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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앙공(태계)13세

수성최씨첨악공자앙공파 종중 회칙

by "율문" 2021. 11. 28.

(회칙제정20160116)

(회칙개정20160521)

(전부개정 20200308)

瞻嶽公 子仰公派 宗中 會則

수성최씨 첨악공 자앙공파 종중 회칙

제 1장 총 칙

1(명칭) 본 종중회 명칭은 수성최씨 첨악공 자앙공파 종중(이하 종중회” )이라 칭한다,

2(목적) 본 종중회는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중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숭조사상의 앙양과 조상숭배 운동 전개

제례 행사 봉행 및 묘소관리. 자산관리

회원 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 사업

기타 본 종중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3(사무소) 본 종중회 사무소는 춘천시 서면 뒷개길 60-10(서상리 305번지) 제 실에 둔다.

제2장 종중회원 자격 및 상실

4(종중회원 자격) 본 종중회 회원의 자격은 종중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는 수성최씨 13(자앙공) 태계 후손으로 수성최씨 대동보(족보)에 등재되어 있고 종중회 주소록(명부)에 등록된 만30세 이상인 자로 한다.

주소명부에 등록된 회원의 자녀는 만30세가 되어 회장에게 신청하면 회원이 된다.

2026년 이후에 신입회원은 가입금 십만 원 납부 후 준회원이 되며 5년 동안 총회 시제 각종 행사 5회 이상 참석하면 이사회 승인 후 회원이 된다.

회원이라도 이유 없이 5년 동안 시제 총회 각종 행사에 불참하면 회원자격 상실한.

) 한집안에 조부. 부모. 본인 중 참석하면 예외로 한다.

 5(권리 의무) 본 종중회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 종중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임원 취임권. 의견 제시권을 갖는다.

본 종중회원은 조상님 시제 봉행. 단합대회.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장 임원 및 임무

6(임원 구성) 본 종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고 문 : 약간명

자문위원 : 약간명

회 장 : 1

부 회 장 : 1

총무이사 : 1

이 사 : 이사 5

대 의 원 : 대의원 13(정신. . . . . . 지신. 내오 2 2 . )

감 사 : 1

종 손 : 11(정신. . . . . . 지신. 내오. . . )

. 종손은 임원일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

7(임원의 임기 및 선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 회장을 역임한 자. 상임고문 1명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자문위원 : 상위종중 현직. 전직 회장. 찬성공파 이상 이사. 감사 안양공. 대의원 이상 봉암공종중 대의원 이상 대종회 대의원 이상 역임하신 종인 또는 회장이 추천한 원로종인

회 장 : 총회에서 선출하며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부회장 :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14세 각 종중 인구 50명 이상 종중 5파 회장으로 한다.

대의원 : 16세 종중회장 또는 대표 1명씩 각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 5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한다.

총무이사 :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감 사; 총회에서 선출하며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종 손 : 16세 종중 종손 또는 차종 손으로 한다.

회장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고문, 고문. 이사, 총무이사는 당연직 총회와 이사회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겸직한다.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행사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8(임원의 임무) 본 종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고문. 자문위원은 본 종중회에 헌신 봉사한 자로 총회에 참석하여 회장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회장은 본 종중회를 대표하며 종중회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한다.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사임하거나. 병원 임원. 또는 사망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시 부회장은 2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원 상호 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종친회 제례 행사, 재산, 관리, 수입, 지출 등 예산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감사는 종중회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수시감사는 비리 제보. 공금 횡령. 기타 등 인지했을 경우 회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고한다.

이사는 총회에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최적 대안을 총회에 부의한다.

대의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장 총회와 이사회

9(총회) 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분기 중에 개최한다. ) 송년회. 단합대회 또는 결산서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0(총회의 구성) 본 총회는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 감사. 대의원. 종손으로 구성한다.

11(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중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임원선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존유지 업무 심의의결

종중회 임원회 심의한 부의안건 의결

기타 종중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심의의결

12(의결) 본 총회의결은 재적인원 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종중회 재산 취득처분은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정족수가 미달하여 회의가 취소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 집행한다.

대의원은 총회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 집행부에 위임은 허용한다.

일반종중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방청권은 있으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발언권은 1(1분 이내)에 한하여 허용한다.

임원. 이사. 대의원. 일반회원 중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를 방해하거나 고성.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할 시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고문. 자문위원. 이사. 대의원은 정기총회. 이사회 시제. 단합대회. 각종 행사에 이유 없이 5회 이상 불참할 때는 임원직에서 제명할 수 있다.

(서면 회의) 회장은 이사회 제의안건 내용이 긴급한 안건. 경미한 안건이 인정되면 서면 회의(휴대전화. 전화. 문자. 단체 카톡 메일 동의) 이사회의 의결권을 대신할 수 있다.

