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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막공(지신)16세

수성최씨 찬성공파 양막공종중 회칙

by "율문" 2017. 9. 23.


위 13위 사당에서 제사봉행

(사당에서 제례봉행 후 단체사진 )

 

수성최씨 찬성공파 첨악공계

楊幕(양막공) 종친회 회칙

1장 총 칙

1(명칭) 본 종친회 명칭은()공 종친회라 칭한다.

 

2(목적) 본 종친회는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숭조사상의 앙양과 조상숭배 운동 전개

제례행사 봉행

회원 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사업

기타 본 종친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업무

3(사무소) 본 종친회 사무소는 춘천시 서면 뒷개길60-12 첨악공 사당 및 묘사에 둔다.

2장 종친회원 자격 및 권리의무

4(종친회원 자격) 본 종친회 회원의 자격은 종친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는 수성최씨 찬성공파 첨악공계 시조16세 양막공(지신)자손으로 한다.

5(권리의무) 본 종친회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친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종친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임원 취임권. 의견제시권을 갖는.

본 종친회원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회원 경. 조사에 적극 참여한다.

 

3장 종친회 임원 및 임무

6 (임원구성) 본 종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 을 둔다.

회 장 ; 1명 총무1명 감사1

7(임원의 임기 및 선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임은 다음 과 같이한다. .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8(임원의 임무) 본 종친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회장은 본 종친회를 대표하며 종친회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원 상호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 하고 종친회 제례행사. 재산. 관리. 수입. 지출 등 예산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감사는 년1회 종친회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4장 회의소집 및 운영

9(총회) 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하여 개최 한다.

10(총회 기능) 총회에 기능은 다음과 같다.

종친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임원선출 및 예산. 결산 집행 의결

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존유지 업무 심의 의결

종친회 임원회 심의한 부의안건 의결

기타 종친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심의의결

 

11(총회 개최 시기 ) 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개최 시기 는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와 임원 삼분의 이 요구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할 수 있다.

12(총회의결) 본 총회 의결은 재적인원 삼분의 이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 한.

종친회 재산 취득 처분은 재적의원 삼분의 이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두며 기능은 회칙 제10조 규 정에 의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임원회 의결은 회칙 제12조 규정을 준용하여 의결한다.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 수. 지출에 관한사항

14(재정) 본 종친회의 재정은 종친회 연회비. 이자. 찬조금. 봉헌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15(재산관리) 본 종친회 재산은 종친회가 관리하는 재산과 연명으로 등기된 재산 (부동산) 종친회가 운영하는 통장( 현금)을 관리 재산으로 관리 운영한다.

16(종친회비) 본 종친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일반 종친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하고 종친회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 수납하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한다.

특별 종친회비는 찬조금이나 기부금으로 하되 특별히 시행하는 비용은 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17( 재산 취득 및 처분) 본 종친회 재산 취득 처분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 처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 취득 처분해야한다.

18(재정수납 관리) 본 종친회의 재정관리 운영과 재정수납관리는 다음과 .

종친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의 관리 운영은 성실하게 운영관리 하되 수 납 관리는 장부에 의거 지정된 은행에 수납 관리한다.

종친회 회계 규정은 일반종친회 회계 관리에 준하되 수입. 지출의 증 거 서류를 반드시 징구 하여야 한다.

19( 종친회원 탈퇴 및 제명처분) 본 종친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친회를 탈퇴할 경우 종중비용이나 종중자산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인정 할 수 없으며 납부한 비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회비 1회 미납 할 경우 10.6일 사당에 시제 지낼 때 위패를 개봉하지 않으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회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시 에는 사당에 위패를 내리고 시제(제사) 지내지 않는다.

20(회계연도) 본 종친회의 회계연도는 당 해년(음력)105일 이후 주 토요일 시제 일부터 명년 (음력) 10월 시제일 까지 1년으로 한다.

 

21(부 측) 20141.311.1)구정 날 집안 회의서 통과 된 안건

시조 수성최씨 16세손이하 지신할아버지 위 (도표 참조) 자손 13분은 첨악공 묘사에 위패를 안치하고 제사를 합동으로 봉행한다.

2014년은 위패안치가격 + 위패가격 + 시제음식가격 포함 일금 200.000원으로 하고 630일까지 회장 계좌에 입금하고 2015년부터는 매년 100.000원으로 한다.

시제일은 첨악공(10.5)시제봉행 후 (첫 토요일.)로 하고 첨악공 종친회에 보고하여 확정 받은 날로 정한다.

시제음식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위패 안치는 부부사망 했을 경우만 허용한다.

8촌 이하 종친회장은 최관혁 총무는 최인혁으로하고 통장은 회장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한다.

(20171125(10.8일 시제후 정기총회에서 2대 회장 최일혁 선출)

회비 납부자는 대혁. 관혁. 춘혁. 부혁. 일혁. 성훈. 건혁. 성혁. 인혁 10명으로 하고 사망했을 경우 승계는 승. 중자 돌림으로 한다.

위패 문안은 병구. 관혁 등 타 문중 견학 후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

위패안치 및 시제(제사)는 자손(아들) 있을 경우만 해당되고 딸만 있을 경우 딸이 매년 회비를 납부하거나 재산 중(오백만원이상)을 종친회에 기부했을 경우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일천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벌초까지 포함하며 영구적으로 시제. 벌초하여 준다.

(신 설.()

.시제 찬 들이는 순서는 초헌관(종손) 아헌관 (차종손) 종헌관은 생전에 계시는 분의 1(부모) 학렬. 연세 순으로 드린다.

