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08.06.13 규칙 제444호
(일부개정) 2019.02.01 규칙 제748호
연 락 처 : 033-250-3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춘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통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장 자격) ① 이·통장은 국가관과 봉사정신 및 애향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이·통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이·통은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2019.2.1>
제3조(임·면과 위·해촉 절차) ① 이장은 주민총회(대동회ㆍ마을총회ㆍ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주민총회 개최가 불가한 지역은 제2항의 통장 위촉절차를 따른다.
② 통장은 해당 통의 반장 3분의 1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인이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사유를 해당 이ㆍ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이ㆍ통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때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읍ㆍ면ㆍ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전문개정 2019.2.1]
제4조(임기) 이·통장의 임기는 임명·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2019.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과 「춘천시 통·반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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