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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음주운전 별점 및 정지

by "율문" 2015. 10. 3.

 

기본적으로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일때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 아래는 그냥 훈방조치구요.

0.05~0.1% 까지는 100일간 면허정지고 0.1%가 넘어가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0.05%~0.1%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500만원 벌금

0.2% 이상 - 1년~3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그리고 혈중 알콜농도와 관계없이 3회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3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처벌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꼭 피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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