隋城崔氏 市隱公派 宗中 會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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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88.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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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199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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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1999.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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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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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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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2.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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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6.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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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7.05.26 |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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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명칭) |
본 종회의 명칭은 수성최씨시은공파종회(이하종회)라 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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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목적) |
본 종회는 선조의 유덕을 본받아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인의 번영발전과 화목단결을 도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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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 본 종회의 사무소는 수성최씨시은공파 사당 및 묘사(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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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가평읍 진동안길 107호)로 하며 문서,공문접수는회장 자택으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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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26일개정) | ||
제4조 |
(사업) |
본 종회의번영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
1. 숭조사상의 앙양과 번영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
2. 묘소관리 및 제례행사 봉행 | |||
3. 종회재산관리와 보존유지 사업 | |||
4. 회원 간에 상부상조 및 장학사업 | |||
5.기타 본 종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 |||
제2장 종인회원 자격 및 권리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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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종인회원 자격) 본 종인회원의 자격은 종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수성최씨시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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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파 자손으로 한다. | ||
제6조 |
(권리 의무) 본 종회의 회원은 본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회의 목적달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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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1. 본 종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피선거권, 임원선거권, 의견제시권을 갖는다. | |||
2. 본 종회 회원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회원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종회발전에 솔선 | |||
수범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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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종회 임원 및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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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임원구성)본종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다음과같이임원을둔다. | ||
1. 명예 회장 : 1명(2017년05월26일 개정) | |||
2. 회 장 : 1명 | |||
3. 부 회 장 : 4명(각파 회장은 당연직) | |||
4. 이 사 : 8명 | |||
5. 총무 이사 : 1명 | |||
6. 감 사 : 2명 | |||
7. 대 의 원 : 24명(각파 공히 6명으로 한다.) | |||
8. 고 문 : 4명( 각파 1명씩 4명) | |||
제8조 |
(임원의 임기 및 임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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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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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으로 한다. | ||
1. 고문은 각파에서 1명씩 선출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 |||
2. 회장은 본 종회를 대표하며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되며 각종 회무를 통괄 한다. |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 직무대리는 | |||
회장단(각파회장) 회의에서 선출하여 잔여기간을 승계한다. | |||
4.총무이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 종회업무를 성실하게 관리하며 회의록을 | |||
작성하고 수입, 지출업무를 관리 한다. | |||
5.감사는 정기 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며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 |||
(2017년05월26일 개정) | |||
①정기 감사는 종회의 예산의 편성 재정집행등 그밖에 종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 |||
년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수시감사는 회장에게 통보하고 | |||
즉시 실시할 수 있다. | |||
②특별감사는 종친회 자산 및 재정운영 과정에서 비리 등이 발생된 사항을 인지 | |||
하였을 때 이사회 의결로 4인 이내로 특별감사를 구성하며 업무전반에 대하여 | |||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에 필요한 | |||
경비 등은 종친회비에서 지급한다. | |||
③특별감사 임명은 감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하며 현감사의 지휘를 받아 특별감사 실시하고 임기는 특별감사 기간으로 한다. | |||
6.대의원은 각 파에서 선정하여 본 종회에 보고하고 총회 전반업무에 관하여 | |||
심의 의결한다. | |||
7.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종회 업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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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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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총회는 연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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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4분기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수시개최 할 수 있다. | ||
제10조 |
(총회의 구성) 총회는 명예회장, 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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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으로 구성한다.(2017년05월26일 개정) | ||
제11조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 종회의 주요사업 계획의 승인 | |||
2. 제향행례 집행에 관한 사항 | |||
3. 종중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
4. 묘소 이전관리에 관한 사항 | |||
5. 예산 결산의 승인 | |||
6.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
7. 회장, 감사 선출 | |||
8. 회칙의 개정 | |||
10. 기타 주요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 |||
제12조 |
(대의원의 선출)대의원의 선출은4파(지곡,월농,회석,첨악공파)의조정에 | ||
의하여 인원수를 정하고 정한 인원을 파별선출 보고한다.(단, 24명으로 한다.) | |||
제13조 |
(정족수) ①총회는 제10조 총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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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산관리(취득또는처분)에관한사항은재적위원3분의2 이상 찬성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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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한다.(2016년05월03일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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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총회의 참석은 출석하는 다른 종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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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기총회에서 부의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동 안건에 대하여는 재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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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2016년 05월03일 개정) | ||
제14조 |
(회장단회의)본종회회장단회의는명예회장, 회장, 부회장(지곡,월농,회석,첨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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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계7명으로 구성하고 (재정위원)를 겸직하며 3분의2 참석으로 개최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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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단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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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26일 개정) | ||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
2. 종중기록, 제레봉행, 선산관리 등 조상님에 관한 사항 | |||
3. 종회 경미한 예산과목 변경 자산, 임대차 등에 관한 사항 | |||
4. 상위 종친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15조 (참관) 각종 회의에 종인은 누구나 참관 할 수 있으며 발언권은 행사 할 수 있으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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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은 행사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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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의 소집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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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이사회의 구성) 본 이사 회의는 명예회장1명,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8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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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명, 총무이사1명. 계17명으로 구성한다.(2017년05월 26일 개정) | ||
