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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조선시대 품계와 관직

by "율문" 2018. 12. 29.

조선시대 품계와 관직(2)


1) 품 계(品 階)
     품계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문관과 무관에게 주는 명칭도 각기 달랐고 중앙과 지방의 향직(鄕職)도 9품의 상하구분이 있었다. 신라 때는 골품제도(骨品制度)를 토대로 귀족 연합의 전통 위에 형성되어 1등급인 이벌찬에서 17등급인 조위까지 구분하였고 고려 때는 골품제를 폐지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중앙집권적인 3성6부(三省六部)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종1품에서 종9품까지인데 3품까지는 정(正)과 종(從)의 2등급으로 구분하고 4품부터는 9품까지는 정과 종 및 상과 하로 구분하여 총 29계이었으며, 이 외에 왕의 최고 고문인 삼사(三司)와 삼공직은 정1품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제도를 답습하다가 점차 왕의 권한이 커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1품에서 9품까지를 정(正)과 종(從)의 2등급으로 구분하여 18품계로 하였다.

2) 관 직(官 職)

     가) 관직의 명칭
         관직의 정식 명칭은 품계의 명칭인 계(階), 소속된 관청인 사(司), 맡은 직분인 직(職)위 순서로 쓴다. 예를 들면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이라 하면 대광보국숭록대부는 품계를 나타내는 계의 명칭이며, 의정부는 소속된 관청인 사(司)를 말하고 영의정은 직을 말한다.


     나) 행수법(行守法)
         자신의 품계보다 관직이 낮은 경우는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인다. 예를 들면 종1품계인 숭록대부가 정2품 관직인 이조판서에 임명되면 “숭록대부 행이조판서”라 한다.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관직이 높을 때는 관직 앞에 수(守)자를 붙인다. 예를 들면 종2품계인 가선대부가 정2품 관직인 홍문관대제학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이라 한다.

     다) 문산계ㆍ무산계ㆍ잡직ㆍ토관직
         문산계(文散階)는 문관의 위계제도로서 조회가 있을 때 동쪽에 서게 되므로 문신(文臣:東班)에게 주는 품계이며, 무산계(武散階)는 무관의 위계제도로서 조회 때 서쪽에서는 무신(武臣:西班)에게 주는 품계이다. 잡직(雜職)은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직으로 6품까지 오를 수 있으며, 정직(正職)에 임명될 때는 1품계를 낮추었다.
        또한 토관직(土官職)은 함경도, 평안도 지방의 토착민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도 대륙기질을 띄고 있어 반역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관직은 주지 않고 이러한 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하였다. 이는 5품까지로 한정되었는데 중앙관직에 임명될 때는 1품계를 낮추었다.

     라) 증직ㆍ영직ㆍ시호
        증직(贈職)은 종친이나 종2품이상 관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또는 효자, 층신, 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공이나 덕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死後)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벼슬로 관직 앞에 증(贈)자를 붙인다.
        영직(影職)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서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시호(諡號)는 종친이나 문무관 중에서 정2품 이상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그 행적에 따라 왕이 하사(下賜)하는 이름으로서 후에 제학이나 유현(儒賢), 절신(節臣) 등은 정2품이 아니라도 시호를 주었다.

     마) 천거ㆍ음직ㆍ음관
        천거(薦擧)는 학식과 성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사림(士林) 중에서 중앙의 현직 고관이나 지방의 관찰사 등의 추천을 받아 발탁되어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직(蔭職)은 공신 또는 현직 정3품 이상 당상관의 자손들이 과거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을 거쳐 관리에 임명되는 것인데 음사(蔭仕), 음보(蔭補)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한다. 특히 음직 출신의 재상을 음재(蔭宰)라 한다. 음관(蔭官)은 음직으로 벼슬을 하는 관원을 말한다.

     바) 기로소ㆍ궤장
        기로소(耆老所)는 임금이 연로하거나 정2품의 문관 중에서 70세 이상이 되는 자에게 경로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된 관청으로 기사(耆社)라고도 한다. 궤장(几杖)은 70세 이상의 1품관으로 국가의 요직을 맡고 있어 물러날 수 없는 사람에게 국왕이 하사하는 팔을 괴고 기대는 의자(几)와 지팡이(杖)를 말한다.

     사) 교지ㆍ첩지
        교지(敎旨)는 사품(四品)이상 관원의 사령장(辭令狀), 첩지(牒紙)는 오품(五品)이하 관원의 사령장을 말한다.

     아) 치사ㆍ봉조하
        치사(致仕)는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70세가 되면 치사를 허락하였다. 봉조하(奉朝賀)는 치사한 관원들에게 주는 칭호이며, 종신토록 그 품계에 알맞은 봉록을 주고 국가의 의식에 조복을 입고 참여토록 했다. 그 정원은 15명으로 했으나 후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자) 호당ㆍ문형ㆍ전조
        호당(湖堂) 호당은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으로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恩暇)를 주어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사가독서(賜暇讀書)라 하여 문신의 영예로 여겼다.
  문형(文衡)은 대제학의 별칭으로 대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재임하였다 반드시 호당(湖堂) 출신이어야 오를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문형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및 성균관 대사성(또는 지성균관사)를 겸직해야만 했다. 전조(銓曹)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말하며, 육조(六曹)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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