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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城 崔氏(수성최씨)

수성최씨 전자족보 관리 위원회 규정(안)

by "율문" 2023. 9. 30.

수성최씨 전자족보 관리 위원회 규정(안)

 

1(목적) 본 규정은 수성최씨 대종회 회칙 제46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족보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명칭) 본 위원회는 수성최씨 대종회(SSCHOI.OR.KR) ‘전자족보 관리 위원회’ (약칭 전자족보 위원회)라 칭한다.

3(업무)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전자족보 관리 업무를 위하여 전자족보 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한다.

. 전자족보를 유지 관리하여 종원들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 전자족보에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올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손들이

활용하도록 한다.

. 전자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출생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 계대가 불분명한 부분은 족보 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수성군, 가산공, 찬성공, 남원공, 부사공, 통정공, 한림공, 개령공 회장은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전자족보 위원회는 대종회와 별도로 독립성을 둔다.

. 홈페이지는 수성최씨 대동보에 등재된 자만 정회원으로 승인하며 전자족보 열람은 정회원 가입원을

원칙으로 하며 비회원은 비공개로 한다

. 홈페이지 정회원 승인은 위원장과 개인정보관리자로 하고 위원은 관리자로 한다.

4(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10 역전 시장 2C-58호 소재한 대종회 사무실에 둔다.

5(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같이 구성한다.

. 위 원 장 : 1인 명

. 부위원장 : 1인 명

. 간 사 : 1(개인 정보 관리자)

. 위 원 : 10

1. 홈페이지 관리위원 : 3

2. 전자족보 관리위원 : 3

3. 역사연구 관리위원 : 4

6(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7(임원선출)

.위원장은 전자족보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관리위원회 출석인원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한다.

.간사(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각파에서 추천받아 선출한다.

8(임원의 임무)

.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는 전자족보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위원은 선조 기록 및 전자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 개인 정보관리자는 전자족보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운영한다.

9(위원회 회의)

.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위원 회의는 재적 위원 2/3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반 동수 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위원회의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2. 전자족보 등재 종류 및 등재 수수료의 결정

3. 기타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10(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중 3인 총 6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상정할 안건 심의

.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의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

11(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수입 - 전자족보 추가 등재에 따른 종류별 수단 금은 다음과 같다.

수단 비는 각 8개 파 종중에서 전자족보 관리위원회 통장에 입금한다.

1. 신규등재: 남녀구분 없이 가구주 30,000, 신규(출생) 20.000, 결혼 20.000원 사망 20.000,

오류 수정 10.000, 외손 5.000, 사진(인터넷용) 매장마다 10.000, 공훈 기록 10,000

단순 수정 5.000원 한다.

2. 수단자 개인별 수단 내용은 100자를 기본으로 하며, 100자를 초과하는 50자마다 10,000원을 추가한다.

(글자 쓰기에는 띄어쓰기도 포함한다.)

3. 사진을 올릴 때 : 파일일 경우 장당 10,000, 인화된 사진 15,000.

4. 기본 등재자의 내용 추가 및 정정:1건당 10,000

성명, 생년 월 일, (), (), 이력 및 경력, 사망 년 월 일, 묘지.

5. 기타 등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홈페이지에 선조 유물, 유적 등재 :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홈페이지에 광고비

8. 대종회 지원금

9. 기타 봉헌금

. 지출

1. 사무실 운영 및 비품비,

2. 전자족보 관리 소위원회 업무추진비.

3. 공과금(전화, 인터넷, 팩스 등)

12(회계연도 등)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 터 1231까지로 한다.

. 전자족보 관리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은 별도 회계 관리하여야 한다.

13(개인정보 유출금지)

.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명예를 훼손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엄중히 문책한다.

. 게재 내용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저속한 용어 사용을 자제하여

수성최씨 일가가 지녀야 할 긍지와 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건실 하고 교육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 게재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허위내용 비방내용 등은 소위원회 심의 후 삭제할 수 있다

. 전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게시판 등을 방문할 네티즌은 양식에 따라 작성자의 인적 사항, 작성 일자 등을 진실하게 기재한다.

14(도메인관리)

. 전자족보는 수성최씨 대종회(SSCHOI.OR.KR ) 홈페이지에 올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카테고리 파() 소개 파()별 자료실 사랑방은 각파에서 관리 운영하며 15조를 위반할 시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15(게재 불가한 정보와 처리)

. 게재 불가한 정보

1. 출처가 불확실한 내용의 정보 또는 폭로성의 글.

2. 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선계 및 유적의 개인 논증.

3. 일가를 비방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허위 정보.

4. 비속, 저속한 용어나 정부지정 이외의 한자를 한글로 함께 적지 않은 글

5. 메가바이트 이상의 장문.

6.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글.

7. 기타 정치, 종교성의 내용 또는 상식에 어긋나는 글.

. 게시판에 게재 불가한 정보의 처리

1. 색출된 불량정보는 관리자가 1차 심의하여 우선 삭제하고, 별도로 관리한 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부 사이트 관리기관에 고발 할 수 있다.

2. 허위의 정보나 사회 또는 일가 간의 불화를 이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관리자가

임시로 삭제하여 별도 관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 후속 조치한다.

 

16(수입배분) 전자족보 운영위원회는 업체와 합의한 금액 중 20%는 각파 종중에 지급한다.

전자족보 운영업체 50%,

. 8파 종중에서 전자족보등재를 제출하지 않을 시 소파 종중에서 등재를 요청하면 50건 이상 제출할 때

소파 종중에 20% 지급한다.

 

17(여비) 본 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며,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삭제)

 

18(부칙) 시행일: 관리규약은 2023722 일 제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해석과 관행) : 본 규정에 규제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은 일반적 상례. 또는 전례의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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