.구정. 추석 차례봉행은 생전에 게시는 분의 2(조부) 학렬. 연세 순으로 봉행한다.

시제. 구정, 추석 차례는 회비납부자의 조상님을 제례봉행하고 회비 미납자 및 불참자는 제의한다.

시제에 출가한 딸 가족이 참석할 경우 회비는 봉헌금(찬조금)납부하거나 또는 가족2인 이상 인원수에 따라 1인당 식대 10.000원씩 납부한다. () 시제 참석차 . 또는 사위. 외손 중 1인이 참석할 경우 예외로 한다.

2018년 음 1.1일 구정날 개정

수성최씨 찬성공파 첨악공계

楊幕(양막공) 종친회 회칙

1장 총 칙

1(명칭) 본 종친회 명칭은()공 종친회라 칭한다.

 

2(목적) 본 종친회는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숭조사상의 앙양과 조상숭배 운동 전개

제례행사 봉행

회원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사업

기타 본 종친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업무

3(사무소) 본 종친회 사무소는 춘천시 서면 서상리 305번지 종친회 묘사에 둔다.

2장 종친회원 자격 및 권리의무

4(종친회원 자격) 본 종친회 회원의 자격은 종친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는 수성최씨 찬성공파 첨악공계 시조16세 양막공(지신)자손으로 한다.

5(권리의무) 본 종친회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친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종친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임원 취임권. 의견제시권을 갖는.

본 종친회원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회원 경. 조사에 적극 참여한다.

 

3장 종친회 임원 및 임무

6 (임원구성) 본 종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 을 둔다.

회 장 ; 1명 총무1명 감사1

7(임원의 임기 및 선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임은 다음 과 같이한다. .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8(임원의 임무) 본 종친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회장은 본 종친회를 대표하며 종친회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원 상호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 하고 종친회 제례행사. 재산. 관리. 수입. 지출 등 예산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감사는 년1회 종친회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4장 회의소집 및 운영

9(총회) 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하여 개최 한다.

10(총회 기능) 총회에 기능은 다음과 같다.

종친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임원선출 및 예산. 결산 집행 의결

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존유지 업무 심의 의결

종친회 임원회 심의한 부의안건 의결

기타 종친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심의의결

 

11(총회 개최 시기 ) 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개최 시기 는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와 임원 삼분의 이 요구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할 수 있다.

12(총회의결) 본 총회 의결은 재적인원 삼분의 이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 한.

종친회 재산 취득 처분은 재적의원 삼분의 이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두며 기능은 회칙 제10조 규 정에 의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임원회 의결은 회칙 제12조 규정을 준용하여 의결한다.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 수. 지출에 관한사항

14(재정) 본 종친회의 재정은 종친회 재산. 이자. 찬조금. 봉헌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15(재산관리) 본 종친회 재산은 종친회가 관리하는 재산과 연명으로 등기된 재산 (부동산) 종친회가 운영하는 통장( 현금)을 관리 재산으로 관리 운영한다.

16(종친회비) 본 종친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일반 종친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하고 종친회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 수납하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한다.

특별 종친회비는 찬조금이나 기부금으로 하되 특별히 시행하는 비용은 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17( 재산 취득 및 처분) 본 종친회 재산 취득 처분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 처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 취득 처분해야한다.

18(재정수납 관리) 본 종친회의 재정관리 운영과 재정수납관리는 다음과 .

종친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의 관리 운영은 성실하게 운영관리 하되 수 납 관리는 장부에 의거 지정된 은행에 수납 관리한다.

종친회 회계 규정은 일반종친회 회계 관리에 준하되 수입. 지출의 증 거 서류를 반드시 징구 하여야 한다.

19( 종친회원 탈퇴 및 제명처분) 본 종친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친회를 탈퇴할 경우 종중비용이나 종중자산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인정 할 수 없으며 납부한 비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회비 1회 미납 할 경우 10.6일 사당에 시제 지낼 때 위패를 개봉하지 않으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회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시 에는 사당에 위패를 내리고 시제(제사) 를 지내지 않는다.

20(회계연도) 본 종친회의 회계연도는 당 해년(음력)1006일부터 명년 (음력) 1005일 까지 1년으로 한다.

21(부 측) 20141.311.1)구정 날 집안 회의서 통과 된 안건

1.시조 수성최씨 16세손이하 지신할아버지 위 (도표 참조) 자손 13분은 첨악공 묘사에 위패를 안치하고 제사를 합동으로 봉행한다.

2.2014년은 위패안치가격 + 위패가격 + 시제음식가격 포함 일금 200.000원으로 하고 630일까지 회장 계좌에 입금하고 2015년부터는 매년 100.000원으로 한다.

3. 시제일은 음10.6일로 하고 첨악공 종친회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4.시제 음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에는 첨악공 묘막 관리인에 위탁하여 장만한다.

5.위패 안치는 부부사망 했을 경우만 허용한다.

6. 8촌이하 종친회장은 최관혁 총무는 최인혁으로 하고 통장은 회장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한다.

7.회비 납부자는 신혁. 대혁. 관혁. 춘혁. 부혁. 일혁. 성훈. 건혁. 성혁. 인혁 10명으로 하고 사망했을 경우 승계는 승. 중자 돌림으로 한다.

8.위패 문안은 병구. 관혁 등 타 문중 견학 후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

9. 위패안치 및 시제(제사)는 자손(아들) 있을 경우만 해당되고 딸만 있을 경우 딸이 매년 회비를 납부하거나 재산 중(오백만원이상)을 종친회에 기부했을 경우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일천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벌초까지 포함하며 영구적으로 시제. 벌초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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