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제정2016年 01月 16日)
(회칙개정2016年 05月 21日)
(전부개정 2020年 03月 08日 )
瞻嶽公 子仰公派 宗中 會則
수성최씨 첨악공 자앙공파 종중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종중회 명칭은 수성최씨 첨악공 자앙공파 종중(이하 “종중회”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종중회는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중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① 숭조사상의 앙양과 조상숭배 운동 전개
② 제례 행사 봉행 및 묘소관리. 자산관리
③ 회원 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 사업
④ 기타 본 종중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제3조(사무소) 본 종중회 사무소는 춘천시 서면 뒷개길 60-10(서상리 305번지) 제 실에 둔다.
제2장 종중회원 자격 및 상실
제4조 (종중회원 자격) 본 종중회 회원의 자격은 종중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는 수성최씨 13세 (자앙공) 태계 후손으로 수성최씨 대동보(족보)에 등재되어 있고 종중회 주소록(명부)에 등록된 만30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① 주소명부에 등록된 회원의 자녀는 만30세가 되어 회장에게 신청하면 회원이 된다.
② 2026년 이후에 신입회원은 가입금 십만 원 납부 후 준회원이 되며 5년 동안 총회 시제 각종 행사 5회 이상 참석하면 이사회 승인 후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이라도 이유 없이 5년 동안 시제 총회 각종 행사에 불참하면 회원자격 상실한다.
단) 한집안에 조부. 부모. 본인 중 참석하면 예외로 한다.
제5조 (권리 의무) 본 종중회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본 종중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임원 취임권. 의견 제시권을 갖는다.
② 본 종중회원은 조상님 시제 봉행. 단합대회.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6조(임원 구성) 본 종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고 문 : 약간명
② 자문위원 : 약간명
③ 회 장 : 1명
④ 부 회 장 : 1명
③ 총무이사 : 1명
④ 이 사 : 이사 5명
⑦ 대 의 원 : 대의원 13명 (정신. 공. 기. 황. 반. 연. 지신. 내오 2 현2 장. 박)
⑧ 감 사 : 1명
⑨ 종 손 : 11명 (정신. 공. 기. 황. 반. 연. 지신. 내오. 현. 장. 박)
단. 종손은 임원일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및 선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①고 문; 회장을 역임한 자. 상임고문 1명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②자문위원 : 상위종중 현직. 전직 회장. 찬성공파 이상 이사. 감사 안양공. 대의원 이상 봉암공종중 대의원 이상 대종회 대의원 이상 역임하신 종인 또는 회장이 추천한 원로종인
③회 장 : 총회에서 선출하며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④부회장 :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⑤이 사 : 14세 각 종중 인구 50명 이상 종중 5파 회장으로 한다.
⑥대의원 : 16세 종중회장 또는 대표 1명씩 각파에서 선출한 자로 한다.
단. 5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한다.
⑦총무이사 :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⑧감 사; 총회에서 선출하며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⑨종 손 : 16세 종중 종손 또는 차종 손으로 한다.
⑩회장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고문, 고문. 이사, 총무이사는 당연직 총회와 이사회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겸직한다.
⑪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행사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본 종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① 고문. 자문위원은 본 종중회에 헌신 봉사한 자로 총회에 참석하여 회장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②회장은 본 종중회를 대표하며 종중회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한다.
③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이 사임하거나. 병원 임원. 또는 사망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시 부회장은 2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④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원 상호 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종친회 제례 행사, 재산, 관리, 수입, 지출 등 예산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⑤감사는 종중회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수시감사는 비리 제보. 공금 횡령. 기타 등 인지했을 경우 회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고한다.
⑥이사는 총회에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최적 대안을 총회에 부의한다.
⑦대의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9조 (총회) 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정기총회는 매년 1분기 중에 개최한다. 단) 송년회. 단합대회 또는 결산서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의 구성) 본 총회는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 감사. 대의원. 종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종중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임원선출
③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존유지 업무 심의의결
④종중회 임원회 심의한 부의안건 의결
⑤기타 종중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심의의결
제12조 (의결) 본 총회의결은 재적인원 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종중회 재산 취득처분은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총회 정족수가 미달하여 회의가 취소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 집행한다.
④대의원은 총회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단. 집행부에 위임은 허용한다.
⑤일반종중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방청권은 있으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단. 발언권은 1회(1분 이내)에 한하여 허용한다.
⑥임원. 이사. 대의원. 일반회원 중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를 방해하거나 고성.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할 시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 고문. 자문위원. 이사. 대의원은 정기총회. 이사회 시제. 단합대회. 각종 행사에 이유 없이 5회 이상 불참할 때는 임원직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⑧ (서면 회의) 회장은 이사회 제의안건 내용이 긴급한 안건. 경미한 안건이 인정되면 서면 회의(휴대전화. 전화. 문자. 단체 카톡 메일 동의)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대신할 수 있다.
⑨(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 구성은 상임고문.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 6인으로 구성하고 3분의 2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나. 1년 총예산금액이 전년도 대비 일백만 원 미만으로 증액 편성할 때
다. 종회 경미한 예산과목 변경 부동산, 임대차 등에 관한 사항
다. 상위 종친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사회) 이사 회의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기능은 회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14조(구성) 본 이사회는 상임고문.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 감사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기능) 본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②.종중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③.재정 수. 지출에 관한 사항 의결
④.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⑤.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성원 미달하여 총회가 취소될 경우 )
⑥.업무집행 및 제례 봉행. 묘소관리 관한 사항 의결
⑦.기타 중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
제16조( 소집 및 의결)①. 본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단. 可. 否 동수 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 의결권 위임은 단. 각파 집행부 위임은 허용한다. (부회장. 총무. 이사 중 1명) 위임장 제출
③ 총회 성원 미달로 위임받은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로 의결한다.
