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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가족의 범위직계존비속 (직계손)

by "율문" 2015. 12. 6.

 

♣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直系) :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등으로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를 뜻합니다.

당연히 형제자매, 부부 등은 직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뜻합니다.즉,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즉, 자녀, 손자, 증손자 등

을말합니다.


방계(傍系) :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까지를 뜻합니다.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방계존속(傍系尊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을 뜻합니다.

즉,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방계비속(傍系卑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을 뜻합니다.

즉, 조카, 조카손자 등을 말합니다.


종형제(사촌) 등 같은 항렬은 뭐라고 하냐고요? : 그냥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처남, 시누이 등은 뭐라고 하냐고요? : 그냥 친족이라고

하시면 되고 굳이 구분을 두시려면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는

직계인척(直系姻戚)이라고 하시고, 처남, 시누이 등은 인척(姻戚)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민법에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767조 (친족의 정의)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은 { 직계존속(直系尊屬) + 직계비속(直系卑屬) }

직계존속은

ㅇ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ㅇ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 1.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간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닙니다.

2. 일부 단체의 내부 규정에는 외조부모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직계(直系) :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존(尊) : 높다, 높이다의 뜻이죠.

비(卑) : 낮다, 낮추다의 뜻입니다.

속(屬) : '이을 속'자이며 어떤 한 부류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 : 나와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 조부모 등을 뜻합니다.직계비속 : 나와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즉, 자녀, 손자녀 등을 뜻합니다.직계존비속 : 위 두 가지의 부류를 통틀어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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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에는 직계와 방계가 있습니다.

직계 : 본인을 중심으로 위아래 수직적 관계입니다. 예)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

방계 :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간 것을 의미합니다. 예) 형제, 백부모, 숙부모,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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