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최씨시은공파종중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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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8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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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1999.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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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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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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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2.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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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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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7.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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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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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23.01.26 |
제1장 총칙 |
제1조 |
(명칭) |
본 종회의 명칭은 수성최씨시은공파종중(이하종회)이라 칭한다. |
제2조 |
(목적) |
본 종회는 선조의 유덕을 본받아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인의 번영발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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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단결을 도모한다. |
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 본 종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30-120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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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순환로 44 늘 푸른 빌딩 내 203호 수성최씨 시은공파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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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로 하며, 모든 대내외 공문 및 문서를 본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
제4조 |
(사업) |
본 종회의번영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1. 숭조사상의 앙양과 번영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
묘소관리·사당관리. 건물관리·토지관리 및 제례 행사 봉행 |
3. 종회재산관리와 보존유지 사업 |
4. 회원간에 상부상조 및 장학사업 |
5.기타 본 종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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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종인회원 자격 및 권리의무 |
제5조 |
(종인회원 자격) 본 종인회원의 자격은 종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수성최씨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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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파 자손으로 한다. |
제6조 |
(권리 의무) 본 종회의 회원은 본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회의 목적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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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1. 본 종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피선거권, 임원선거권, 의견제시권을 갖는 다. |
2. 본 종회 회원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회원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종회발전에 솔선 |
수범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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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종회임원 및 의무 |
제7조 |
(임원구성) 본 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명예회장 : 1명 |
2. 고 문 : 5명이내 |
3. 회 장 : 1명 |
4. 부 회 장 : 4명 |
5. 이 사 : 8명 |
6. 총무이사 : 1명 |
7. 감 사 : 2명 |
8. 대 의 원 : 2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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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임원의 임기 및 임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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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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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으로 한다. |
1. 고문은 종중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
2. 회장은 본 종회를 대표하며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되며 각종 회무를 통괄 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 직무대리는 |
회장단(각파회장) 회의에서 선출하여 잔여기간을 승계한다. |
4.총무이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 종회업무를 성실하게 관리하며 회의록을 |
작성하고 수입, 지출업무를 관리 한다. |
5.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며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
①정기감사는 종회의 예산의 편성 재정집행등 그밖의 종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
년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수시감사는 회장에게 통보하고 |
즉시 실시할 수있다. |
②특별감사는 종회 자산 및 재정운영 과정에서 비리등이 발생된 사항을 인지 |
하였을 때 이사회 의결로 4인 이내로 특별감사를 구성하며 업무전반에 대하여 |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에 필요한 |
경비 등은 종회에서 지급한다. |
③특별감사 임명은 감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하며 현 감사의 지휘를 |
받아 특별감사 실시하고 임기는 특별감사 기간으로 한다. |
6.대의원은 총회 전반업무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
7.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종회 업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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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
제9조 |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총회는 연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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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4분기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수시개최 할 수 있다. |
제10조 |
(총회의 구성) 총회는 명예회장, 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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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종회의 주요사업 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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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향행례 집행에 관한 사항 |
3. 종중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4. 묘소 이전관리에 관한 사항 |
5. 예산 결산의 승인 |
6.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7. 회장, 감사 선출 |
8. 회칙의 개정 |
9. 기타 주요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
제12조 |
(임원의 선출) |
1. 명예회장은 종손으로 한다. |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부회장은 각파의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4. 이사는 각파에서 2명씩 선출하며, 총무이사(총무)는 당연직으로하며, 1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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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파의 소속 임원중에서 선출, 종회에 보고한다. |
5.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1명은 순회교체 선출한다. |
7. 대의원은 각파에서 6명씩 선출, 종회에 보고한다, |
8. 고문은 시은공파종중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9. 각파의 소속임원이 보궐시 각파에서 즉시 선출, 종회에 보고한다. |
제13조 |
(정족수 및 서면회의) |
1. 총회는 제10조 총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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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의결한다. |
2. 재산관리(취득 또는 처분)에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총회의 참석은 출석하는 다른 종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
4. 정기총회에서 부의 안건이 부결 되었을때에는 동 안건에 대하여는 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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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
5. |
재난 전염병 정부정책등 가타사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총회.이사회. 회장단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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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할수 없을시 전화. 문자.카톡.메일등으로 서면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
6. |
회장은 경미한 내용으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은 전화. 문자. 카톡.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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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회의 등으로 동의를 받고 의결권 행사를 할수 있다. |
제14조 |
(회장단회의) 본 종회 회장단회의는명예회장, 회장, 부회장(지곡,월농,회석,첨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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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계7명으로 구성하고 (재정위원)을 겸직하며 3분의2 참석으로 개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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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의결한다. 회장단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암한 사항 |
2. 종중기록, 제레봉행, 선산관리 등 조상님에 관한 사항 |
3. 종회 경미한 예산과목 변경 자산, 임대차 등에 관한 사항 |
4. 상위 종중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5조 |
