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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신북읍. 소식

재향군인회 읍.면.동 분회 임원구성

by "율문" 2021. 12. 18.

3목 읍··동회 및 분회의 임원

 

57(임원의 종류 및 수) ··동회 및 분회의 임원의 종류 및 수는 다음과 같다. <변경 93.2.27, 97.1.14, 99.7.15>

1. ··동회 회장(분회장) : 1(1)

2. ··동회 부회장(분회 부회장) : 4(4)

3. 사무장(분회 사무장) : 1(1)

4. 이사(분회 이사) : 15인 이상 60인 이내(1560)

(··동회 회장과 읍··동회 부회장, 분회 회장과 분회 부회장을 포함한다)

5. 감사(분회 감사) : 1(1)

··동회 회장 및 읍··동회 부회장, 분회 회장 및 분회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변경 93.2.27>

 

58(임원의 임명) ··동회 회장 및 읍··동회 부회장은 당해회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구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회 회장이 임명하고, 분회 회장 및 분회 부회장은 당해회 지역 또는 직장을 관할하는 시··구회 회장 또는 연합 분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회 회장 또는 지회 회장이 임명한다. <변경 93.3.27, 97.1.14, 99.7.15>

··동회 회장 및 읍··동회 부회장 또는 분회 회장 및 분회 부회장은 당해 읍··동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또는 당해 분회에 소속한 회원 중에서 임명하되 읍··동회 부회장 또는 분회 부회장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출신의 회원 각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 관할구역 내 지역 예비군 중대장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정회원에 가입한 후 당해 읍동회 회장으로 임명 할 수 있다. <변경 93.3.27, 94.10.24, 99.7.15, 13.5.9>

··동회 사무장은 당해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회원 중에서 읍··동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구회 회장이 임명하고, 분회 사무장은 당해회에 소속한 회원 중에서 분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구회 회장 또는 연합분회 회장이 임명한다. <변경 93.2.27, 98.5.14, 99.7.15>

이사는 감사가 아닌 회원으로서 당해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또는 당해회에 소속한 회원 중에서 지역을 고려하여 임명하되 읍··동회 이사는 당해 읍··동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시··구회 회장이 임명하고, 분회 이사는 당해 분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시··구회 회장 또는 연합분회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직장회는 지역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변경 93.2.27, 97.1.14, 99.7.15>

감사는 읍··동회 회장 및 읍··동회 부회장, 분회 회장 및 분회 부회장, 사무장 또는 이사가 아닌 회원으로서 당해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또는 당해회에 소속한 회원 중에서 임명하되, ··동회 감사는 당해 읍··동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시··구회 회장이 임명하고, 분회 감사는 당해 분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시··구회 회장 또는 연합분회 회장이 임명한다. <변경 93.2.27, 97.1.14, 99.7.15>

··동회 임원이 재임 중에 회의 분리를 제외한 사유로 당해회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임원직을 퇴직하여야 한다. , 관할구역내 지역 예비군 중대장이 당해 읍··동회장을 겸직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98.5.14, 변경 99.7.15, 13.5.9>

3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읍··동회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읍··동회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 당해 읍··동회 임원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읍··동회의 관할구역 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읍··동회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관할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98.5.14, 변경 99.7.15>

 

59(보궐임명) ··동회 및 분회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임명권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93.2.27, 99.7.15>

··동회 및 분회 임원이 궐위시 임명권자는 정상적인 회 운영을 위하여 후임자를 조속히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99.7.15>

 

60(임원의 직무) ··동회 및 분회의 임원의 직무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과 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변경 93.2.27>

61(임원의 임기) ··동회 회장 및 분회의 회장 및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당해회의 총회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회장의 경우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변경 91.5.27, 93.2.27, 95.6.2, 97.1.14, 99.7.15, 14.7.31>

··동회 또는 분회가 새로이 창설된 경우 당해 읍··동회 또는 분회의 초대임원(사무장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을 준용한다.

<변경 93.2.27, 97.1.14>

··동회 또는 분회가 통합 또는 분리된 경우 통합 또는 분리된 회의 초대임원(사무장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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