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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족보.비석.위패.축문에 넣어야 할 상식

by "율문" 2018. 10. 23.

문중 족보. 비석.위패.지방. 축문에 기록할 사항

 

남편의 품계. 소속관청. 직위 부인의 명호는 품계 명칭

 

기재된 사람은 한사람 한사람마다 이름, (),, 시호, 생몰년월일,

품계. 관청. 관직, 훈업(勳業), 덕행, 충효, 저술(著述)등을 기록한다. 사후에 증직과 묘지, 묘비명의 찬술자도 기록한다. 또 자녀에 대해서는 입양관계, 적서의 구별 및 남녀구별 등을 명백히 한다.

 

족보. 비석. 위패. 지방. 축문에 넣어 기록된 용어 해설

 

이름 : 이름()에도 격이 있다.살아있는 사람은 함()이다 높여서 존함이라 하고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라 한다.가명(家名)은 문중의 항렬을 넣어 짓는 이름이고, ()는 성인이 되어 관명(冠名)으로 지어준 이름이고 허물없이 부르기 위하여 호()를 지어불렀다. 호는 스스로 짓기도 하였고 남이 지어 줄수도 있다.

 

시호(諡號) :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내려주는 호()를 시호라 한다.

 

봉군(封君) : 임금이 공신,종친에게 내려주는 작위를 봉군이라고 한다. 무령군. 고령군. 상당군 등 사손(嗣孫) : 한 집안의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출계(出系)와 계자(系子) :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때는 양자를 맞아 대를 잇게 하는데 계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 생부를 기록하고 생가의 경우에는 출계(出系)라고 표시한다. 호적이 없는자를 입적시켜 잇게하는 경우에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무후(无后) : 무후(無後)와 같은 뜻으로 세계를 이을 사손이 없다는 뜻이다.

 

서얼자(庶孼子) : 첩실에서 낳은 자식은 서자라고 하고 비천한 종첩에서 낳은 자식을 얼자(孼子)라고 한다.

 

()와대() : 여러 설이 있으나 대개의 문중에서는 시조를 1세로 하여 내려 갈 때에는 세() 라고 하고 자기를 빼고 아버지를 1대로 하여 올라가는 것을 대()라고 한다

: 고조(高祖)는 나의 4대조가 되고 나는 고조의 4대손이다.고조에서 나는 5세이다

()로 계산 할 때는 시조를 1세로 하고 나는 25이다. 나는 시조의 24대손이다. 나는 무안박씨 25세손입니다 하기도 하나 이때의""은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관직 : 문관은 동반(東班) 무관을 서반(西班)이라 하여 양반이라 하고,문무관 벼슬을 크게 내직과 외직으로 구분 한다. 내직은 중앙관아의 관직 즉 영의정. 판서. 참판.참의 정랑 등을 말하고 외직은 관찰사.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병사. 수사. 첨사등 지방 관직을 말한다.

내직 중에도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을 삼사(三司)라하여 청요직으로 명예롭게 여겼다.

 

품계 :(). ()으로 나누어 품부터 품까지 총18등급으로 구분되었으며 정품이상을 당상관(堂上官)이라 하여 최고위 관직이며 자손까지도 특별한 은전을 주었다.그 이하 품까지를 낭청(朗廳)이라 부른다.

 

(조선시대 품계표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참고 하기 )

() () ()과 행() ()

관직의 정식 명칭은 품계(), 소속관청(), 직위()의 순서로 부른다.

이를테면 품계 : 정헌대부   ○관청 : 이조    ○관직 : 판서

                         (품계)         (소속관청)          (직위)

 

행수법(行守法)은 품계가 높은데 경우에 따라 낮은 관직을 맡을 수 있는데 이를 ""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 "" 라 한다.

이를테면 " 정헌대부 이조 참판 " 하면 정품 판서급의 품계를 가진분이 이조 참판 직을 맡은 것이고 "가선대부 이조 판서" 하면 종품 참판품계를 가진 분이 이조 판서에 오른 경우다.

 

문음(門蔭)과 천거(薦擧)

관직은 과거를 거쳐야 하나 선조의 음덕으로 벼슬을 하는 것을 문음. 음직이라 하고 당상관 이상의 관직자나 공신,유현(儒賢),전사자,청백리 자손들을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이다. 천거는 사림(士林)중에서 덕망이 높은 재야인사를 이조(吏曹)의 추천으로 벼슬에 등용하는 것이다. 중종때 개혁의 선구자 조광조는 과거시험만으로는 인재등용에 한계가 있다 하여 우수한 사람을 발탁하는 현량과를 도입 한 것이 시초이다.