제17조 |
(이사회의) 이사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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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1명으로 구성한다. |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 |||
3. 사업계획안 및 재정운영안 심의 | |||
4.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 | |||
5. 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2017년05월26일 개정) | |||
6. 특별감사 임명 및 임원,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2017년05월26일 개정) | |||
제18조 |
(이서회의 정족수) ①이사 회의는 재적이사(17명)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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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안건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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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회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 할 수 없다. | ||
제6장 재 산 관 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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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산) ①본 종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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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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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할 때에는 반듯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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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함에 있어 총회 일정과 거리가 있을 때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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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에 의거 이사 회의를 소집, 의결토록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0조 |
(재정) 본 종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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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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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헌금(뜻있는 종인의 봉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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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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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잡수입 등 | ||
제21조 |
(수입, 지출) 본 종회의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원인행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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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 지출할 것이며 동수입, 지출업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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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수입,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재정운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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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 ||
제22조 |
(회계감사) 본 종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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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3조 |
(회계 연도)본종회의회계연도는1월1일부터 당해 연도12월31일까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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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상 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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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포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인은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포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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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회운영과 발전에 공훈이 현저한 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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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행이 지극한 종인(남,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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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본 종회를 명예롭게 한 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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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징계) 본 회 종인으로 다음 각 호를 위반하는 종인은 종회 이사회에서 1차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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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의결하고 최종 징계 의결은 총회의 의결로 징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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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종행위로서 선조 또는 문중의 누를 끼친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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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의로 종재를 훼손 또는 착복한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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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중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거나 분열파괴를 조장하여 문중질서를 문란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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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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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중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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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조의전례오는모든기록을아무런이유없이각종파에무단방출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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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손에게 현옥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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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타 중대한 과오로 지탄받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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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중 자산에 대하여 공금횡령, 문서위조, 각종비리, 회장 동의 없이 문서유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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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관한 사항(2017년05월26일 개정) | ||
제26조 |
(징계양정) 경고, 제명, 임원 업무정지, 임원해임, 종친회원 박탈, 형사고발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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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줄 수 있다.(2017년05월26일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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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종친회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전액 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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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행위에 관여한 임원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변상 책임져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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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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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고문 및 문장) 본 종친회에 고문 및 문장을 종친 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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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덕고한 분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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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대는 임원의 임기 때마다 교체할 수 있다. | ||
제2조 |
(해석과 관행) 본 회칙에 규제되지 아니한 모든 회칙은 일반적 상례 또는 전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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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에 따른다. | ||
제3조 |
(본 회칙 이전의 규제) 본 회칙 제정 이전에 준용되던 일절의 정관이나 규약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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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 채택과 동시 그 효력을 정지한다. | ||
제4조 |
(시행)본회칙개정안은 총회의 채택 결의와 동시 발효한다.(2012.3.23) | ||
※특례 : 본 회칙 채택전의 임원은 본 회칙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임기 만료시 까지 임원의 자격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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