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최씨 첨악공파종중 가족묘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종중은 조상분묘의 존엄성을 견지하고 종토의 휘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중 묘역을 설치하고 선조를 한자리에 모심으로써 후손 대대로 선조를 흠모하고 묘역을 관리 보존한다.
제2조 (명칭) 종중 묘역의 명칭은 수성최씨 “첨악공파종중묘원”이라 하고 약칭(첨악공묘원) 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및 묘소 위치) ➀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서면 뒷개길 60-10 첨악공파종중 재실에 둔다.
➁ (묘소 위치·면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산 42 묘지 1,469㎡(444평)(첨악공종중 소유)에 위치하며. 강원도 춘천시 서면 산 36 묘지 524㎡ 도로포함(358평)(자앙공파종중 소유)에 위치한다.
제4조(운영) 종중묘지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➀종중묘지 내 산림과 시설 보호 및 묘지관리 보존
➁종중묘지 분양사업과 사용자에 대한 승낙 의결
➂묘지나 장소 및 배열관리
➃기타 묘지관리에 대한 업무
제2장 회원
제5조 (임원) 종중 묘역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둔다.
➀고문(약간명)
➁회장 1명
➂부회장 1명
➃총무 1명
⑤위원 5명
제6조 임원의 임기
➀고문은 첨악공파종중. 자앙공파종중 회칙 임기에 따른다.
➁회장은 첨악공파종중. 자앙공파종중 회칙 임기에 따른다.
➂부회장 또는 위원은 첨악공파종중·자앙공파종중 회칙 임기에 따른다.
제7조 임원 선출
➀고문은 회장이 추천하고 묘역위원회 승인하여 추대한다.
➁회장은 첨악공파종중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➂부회장은 자앙공파종중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➃총무는 첨악공파종중의 총무이사로 한다.
⑤위원은 첨악공파종중 부회장. 종손. 총무 자앙공파종중 부회장. 종손 총무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➀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➁회장은 위원회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되며 각종 회무를 통괄한다.
➂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➃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모든 종무를 담당 수행한다.
⑤위원은 종중 묘역 운영방안 및 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3장 회의
제9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고문. 종손. 회장. 부회장. 총무.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➀종중묘지에 대한 설치사용허가. 위치선정. 배열. 비석설치 관한 사항
➁묘역 벌초, 조경. 간벌. 조성 묘역관리에 관한 사항
➂중증 묘역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의결
➀위원회의 의결은 삼 분의 이 출석과 삼 분의 이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긴급할 때는 회장·부회장. 총무. 3인으로 협의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➂위원회의는 SNS 회의 문자·전화·단체카톡방. 로 동의를 받고 집행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제11조 (묘역 봉안 자격)
➀묘지를 사용(봉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종중의 소정 양식(묘지사용신청서)을
제출하고 묘역관리위원회 승낙을 받아야 한다.
➁첨악묘역의 봉안규정은 첨악공 후손 이하 이장·포함 수성최씨 대동보(족보)에
등재된 부부합장 또는 종인 개인 포함 관리위원회에 정한 금액을 납부한 종인에게만 허용하며 출가한 딸. 사위. 외손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출가 안한 독신이면 위원회 승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➂ 첨악공 묘역에 봉안 기준은 첨악공파종중 정기총회. 시제. 또는 행사에 참여한 명단에 등재한 종인에게만 허용한다. 단) 위원회에서 승인한 종인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묘역설치조건)
➀묘역은 규격화된 개인 분양 면적으로 분양한다.
➁.표석 규격은 가로 60cm ×세로 43cm,×두께 12cm (일괄제작 설치)한다.
➂.묘지 조성 중에 기존 분묘 중 신고된 연고 있는 분묘는 무료 봉안한다.
➃ 묘소설치 1단에 우선 자리 배치는 12세~15세까지만 순위대로 봉안하고 자리 배치 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묘소설치 2단부터는 제비뽑기로 하며 차후 분양 시에는 순서대로 자리 배치한다.
➅자리 배정은 15세 이하 종중을 기준으로 한다.
⑦ 분양금액은 시대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첨악공파종중 총회서 승인한다.
⑧묘지설치는 위원회에 지정한 업체에 한하며 위원회서 정한 규격 표석 등에만 허용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이장을 명할 수 있다.
⑨종중 관리위원회는 묘지관리 대장. 묘지관리신청서. 종중 묘지도면 등 비치하여서 한다.
⑩종중묘지봉안은 화장하여 봉안하며 매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⑪종중묘지 내 개인으로는 꽃병. 기념 수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면 기타행위도 할 수 없다.
제13조(묘역 분양금액 )
➀첨악공파종중 시제 또는 정기총회 3회 이상 참석할 시 1,200,000원에 분양한다.
➁본종중과 자앙공종중의 시제 또는 정기총회 1회 미만 참석할 때 1,500,000원에 분양한다.
➂첨악공, 자앙공종중의 회장과 총무를 6년간 재직한 분은 부부합장 600,000원에 분양한다.
➃첨악공, 자앙공종중의 부회장, 이사, 감사를 6년간 성실히 재직 시 1.000,000원에
분양한다.
⑤최초 일괄분양 후에 개별 장례절차로 사용할 때 추가사용료 청소비. 주변 정리비.
화장실 사용료 등 300,000원을 종중에 별도납부한다.
➅분양금액은 시대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종중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14조(자금관리)
➀ 위원회 자금관리는 분양대금 및 기타수입금을 별도 관리하며 이자수입금으로 벌초. 묘역관리. 등 지출한다. 자금이 부족할 때는 첨악공종중 자산으로 지출 사용한다.
➁ 감사는 첨악공파종중 감사와 자앙공파종중 감사가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부칙
제15조(보완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고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보완 시행한다.
제16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➀ 수성최씨 첨악공파종중 가족 묘원 제정일은 2024년 02월 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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