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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현감.감무.현령.창송

by "율문" 2016. 5. 22.



감무

고려 초기에는 주부군현(州府郡縣)에 지방관을 모두 파견하지는 못하여, 지방관이 없는 속군(屬郡)·속현(屬縣)이 많았다. 속군현은 주군(主郡)·주현(主縣)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았는데, 1106년(예종 1)부터 속군·속현, 향·소·부곡 등 말단 지방행정 단위에 비로소 감무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예종대(1106~22)에 전국에 걸쳐 77개 군현에 감무관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유망(流亡)을 막고 농상을 권장했다.

그 무렵은 여진정벌을 준비하던 때인 만큼 조세와 역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어서 인종대에도 파견되었다. 무인집권기인 1171~76년에 이르러 66개의 속현에 파견했는데, 무인들은 이들을 이용해 지방의 조세·공물을 징수하고 역역(力役)을 확보함으로써 정치·경제 기반을 구축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뒤 우왕 때까지 5개 속현에만 감무를 파견했으나, 공양왕 때 다시 36개 현에 파견했다. 이때는 이성계(李成桂)를 중심으로 한 조선개국 세력들이 지방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치했다.

감무로는 주로 과거급제자를 임용했으며, 품계를 7품 이상의 현령보다 1품 낮게 책정했다. 무인집권기에는 집권자의 측근 등이 발탁되어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시켰는데, 이를 막기 위해 1353년(공민왕 2)에 현령·감무에는 7품 이하의 과거급제자를 임용한다고 규정했다. 1359년에는 다시 현령을 5품, 감무를 6품으로 품계를 높였으나, 실제로는 서리가 임명되기도 하고 7·8품으로 품계가 낮아 지방토호가 이들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도 태조 때 25개 군현에 설치했으며, 1413년(태종 13)에는 군현 경계를 대폭 개편하는 과정에서 현감으로 개칭했다. 그뒤 현감은 꾸준히 설치되어 조선 지방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군현제도


청 송

명사

1.재판 하기 위하여 송사() 들음.

2.푸른소나무


현감

현에 파견하는 종6품관으로 수령직 중에서는 최하급관이다. 고려시대의 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 주현에 속해서 간접적으로 통치되는 속현이 있었다. 초기에는 속현의 수효가 월등히 많았으나, 고려 중기 이후로 중앙정부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속현에 감무를 파견하는 한편, 고려말에는 수령의 최하급관인 현령·감무를 최하 5·6품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경관 중에서 선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조선건국 후 1413년(태종 13) 지방제도 개혁 때 감무를 종6품 현감으로 개칭했다. 이로써 현의 수령으로 현령과 현감을 두게 되었다. 굳이 현령과 현감을 구분한 것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주현과 감무의 파견지역을 구별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이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한말까지 이어졌다. 군직으로는 절제도위를 겸한다. 140여 원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120여 원으로 감소했다.


현령

지방을 군현단위로 편성한 것은 중국 진(秦)나라 때이다. 군 아래 현을 두고, 현의 수령으로는 현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이면 현령을 두고 그 이하이면 현장을 두었다. 이것이 한대의 군현제, 당송대 이후의 주현제로 계승되어 중국 지방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로써 현은 지방행정의 하급단위로 고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식 군현제를 도입한 신라시대부터 현령을 두었다. 이때는 중국식으로 큰 현과 작은 현으로 나누어 각각 현령과 소수를 두었다. 신라시대인 757년(경덕왕 16)현은 293개였는데, 당시 기록된 전국 현령의 정원은 201명이며 소수는 85명이었다. 현령에 임명하는 관등은 선저지에서 사찬 사이였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도 군현제도가 정비되어 각 현에 현령이 파견되었는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현령의 수를 알 수 없다.

예종대 이후에는 현령 아래 감무라는 지방관이 설치되어 현령이 파견되지 않는 곳에 파견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1431년(세종 13) 외관의 품계를 재정리할 때 현령을 종5품으로 하고 감무의 후진인 현감을 종6품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이른 한말까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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