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일때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 아래는 그냥 훈방조치구요.
0.05~0.1% 까지는 100일간 면허정지고 0.1%가 넘어가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0.05%~0.1%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500만원 벌금
0.2% 이상 - 1년~3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그리고 혈중 알콜농도와 관계없이 3회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3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처벌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꼭 피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