(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 구성은 상임고문.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6인으로 구성하고 3분의 2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1년 총예산금액이 전년도 대비 일백만 원 미만으로 증액 편성할 때

. 종회 경미한 예산과목 변경 부동산, 임대차 등에 관한 사항

. 상위 종친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3(이사회) 이사 회의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기능은 회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14(구성) 본 이사회는 상임고문.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 감사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15(기능) 본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종중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재정 수. 지출에 관한 사항 의결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성원 미달하여 총회가 취소될 경우 )

.업무집행 및 제례 봉행. 묘소관리 관한 사항 의결

.기타 중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

16( 소집 및 의결). 본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단. . 동수 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이사회 의결권 위임은 단. 각파 집행부 위임은 허용한다. (부회장. 총무. 이사 중 1) 위임장 제출

총회 성원 미달로 위임받은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로 의결한다.

.대의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방청권은 있으며 발언권은 1(1분 이내)만 허용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5(재산 관리)

17(재정) 본 종중회의 재정은 종중회 재산. 이자. 찬조금. 봉헌 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18(재산 관리) 수성최씨 첨악공 자앙공파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과 개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 (부동산) 일체를 종중회에서 관리 운영하며, 기타 유체동산 및 통장(현금)도 종중회에서 관리 운영한다.

19(재산 취득 및 처분) 본 종중회 재산 취득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 취득 처분해야 한다.

20(재정수납 관리) 본 종중회의 재정관리 운영과 재정수납관리는 다음과 같다.

종중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관리 운영은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되 종중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의거 수납관리 한다.

종중회 회계규정은 일반종중회 회계 관리에 따르되 수입, 지출의 증거서류를 반드시 징구 하여야 한다.

종중회 재정 정기예금 일천만 원 이상 통장관리는 종중 직인과 회장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관리한다.

6장 종중묘지 및 남골 묘 관리

21(종중묘지 및 납골 묘 관리) 본 종중회가 관리하는 춘천시 서면 서상리 산36번지 종중 묘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운영한다. ) 비회원. 준회원은 사용할 수 없다.

묘지 및 납골묘 승인자는 종손. 상임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5인으로 한다. . 종손이 임원 겸직할 시 인구비례 상 많은 ()자 몫 이사로 대체한다.

종중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자앙공) 종중 제4(종중회원 자격) 등록되어있는 회원에게 허용하되 사용하기 전 종중회에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종중 묘역을 사용할 경우 1기당 200만 원을 사전 종중에 납부하되 추가 합장할 때는 50만 원으로 한다. 단 추가 합장 시 묘지. 분상을 따로 하면 100만 원을 징수한다.

종중묘지를 사용할 경우 다음 특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묘지 또는 남골 1기당 사용면적은 5평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할 경우 1기당 400만 원을 징수하되 위반할 경우 종중회장은 이장을 명할 수 있다. . 이장을 안 할 시 고발 조치한다.

. 종중회장과 총무이사로 6년 이상 성실하게 봉직한 종중회원에 한하여 무상으로 부부 합장 사용한다. ) 임기 중 사망했을 때도 214몫을 적용한다.

. 종손은 214몫을 적용하며 고문. 자문위원. 이사. 감사. 대의원. 각파 종손으로 6년 이상 성실하게 봉직한 임원에 한하여 213항을 50% DC 적용하며 단)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는 214항 라 몫을 적용한다.

 

7장 중증 회원의 위패봉안. 시제 봉행. 묘역관리 위탁사업

22조 본 종중회원 또는 가족의 기탁금으로 조상님 위패봉안. 제례 봉행. 시제 봉행. 벌초. 족보관리 위탁받았을 시 종중에서 대행한다.

위패 1기당 이천오백만 원 기탁 시 제례 봉행 및 시제 봉행을 대행한다.

납골묘 1기당 이천오백만 원 기탁 시 묘역관리 및 벌초를 대행한다.

삼천만 원 기탁할시 위패봉안. 시제 봉행. 벌초. 대동보 족보기록 등 대행 관리한다.

웃조상님은 1기당 추가는 일천오백 원씩 기탁할시 시제 봉행을 대행한다.

위 기탁한 금액은 가족에 요구로 환불하거나. 해약할 수 없으며 종중에서 영구 보존 관리한다.

23( 회계연도) 본 종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양력) 0101일부 터 당해년 12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1(시행일) 본 종중회 회칙은 20160116일부터 시행한다.

종중회 회칙은 201605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종중회 회칙은 20201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2(해석과 관례) 본 회칙에 규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상위종중 회칙과 일반적 상례 또는 관례에 따른다.

3(1차 개정) 본 종중회 회칙 개정 전 선출된 임원은 본 종중회 회칙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4(임원 보수) 원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출할 수 있다.

5조 제례복 착용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초헌관 : 종손. 또는 회장

. 아헌관 : 이사회에서 추천한 종인

. 종헌관 :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한 원로종인

. 제례복 착용자 선정은 5년 이상 시제 참석자. 또는 자녀에 한하여 봉헌 금. 찬조금 50만 원 이상 납부자. 사무관 이상 임용자. 박사. 시의원 이상 또는 그 외 준하는 자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