(참관) 각종 회의에 종인은 누구나 참관 할 수 있으며 발언권은 행사 할 수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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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결은 행사 할 수 없다. |
1. |
종인은 정기총회.임시총회. 이사회.회장단회의 각종회의에 참석할수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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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의 초청장을 받고 참석하는 종인에게 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되 초청장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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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는 종인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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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회의 소집 운영 |
제16조 |
(이사회의 구성) 본 이사회의는 명예회장1명,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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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2명, 총무이사 1명. 계 17명으로 구성한다. |
제17조 |
(이사회의) 이사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
3. 사업계획안 및 재정운영안 심의 |
4.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 |
5. 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
6. 특별감사 임명 및 임원,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
제18조 |
(이서회의 정족수) ①이사회의는 재적이사(17명)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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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안건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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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회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 할 수 없다. |
제6장 재 산 관 리 |
제19조 |
(재산) ①본 종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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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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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할 때에는 반듯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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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함에 있어 총회 일정과 거리가 있을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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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에 의거 이사회의를 소집, 의결토록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20조 |
(묘지운영위원회) 본 종회의 묘지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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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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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1명, 위원5명, 총무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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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지운영위원회규정(별지)은 종중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21조 |
(재정) 본 종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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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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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헌금(뜻있는 종인의 봉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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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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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잡수입 등 |
제22조 |
(수입, 지출) 본 종회의 재정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원인행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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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 지출할 것이며 동수입, 지출업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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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수입,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재정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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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
제24조 |
(회계년도) 본 종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7장 상 벌 |
제25조 |
(포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인은 이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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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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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회운영과 발전에 공훈이 현저한 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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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행이 지극한 종인(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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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본 종회를 명예롭게 한 종인 |
제26조 |
(징계) 본 회 종인으로 다음 각호를 위반하는 종인은 종회 이사회에서 1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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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의결하고 최종 징계의결은 총회의 의결로 징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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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종행위로서 선조 또는 문중의 누를 끼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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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의로 종재를 훼손 또는 착복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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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중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거나 분열파괴를 조장하여 문중질서를 문란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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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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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중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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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조의 전례 오는 모든 기록을 아무런 이유없이 각 종파에 무단방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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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손에게 현옥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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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타 중대한 과오로 지탄받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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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중 자산에 대하여 공금횡령, 문서위조, 각종비리, 회장 동의없이 문서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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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관한 사항. |
제27조 |
(징계양정) 경고, 제명, 임원 업무정지, 임원해임, 종회원 박탈, 형사고발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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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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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종회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전액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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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행위에 관여한 임원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변상 책임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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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 칙 |
제1조 |
(상임고문) 본 종회에 상임고문은 직전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제2조 |
(해석과 관행) 본 회칙에 규제되지 아니한 모든 회칙은 일반적 상례 또는 전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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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에 따른다. |
제3조 |
(본 회칙 이전의 규제) 본 회칙 제정 이전에 준용되던 일절의 정관이나 규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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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 채택과 동시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제4조 |
(시행) 본 회칙 개정안은 총회의 채택 결의와 동시 발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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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 본 회칙 채택전의 임원은 본 회칙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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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임원의 자격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