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앙공(태계)13세
건축법 제2조1항11호도로지정(사당뒤편)
"율문"
2018. 6. 7. 07:32
수성최씨 첨악공 사당 (자앙공토지)일대 토지이용확인원에
건축법 제2조 제2항 11호 나목 도로(도로일부포함)
이라고 지정되여 있다. 바로 위에 아버님 산소가 있다. 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