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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신북읍. 소식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by "율문" 2018. 8. 8.

정부 7·8월 주택용 한시적용 1·2단계 상한 100㎾h씩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복지할인 30% 늘리기로

속보=도내 시지역 4인 가구인 A씨는 월평균 350㎾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소비하지만, 지난달 폭염으로 1.8㎾ 용량인 에어컨을 매일 5시간씩 사용했다. 한 달간 전기 사용량이 평소보다 270㎾h 늘어난 A씨가 내야할 전기요금은 14만 2,420원이지만 누진제 개편(본보 7일자 1면 보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약 17% 감량돼 12만1,130원을 내면 된다.

정부의 누진제 완화로 가구당 기존 대비 전기요금이 평균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린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 2구간(201~400㎾h)에 187.9원,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1,2구간 상한이 올라가면서 300㎾h까지는 93.3원, 301~500㎾h에는 187.9원, 500㎾h 초과 시에는 280.6원이 적용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4인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h(1.8㎾ 용량 에어컨 매일 2시간씩 이용)를 사용할 경우 8만8,190원을 내야 했지만, 누진제 완화로 2만 2,510원(25.5%) 감소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201~300㎾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 301~400㎾h 9,180원(18.8%), 401㎾h 초과 1만9,040원(20.6%) 등이다. 할인액은 201㎾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h까지 상승하다가 500㎾h 초과 시에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한다. 700㎾h를 사용하면 16만7,950원에서 14만6,659원으로 12.7% 감소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