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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공(숭한) 8세

隋城崔氏 市隱公波 宗親會 會則

by "율문" 2017. 4. 20.

隋城崔氏 市隱公波 宗親會 會則

 

제정 : 1889. 1.25

개정 ; 1991. 3.15

개정 : 1999. 3.16

개정 ; 2000. 3.16

개정 ; 2006. 3.10

개정 ; 2012. 3.23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종회의 명칭은 수성최씨 시은공파종회(이하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종회는 선조의 유덕을 본받아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인의 번영 발전과 화목단결을 도모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종회의 사무소는 수성최씨 시은공파 사당 및 별도의 사무 소를 마련 할 때가지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338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종회의 번영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숭조사상의 앙양과 번영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2. 묘소관리 및 제례행사 봉행

3. 종회재산관리와 보존유지 사업

4. 회원 간에 상부상조 및 장학 사업

5. 기타 본 종회의 목적에 부흥하는 사업

 

제 2장 종인회원 자격 및 권리의무

 

제5조(종인회원자격) 본 종인회원의 자격은 종회의 목적에 부흥하는 수성최씨 시은공 파 자손으로 한다.

 

제6조 (권리의무) 본 종회의 회원은 본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회의 목적달성 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1. 본 종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피선거권. 임원선거권. 의결 제시권을 갖는다.

2. 본 종회 회원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회원 경. 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종회 발전에

솔선수범한다,

 

제 3장 종회 임원 및 임무

제7조 (임원구성) 본 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4명(각파 회장은 당연직))

3. 이 사 ; 8명

4. 총무이사 : 1명

5. 감 사 ; 2명

6. 대 의 원 : 24명( 각파 공히 6명으로 한다,)

7. 고 문 : 4명 (각파1명씩)

 

 

제8조 (임원에 임기 및 임무) 임원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회장은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으로 한다.

1.고문은 각 파에서 1명씩 선출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2.회장은 본 종회를 대표하며 각급회의에 의장이 되며 각종 회무를 통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 직무대리는 회장단 (각파회장)회의에서 선출하여 잔여기간을 승계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 종회업무를 성실하게 관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고 수입. 지출 업무를 관리한다,

5. 감사는 본 종회의 재정운영 및 종회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도 임원 및 대의원 과반 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

6. 대의원은 각 파에서 선정하여 본 종회에 보고하고 종회 전반업무에 관하여 심의 의 결한다.

7.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종회 업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 4장 회 의

제9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1/4분기 중 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장. 명예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이사. 대의 원으로 구성한다,

 

제 11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회의 주요사업의 승인

2. 제례행례 집행에 관한 사항

3. 종중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묘소 이정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승인

6.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회장. 감사 선출

8. 회칙의 개정

9. 기타 주요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제12조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의 선출은 4파(지곡. 월농. 회석. 첨악공파)의 조정에 의해 여 인원수를 정하고 정한 인원을 파별 선출 보고한다. (24명으로 한다,)

 

제13조(정족수) 1. 종회는 제10조 총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의결한다.

2. 재산관리(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3분의2그 이상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참석하는 다른 종인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제14조(합동회의) 본 종회 운영의 편의상 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 대의원 종손 연설회 의를 할 수 있으며 본 회의결과는 제 9조(총회)의 결의와 같으며 의사운영은 총회 와 같아한다,

 

제 15조(참관) 각종 회의에 종인은 누구나 참관 할 수 있으며 발언권은 행사 할 수 있으 나 의결은 행사 할 수 없다,

 

제 5장 이사회의 소집 운영

제 16조(이사회의 구성) 본 이사 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4명(4파 회장). 이사. 8명 감사2 명 총무이사1명으로 구성한다,

 

제 17조(이사회의)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종회에서 부의할 안건 심의

3. 사업 계획 및 재정운영안 심의

4.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8조 (이사회의 정족수) 1. 이사 회의는 재적이사(16명)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모든 안건의 의결은 출석인원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이사회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 6장 재산 관리

제 19조 (재산) 1. 본 종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 보고하여야한다,

3. 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할 때에는 반듯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함에 있어 총회 일정과 거리가 있을 때는 제 16조에 의거 이사 회의를 소집 의결토록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조(재정) 본 종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종중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금

2. 봉헌금 (뜻있는 종인의 봉헌금)

3. 기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금

4. 기타 잡수입 등

 

제 21조 (수입. 지출) 본 종회의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관리하기 위하여 원인행위인 수입. 및 지출 건의서를 작성하여 수입. 지출할 것이며 동수입. 지출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수입.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재정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 22조 (회계감사) 본 종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조(회계 연도) 본 총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7장 상 벌

제 24조(포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포상한다,

1. 종회운영과 발전에 공훈이 현저한 종인

2. 효행이 지극한 종인(남. 여)

3.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본 종회를 명예롭게 한 종인

 

제 25조(징계) 본 회 종인으로 다음 각 호를 위반하는 종인은 종회 이사 회의에서 1차로 징계를 의결하고 최종 징계의결은 총회의 의결로 징계 할 수 있다,

1. 해종 행위로서 선조 또는 문중의 누를 끼친 행위

2.고의로 종재를 훼손 또는 착복한 행위

3.종중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거나 분열파괴를 조장하여 문중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4. 종중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5. 선조의 전례 오는 모든 기록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각 종파에 무단방출 또는 허위로 자손에게 현옥하는 행위

6. 기타 중대한 과오로 지탄받은 행위

 

제 26조(징계 양정)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줄 수 있다,

 

제 8장 부 측

제 1조 (고문 및 문장) 본 종친회에 고문. 및 문장을 종친 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과 연고덕고한 분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이 추대는 임원의 임기 때마다 교체 할 수 있다,

 

제 2조 (해석과 관행) 본 회칙에 규제되지 아니한 모든 회칙은 일반적 상례 또는 전례의 따른다,

 

제 3조(본 회칙 이전의 규제) 본 회칙 제정 이전에 준용되던 일절의 정관이나 규약은 본 회칙 채택과 동시 그 효력을 정지한다,

제 4조(시행) 본 규약은 총회의 채택 결의와 동시 발효한다. (2012. 3. 23)

※특례 : 본 회칙 채택전의 임원은 본 회칙의 제약 받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시 까지 임원의 자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