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음주운전 검거 기준 0.05%→0.03% 강화 윤창호법' 통과 처벌 수위 높여… 음주운전 2회면 면허 취소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엄해져
올 6월25일부터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려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또 6월29일부터 학교보건실에는 청소년 여학생을 돕기 위해 생리대 등 생필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처럼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안 중 기억해야 할 생활 속 법률을 지면을 통해 살펴본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일명 `윤창호법'이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12월18일부터는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3%(기존 0.05%)로 수정했다. 이는 성인(체중 65㎏)이 소주 1잔(50㎖·20도), 와인 1잔(70㎖·13도), 맥주 1캔(355㎖·4도)을 마신 정도다.
면허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로, 3회 적발 시 취소에서 2회 적발 시 취소로 각각 강화했다. 벌칙은 종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개정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148조의 2)으로 엄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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