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 상 식

흡연단속

"율문" 2014. 1. 13. 19:00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단속이 실제 이뤄진다고 합니다.

춘천시보건소는 흡연이 금지된 음식점 등에 대한 금연 안내 계도 기간이
지난달로 끝난데 따라 2월10일부터는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음식점, 피씨(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등 5,100여 곳이며 특히 일반, 휴게음식점은 금연 금지 시설이 종전 150㎡에서 100㎡로 강화됐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20일부터 현장 점검 활동에 들어가며 2월 7일까지는 재차 계도에 중점을 두고 2월10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야간 단속 계획도 있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고 합니다.

대상업소는 금연구역 표시를 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최대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