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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헌공(수)12세

수성최씨 첨악공 후헌공파 종중 회칙 (전부개정안)1

by "율문" 2019. 12. 25.

(회칙제정20160116)

(회칙개정20160521)

                                                                                                                                     (회칙개정 20200100)

 

隋城崔氏 瞻嶽公 后軒公派 宗中 會則

수성최씨 첨악공 후헌공파 종중 회칙

 

1 총칙

1(명칭) 본 종중회 명칭은 수성최씨 첨악공 후헌공파 종중(이하 종중회” )이라 칭한다,

 

2(목적) 본 종중회는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중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숭조사상의 앙양과 조상숭배 운동 전개

제례 행사 봉행 및 묘소관리. 자산관리

회원 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 사업

기타 본 종중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업무

 

3(사무소) 본 종중회 사무소는 춘천시 서면 뒷개길 60-10(서상리 305번지) 제 실에 둔다

 

2장 종중회원 자격 및 권리 의무

4(종중회원 자격) 본 종중회 회원의 자격은 종중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는 수성최씨 12세 후원 공 () 후손으로 수성최씨 대동보(족보)에 등재되어 있고 종중회 주소록(명부)에 등록된 만30세 이상 인자로 한다.

 

5(권리 의무) 본 종중회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 종중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임원 취임권. 의견 제시권을 갖는다.

본 종중회원은 조상님 시제 봉행. 단합대회.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장 종중회 임원 및 임무

6(임원 구성) 본 종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고 문 : 약간명

자문위원 : 약간명

회 장 : 1 

부 회 장 : 1

 총무이사 : 1

 이 사 : 이사 5

 대 의 원 : 대의원 12

감 사 : 1

 

7(임원의 임기 및 선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 회장을 역임한 자. 상임고문 1명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자문위원 : 상위종중 전직 회장. 찬성공파 이상 이사. 감사 안양공. 대의원 이상 봉암공종중 대의원 이상 대종회 대의원 이상 역임하신 종인 또는 회장이 추천한 원로

회 장 : 총회에서 선출하며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부회장 :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태계. 태우. 태숭 종중에서 인구비례 100명당 1명씩 정하고 각파에서 선출한 자로 (태계 3명 태우 1. 태숭 1)한다.
대의원 태계. 태우. 태숭 종중에서 인구비례 50명당 1명씩 각파에서 선출한 자로 (태계 7명 태우 2명 태숭 3) 한다.

총무이사 :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감 사 : 총회에서 선출하며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회장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고문, 고문. 이사, 총무이사는 당연직 총회와 이사회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겸직한다.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행사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8(임원의 임무) 본 종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고문. 자문위원은 본 종중회에 헌신 봉사한 자로 총회에 참석하여 회장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회장은 본 종중회를 대표하며 종중회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사임하거나. 병원 임원. 또는 사망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2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원 상호 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종친회 제례 행사, 재산, 관리, 수입, 지출 등 예산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감사는 종중회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수시감사는 비리 제보. 공금 횡령. 기타 등 인지했을 경우 회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고한다.

이사는 총회에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적 대안을 총회에 부의한다.

대의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장 총회와 이사회

 9(총회) 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초에 개최한다. ) 첨악공 총회 시 결산서류 서면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0(총회의 구성) 본 총회는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 감사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1(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중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임원선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존유지 업무 심의의결

종중회 임원회 심의한 부의안건 의결

기타 종중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심의의결

 

 12(의결) 본 총회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 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종중회 재산 취득처분은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정족수가 미달하여 회의가 취소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 집행한다.

대의원은 총회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 집행부에  위임은 허용한다.

일반종중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방청권은 있으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발언권은 1(1분 이내)에 한하여 허용한다.

임원. 이사. 대의원. 일반회원 중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를 방해하거나 고성. 음주 소란,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할 시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서면 회의) 회장은 제의안건 내용이 긴급한 안건. 경미한 안건이 인정되면 서면 회의(휴대전화. 전화. 문자 동의. 단체 카톡 동의) 이사회의 의결권을 대신할 수 있다.  

(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 구성은 상임고문.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8인으로 구성하고 3분의2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1년 총예산금액이 전년도 대비 일백만 원 미만으로 증액 편성할 때

. 종회 경미한 예산과목 변경 부동산, 임대차 등에 관한 사항

. 상위 종친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3(이사회) 이사회의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기능은 회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14(구성) 본 이사회는 상임고문.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감사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15(기능) 본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종중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재정 수. 지출에 관한 사항 의결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성원 미달하여 총회가 취소될 경우 )

.업무집행 및 제례 봉행. 묘소관리 관한 사항 의결

.기타 중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 

 

16( 소집 및 의결). 본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단. .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이사회 의결권은 타 종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 집행부에 위임은 허용한다.

총회 성원 미달로 위임받은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로 의결한다.

.대의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방청권은 있으며 발언권은 1(1분 이내)만 허용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5(재산 관리)

17(재정) 본 종중회의 재정을 종중회 재산. 이자. 찬조금. 봉헌 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18(재산 관리) 수성최씨 첨악공 후헌공파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과 개인명 의로 등록된 재산 (부동산) 일체를 종중회에서 관리 운영하며, 기타 유체동산 및 통장(현금)도 종중회에서 관리 운영한다.

19(종중회비) 본 종중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일반종중회비는 모임 시마다 종중회원 협의 때문에 결정하여 수납하고 불참 종중회원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특별 종중회비는 찬조금이나 기부금으로 하되 특별히 시행하는 비용은 재산세, 공과 금 납부가 모자라 부득이 한 경우 총회 협의로 결정한.

 

20(재산 취득 및 처분) 본 종중회 재산 취득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 취득 처분해야 한다.

 

21(재정수납 관리) 본 종중회의 재정관리 운영과 재정수납관리는 다음과 같다.

종중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관리 운영은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되 종중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의거 수납관리 한다.

종중회 회계규정은 일반종중회 회계 관리에 따르되 수입, 지출의 증거서류를 반드시 징구 하여야 한다.

종중회 재정 정기예금 일천만 원 이상 통장관리는 종중 직인과 회장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관리한다.

 

22(회계연도) 본 종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양력) 0101일부터 당해년 12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1(시행일) 본 종중회 회칙은 20160116일부터 시행한다.

종중회 회칙은 201605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종중회 회칙은 2020년 월 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2(해석과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상위종중 회칙과 일반적 상례 또는 관례에 따른다.

 

3(1차 개정) 본 종중회 회칙개정 전 선출된 임원은 본 종중회 회칙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4(임원 보수) 원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출할 수 있다.

 

5(제례복 착용 범위) 초헌관(종손) 아헌관 (이사회 추천) 종헌관(회장)

. 초헌관 : 종손. 또는 회장

. 아헌관 : 이사회에서 추천한 종인

. 종헌관 :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한 원로종인

  . 제례복 착용자 선정은 5년 이상 시제 참석자. 봉헌 금. 찬조금 고액납부자.

사무관 이상 임용자. 박사. 시의원 이상 또는 그 외 준하는 자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