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최씨 찬성공파 첨악공계】
『楊幕(양막공) 종친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종친회 명칭은(楊양幕막)공 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종친회는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① 숭조사상의 앙양과 조상숭배 운동 전개
② 제례행사 봉행
③ 회원 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사업
④ 기타 본 종친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업무
제3조(사무소) 본 종친회 사무소는 춘천시 서면 뒷개길60-12 첨악공 사당 및 묘사에 둔다.
제 2장 종친회원 자격 및 권리의무
제4조 (종친회원 자격) 본 종친회 회원의 자격은 종친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는 수성최씨 찬성공파 첨악공계 시조16세 양막공(지신)자손으로 한다.
제5조 (권리의무) 본 종친회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친 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본 종친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임원 취임권. 의견제시권을 갖는다.
② 본 종친회원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회원 경. 조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3장 종친회 임원 및 임무
제6조 (임원구성) 본 종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 을 둔다.
① 회 장 ; 1명 총무1명 감사1명
제7조 (임원의 임기 및 선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임은 다음 과 같이한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②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본 종친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 종친회를 대표하며 종친회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한다.
②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원 상호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 하고 종친회 제례행사. 재산. 관리. 수입. 지출 등 예산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③ 감사는 년1회 종친회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제 4장 회의소집 및 운영
제9조 (총회) 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하여 개최 한다.
제10조 (총회 기능) 총회에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종친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임원선출 및 예산. 결산 집행 의결
③ 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존유지 업무 심의 의결
④ 종친회 임원회 심의한 부의안건 의결
⑤ 기타 종친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심의의결
제11조 (총회 개최 시기 ) 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개최 시기 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와 임원 삼분의 이 요구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 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의결) 본 총회 의결은 재적인원 삼분의 이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 한다.
② 종친회 재산 취득 처분은 재적의원 삼분의 이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두며 기능은 회칙 제10조 규 정에 의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①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② 임원회 의결은 회칙 제12조 규정을 준용하여 의결한다.
③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 수. 지출에 관한사항
제14조 (재정) 본 종친회의 재정은 종친회 연회비. 이자. 찬조금. 봉헌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 (재산관리) 본 종친회 재산은 종친회가 관리하는 재산과 연명으로 등기된 재산 (부동산) 종친회가 운영하는 통장( 현금)을 관리 재산으로 관리 운영한다.
제16조 (종친회비) 본 종친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① 일반 종친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하고 종친회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 수납하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한다.
② 특별 종친회비는 찬조금이나 기부금으로 하되 특별히 시행하는 비용은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 ( 재산 취득 및 처분) 본 종친회 재산 취득 처분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 처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 취득 처분해야한다.
제18조 (재정수납 관리) 본 종친회의 재정관리 운영과 재정수납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 종친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의 관리 운영은 성실하게 운영관리 하되 수 납 관리는 장부에 의거 지정된 은행에 수납 관리한다.
② 종친회 회계 규정은 일반종친회 회계 관리에 준하되 수입. 지출의 증 거 서류를 반드시 징구 하여야 한다.
제19조 ( 종친회원 탈퇴 및 제명처분) 본 종친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친회를 탈퇴할 경우 종중비용이나 종중자산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인정 할 수 없으며 납부한 비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①회비 1회 미납 할 경우 10.6일 사당에 시제 지낼 때 위패를 개봉하지 않으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②회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시 에는 사당에 위패를 내리고 시제(제사) 는 지내지 않는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종친회의 회계연도는 당 해년(음력)10월5일 이후 첫 주 토요일 시제 일부터 명년 (음력) 10월 시제일 까지 1년으로 한다.
제 21조(부 측) 2014년1.31음1.1)구정 날 집안 회의서 통과 된 안건
①시조 수성최씨 16세손이하 지신할아버지 위 (도표 참조) 자손 13분은 첨악공 묘사에 위패를 안치하고 제사를 합동으로 봉행한다.
②2014년은 위패안치가격 + 위패가격 + 시제음식가격 포함 일금 200.000원으로 하고 6월30일까지 회장 계좌에 입금하고 2015년부터는 매년 100.000원으로 한다.
③시제일은 첨악공(10.5)시제봉행 후 (첫 토요일.)로 하고 첨악공 종친회에 보고하여 확정 받은 날로 정한다.
④ 시제음식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⑤위패 안치는 부부사망 했을 경우만 허용한다.
⑥8촌 이하 종친회장은 최일혁 총무는 최인혁으로하고 통장은 회장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한다.
(2017년 11월25일(음10.8일 시제후 정기총회에서 2대 회장 최일혁 선출)
⑦회비 납부자는 대혁. 관혁. 춘혁. 부혁. 일혁. 성훈. 건혁. 성혁. 인혁 9명으로 하고 사망했을 경우 승계는 승. 중자 돌림으로 한다.
⑧위패 문안은 병구. 관혁 등 타 문중 견학 후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위패안치 및 시제(제사)는 자손(아들) 있을 경우만 해당되고 딸만 있을 경우 딸이 매년 회비를 납부하거나 재산 중(오백만원이상)을 종친회에 기부했을 경우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단(일천만원)을 납부했을 경우 벌초까지 포함하며 영구적으로 시제. 벌초하여 준다.
(신 설.(안)
⑩.시제 찬 들이는 순서는 초헌관(종손) 아헌관 (차종손) 종헌관은 생전에 계시는 분의 1대(부모) 학렬. 연세 순으로 드린다.
⑪.구정. 추석 차례봉행은 생전에 게시는 분의 2대(조부) 학렬. 연세 순으로 봉행한다.
⑫시제. 구정, 추석 차례는 회비납부자의 조상님을 제례봉행하고 회비 미납자 및 불참자는 제의한다.
⑬시제에 출가한 딸 가족이 참석할 경우 회비는 봉헌금(찬조금)납부하거나 또는 가족2인 이상 인원수에 따라 1인당 식대 10.000원씩 납부한다. ※(단) 시제 참석차 딸. 또는 사위. 외손 중 1인이 참석할 경우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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