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8.1.30일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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