④.대의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방청권은 있으며 발언권은 1회(1분 이내)만 허용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5장 (재산 관리)
제17조 (재정) 본 종중회의 재정은 종중회 재산. 이자. 찬조금. 봉헌 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 (재산 관리) 본 “수성최씨 첨악공 자앙공파 종중” 명의로 등록된 재산과 개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 (부동산) 일체를 종중회에서 관리 운영하며, 기타 유체동산 및 통장(현금)도 종중회에서 관리 운영한다.
제19조 (재산 취득 및 처분) 본 종중회 재산 취득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 취득 처분해야 한다.
제20조 (재정수납 관리) 본 종중회의 재정관리 운영과 재정수납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종중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관리 운영은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되 종중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의거 수납관리 한다.
②종중회 회계규정은 일반종중회 회계 관리에 따르되 수입, 지출의 증거서류를 반드시 징구 하여야 한다.
③종중회 재정 정기예금 일천만 원 이상 통장관리는 종중 직인과 회장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관리한다.
제6장 종중묘지 및 남골 묘 관리
제21조 (종중묘지 및 납골 묘 관리) 본 종중회가 관리하는 춘천시 서면 서상리 산36번지 종중 묘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 운영한다. 단) 비회원. 준회원은 사용할 수 없다.
①묘지 및 납골묘 승인자는 종손. 상임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계 5인으로 한다. 단. 종손이 임원 겸직할 시 인구비례 상 많은 (호)자 몫 이사로 대체한다.
② 종중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자앙공) 종중 제4조 (종중회원 자격) 등록되어있는 회원에게 허용하되 사용하기 전 종중회에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종중 묘역을 사용할 경우 1기당 200만 원을 사전 종중에 납부하되 추가 합장할 때는 50만 원으로 한다. 단 추가 합장 시 묘지. 분상을 따로 하면 100만 원을 징수한다.
④ 종중묘지를 사용할 경우 다음 특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가. 묘지 또는 남골 1기당 사용면적은 5평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나·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할 경우 1기당 400만 원을 징수하되 위반할 경우 종중회장은 이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이장을 안 할 시 고발 조치한다.
다. 종중회장과 총무이사로 6년 이상 성실하게 봉직한 종중회원에 한하여 무상으로 부부 합장 사용한다. 단) 임기 중 사망했을 때도 21조 4항 “다” 몫을 적용한다.
라. 종손은 21조 4항 “다” 몫을 적용하며 고문. 자문위원. 이사. 감사. 대의원. 각파 종손으로 6년 이상 성실하게 봉직한 임원에 한하여 21조 3항을 50% DC 적용하며 단)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는 21조 4항 라 몫을 적용한다.
제7장 중증 회원의 위패봉안. 시제 봉행. 묘역관리 위탁사업
제22조 본 종중회원 또는 가족의 기탁금으로 조상님 위패봉안. 제례 봉행. 시제 봉행. 벌초. 족보관리 위탁받았을 시 종중에서 대행한다.
① 위패 1기당 이천오백만 원 기탁 시 제례 봉행 및 시제 봉행을 대행한다.
② 납골묘 1기당 이천오백만 원 기탁 시 묘역관리 및 벌초를 대행한다.
③ 삼천만 원 기탁할시 위패봉안. 시제 봉행. 벌초. 대동보 족보기록 등 대행 관리한다.
④웃조상님은 1기당 추가는 일천오백 원씩 기탁할시 시제 봉행을 대행한다.
⑤ 위 기탁한 금액은 가족에 요구로 환불하거나. 해약할 수 없으며 종중에서 영구 보존 관리한다.
제23조 ( 회계연도) 본 종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양력) 01월 01일부 터 당해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종중회 회칙은 2016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종중회 회칙은 2016년 05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종중회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한다.
제2조 (해석과 관례) 본 회칙에 규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상위종중 회칙과 일반적 상례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제1차 개정) 본 종중회 회칙 개정 전 선출된 임원은 본 종중회 회칙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임원 보수) 임원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 제례복 착용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초헌관 : 종손. 또는 회장
②. 아헌관 : 이사회에서 추천한 종인
③. 종헌관 :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한 원로종인
④. 제례복 착용자 선정은 5년 이상 시제 참석자. 또는 자녀에 한하여 봉헌 금. 찬조금 50만 원 이상 납부자. 사무관 이상 임용자. 박사. 시의원 이상 또는 그 외 준하는 자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자앙공(태계)13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성최씨 최내수편 (0) | 2022.06.29 |
---|---|
수성최씨 가은공(태숭) 종중 고문서 준호구 (0) | 2022.01.11 |
수성최씨 첨악공파 13세 자앙공(태계) 시제봉행 (0) | 2021.11.09 |
수성최씨 자앙공종중 추석선물 (0) | 2021.09.08 |
첨악공사당 주차장에 아스팔트 페자제로 갈다. (0) | 202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