 

증직(贈職) 또는 추증(追贈)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내리는 제도로서 특히 문무관으로서 품이상 실직(實職)에 오르면 윗대 대를 증직하는 은전을 준다. ()는 아들의 품계와 같은 관직을 내리고 즉 "자헌대부 병조판서면 아버지도 증() 판서로 증직하고, 조부는 가선대부,증조부는 통정대부로 각각 품계씩 강등하여 증직한다.

공신의 아버지도 추증하는데 등에서 등까지의공신의 아버지는 모두 군()에 벼슬을 내린다. 증직은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은일(隱逸)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을 쌓으며 은거하는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높은 벼슬을 제수하는 제도이다. 문과급제 다음으로 가문의 영예로 여겼다.

 

수직(壽職) : 품관 이상의 실직(實職)으로 있던 사람중 80세 이상이 되면 1계급 승급하고 당상관 이상이면 어명에 따라 올려주었다. 조선시대는 장수한 노인에게 특별히 예우하였다.

 

삼공육경(三公六卿)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승을 三公 또는 상신(相臣)이라 하고 육조(六曹) 판서를 육경(六卿) 이라 하고 이들 정품 이상의 관직을 재상(宰相)이라 한다.

 

당상관(堂上官)

품계가 문관은 정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영의정까지 무관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말한다. 당상관직에 오르면 나라의 정책에 임할 수 있는 최고위 관직으로 아들 손자는 물론 사위까지 문음(門蔭)으로 벼슬에 나갈 수 있는 은전을 준다. 품이라도 통훈대부는 당하관이다.

 

통덕랑(通德郞)

족보에는 관직없이 품계만 통덕랑 이라고 기록한 분이 있다. 아버지가 당상관 이상 벼슬에 올랐지만 아들이나. 형제조카가 벼슬을 못하면 사대부가의 품위를 위하여 관직이나 녹봉도 없이 품계만 정품 통덕랑으로 대우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대가(代價)제도 라고 한다.

 

원종공신(原從功臣)

1~3등공신 이외에 소공(小功)이 있는 자에게 주는 칭호.

 

홍문록(弘文錄)

홍문관은 임금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고 경연(經筵:경전과 정사를 강론) 하는 관청이므로 그 직무가 막중하고 청백을 요하는 곳이므로 선임 과정이 신중하다. 문과 급제자중 홍문관 품이하 관리들이 1차 적임자를 선임하면 2차로 수찬이상 관리들이 심사한 기록을 홍문록이라 한다. 이것을 다시 의정부 품이상 정승과 이조의 당상관들이 재심하여 왕께 상주하면 득점자 차례로 홍문관원으로 임명한다. 홍문관을 옥당이라고 별칭하고 있으며 홍문관직에 발탁되는 것은 선비로서 영예중에 영예이다.

 

대제학(大提學)

대제학을 문형(文衡)에 든다고 한다.대제학은 정품 판서급의 홍문관, 예문관 수장이지만 학문과 도덕성이 뛰어나고 가문의 하자가 없는 석학(碩學)만이 오를 수 있는 지위 인데 학자와 인격자로서 최고의 지위라 할 수 있어 본인은 물론 가문의 큰 영예로 여긴다. 대제학 선임도 까다로워 의정부 참판이상 정승 육조판서 한성부윤 모여 다수결로 정한다. 대제학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한림(翰林) : 예문관의 이조실록의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으로 정사의 모든 기록을 담당 하므로 홍문관원을 뽑는 절차와 같이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발 하였다.일명 검열 이라고도 한다. 승정원 일기를 담당하는 관직은 주서(注書)라 한다.

 

(:일사)와 사(使:부릴사)의 관직

영사(領事), 판사(判事),지사(知事), 첨지사(僉知事)등의 사()의 관직은 중앙관아의 내직으로 참모직이며, 소속관청 위에 를 소속관청 밑에 쓴다. : 중추부(使)는 주로 외관직으로 지방관 수령직으로 관찰사(觀察使),목사(牧使),부사(府使),병사(兵使)등 관직에 쓴다.

배향(配享) : 공신, 명신 또는 학식이 높은 학자의 신위(神位)를 종묘. 문묘(文廟),서원(書院)에서 제사 하는 일.

외명부(外命婦) :남편이 관직에 나가면 품계에 따라 처()도 품계를 받는다. , 무관 처로는

정경부인, 정부인, 숙부인, 숙인, 영인(令人), 공인(恭人), 의인(宜人),안인(安人),단인(端人),유인(儒人)등이 있다.

통정(通政) :품 당상관 통정대부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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