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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공(숭한) 8세

隋城崔氏 市隱公派 宗中 會則

by "율문" 2019. 7. 3.

隋城崔氏 市隱公派 宗中 會則

 

 

 

 

 

제정 : 1988.01.25

 

 

 

개정 : 1991.03.15

 

 

 

개정 : 1999.06.16

 

 

 

개정 : 2000.03.16

 

 

 

개정 : 2006.03.10

 

 

 

개정 : 2012.03.23

 

개정 : 2016.05.03

 

 

 

개정 : 2017.05.26

1장 총칙

 

 

 

 

1

(명칭)

본 종회의 명칭은 수성최씨시은공파종회(이하종회)라 칭한다.

 

 

 

 

2

(목적)

본 종회는 선조의 유덕을 본받아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인의 번영발전과 화목단결을 도모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본 종회의 사무소는 수성최씨시은공파 사당 및 묘사(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진동안길 107)로 하며 문서,공문접수는회장 자택으로한다.

 

(20170526일개정)

4

(사업)

본 종회의번영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숭조사상의 앙양과 번영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2. 묘소관리 및 제례행사 봉행

3. 종회재산관리와 보존유지 사업

4. 회원 간에 상부상조 및 장학사업

5.기타 본 종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2장 종인회원 자격 및 권리의무

 

 

 

 

5

(종인회원 자격) 본 종인회원의 자격은 종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수성최씨시은

 

공파 자손으로 한다.

6

(권리 의무) 본 종회의 회원은 본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본 종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피선거권, 임원선거권, 의견제시권을 갖는다.

2. 본 종회 회원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회원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종회발전에 솔선

수범 한다.

 

 

 

 

3장 종회 임원 및 의무

 

 

 

 

7

(임원구성)본종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다음과같이임원을둔다.

1. 명예 회장 : 1(20170526일 개정)

2. 회 장 : 1

3. 부 회 장 : 4(각파 회장은 당연직)

4. 이 사 : 8

5. 총무 이사 : 1

6. 감 사 : 2

7. 대 의 원 : 24(각파 공히 6명으로 한다.)

8. 고 문 : 4( 각파 1명씩 4)

8

(임원의 임기 및 임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 고문은 각파에서 1명씩 선출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2. 회장은 본 종회를 대표하며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되며 각종 회무를 통괄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 직무대리는

회장단(각파회장) 회의에서 선출하여 잔여기간을 승계한다.

4.총무이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 종회업무를 성실하게 관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수입, 지출업무를 관리 한다.

5.감사는 정기 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며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20170526일 개정)

정기 감사는 종회의 예산의 편성 재정집행등 그밖에 종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수시감사는 회장에게 통보하고

즉시 실시할 수 있다.

특별감사는 종친회 자산 및 재정운영 과정에서 비리 등이 발생된 사항을 인지

하였을 때 이사회 의결로 4인 이내로 특별감사를 구성하며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에 필요한

경비 등은 종친회비에서 지급한다.

특별감사 임명은 감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하며 현감사의 지휘를 받아 특별감사 실시하고 임기는 특별감사 기간으로 한다.

6.대의원은 각 파에서 선정하여 본 종회에 보고하고 총회 전반업무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7.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종회 업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다.

 

 

 

 

4장 회 의

 

 

 

 

9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총회는 연1

 

매년 1.4분기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수시개최 할 수 있다.

10

(총회의 구성) 총회는 명예회장, 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이사

 

대의원으로 구성한다.(20170526일 개정)

11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회의 주요사업 계획의 승인

2. 제향행례 집행에 관한 사항

3. 종중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묘소 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의 승인

6.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회장, 감사 선출

8. 회칙의 개정

10. 기타 주요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12

(대의원의 선출)대의원의 선출은4(지곡,월농,회석,첨악공파)의조정에

의하여 인원수를 정하고 정한 인원을 파별선출 보고한다.(, 24명으로 한다.)

13

(정족수) 총회는 제10조 총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의결한다.

 

재산관리(취득또는처분)에관한사항은재적위원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20160503일 개정)

 

총회의 참석은 출석하는 다른 종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정기총회에서 부의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동 안건에 대하여는 재차

 

부의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20160503일 개정)

14

(회장단회의)본종회회장단회의는명예회장, 회장, 부회장(지곡,월농,회석,첨악)

 

총무이사. 7명으로 구성하고 (재정위원)를 겸직하며 3분의2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단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70526일 개정)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종중기록, 제레봉행, 선산관리 등 조상님에 관한 사항

3. 종회 경미한 예산과목 변경 자산, 임대차 등에 관한 사항

4. 상위 종친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5

(참관) 각종 회의에 종인은 누구나 참관 할 수 있으며 발언권은 행사 할 수 있으나

 

의결은 행사 할 수 없다.

 

 

 

 

5장 이사회의 소집 운영

 

 

 

 

16

(이사회의 구성) 본 이사 회의는 명예회장1, 회장 1, 부회장 4, 이사 8

 

감사2, 총무이사1. 17명으로 구성한다.(20170526일 개정)

17

(이사회의) 이사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무이사 1명으로 구성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사업계획안 및 재정운영안 심의

4.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

5. 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20170526일 개정)

6. 특별감사 임명 및 임원,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20170526일 개정)

18

(이서회의 정족수) 이사 회의는 재적이사(17)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모든 안건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 할 수 없다.

6장 재 산 관 리

 

 

 

 

19

(재산) 본 종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할 때에는 반듯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함에 있어 총회 일정과 거리가 있을 때에는

 

16조에 의거 이사 회의를 소집, 의결토록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재정) 본 종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종중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금

 

2. 봉헌금(뜻있는 종인의 봉헌금)

 

3.기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4. 기타 잡수입 등

21

(수입, 지출) 본 종회의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원인행위인

 

수입 및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 지출할 것이며 동수입, 지출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수입,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재정운영을

 

하여야 한다.

22

(회계감사) 본 종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회계 연도)본종회의회계연도는11일부터 당해 연도1231일까지로 한다.

 

7장 상 벌

 

24

(포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인은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포상한다.

 

 

1. 종회운영과 발전에 공훈이 현저한 종인

 

2. 효행이 지극한 종인(, )

 

3.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본 종회를 명예롭게 한 종인

 

 

 

 

 

 

 

 

 

 

 

 

25

(징계) 본 회 종인으로 다음 각 호를 위반하는 종인은 종회 이사회에서 1차로

 

징계를 의결하고 최종 징계 의결은 총회의 의결로 징계 할 수 있다.

 

1.해종행위로서 선조 또는 문중의 누를 끼친 행위

 

2.고의로 종재를 훼손 또는 착복한 행위

 

3.종중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거나 분열파괴를 조장하여 문중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4.종중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5.선조의전례오는모든기록을아무런이유없이각종파에무단방출또는

 

허위로 자손에게 현옥하는 행위

 

6.기타 중대한 과오로 지탄받는 행위

 

7.종중 자산에 대하여 공금횡령, 문서위조, 각종비리, 회장 동의 없이 문서유출

 

행위에 관한 사항(20170526일 개정)

26

(징계양정) 경고, 제명, 임원 업무정지, 임원해임, 종친회원 박탈, 형사고발등의

 

징계를 줄 수 있다.(20170526일 개정)

 

1.임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종친회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전액 변상

 

하여야 하며 행위에 관여한 임원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변상 책임져야 한다.

 

 

 

 

8장 부 칙

 

 

 

 

1

(고문 및 문장) 본 종친회에 고문 및 문장을 종친 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과

 

연고덕고한 분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이 추대는 임원의 임기 때마다 교체할 수 있다.

2

(해석과 관행) 본 회칙에 규제되지 아니한 모든 회칙은 일반적 상례 또는 전례의

 

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 이전의 규제) 본 회칙 제정 이전에 준용되던 일절의 정관이나 규약은

 

본 회칙 채택과 동시 그 효력을 정지한다.

4

(시행)본회칙개정안은 총회의 채택 결의와 동시 발효한다.(2012.3.23)

특례 : 본 회칙 채택전의 임원은 본 회칙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임기 만료시

까지 임원의 자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