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패봉안 안내 제 6장 종중 사당 및 묘막 관리 제21조 (사당 및 묘막 관리) 본 종친회 관리하는 춘천시 서면 서상리 305번지 묘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종중사당의 위패 봉안 할 수 있는 자격은 본 종친회원에게만 허용하되 위 패 봉안하기 전 종친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사용승인자는 (회장. 총무이사. 자안공회장. 자안공총무)4인으로 한다. ③ 종친회 사당 위패 봉안은 세조9세 첨악공이하 자손으로 부부합장만 허용한다. (단 윗 조상님 위패봉안 모두 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예 ; 세조 13세까지는 종친회에서 일괄 봉안 했습니다. 그후 윗 조상님 14.15.16.17.18.19.20세 모두 봉안해서 부모님을 봉안할수 있다.
④ 종친회 사당의 위패 봉안할 경우 1위패당 위패가격 + 삼만원을 종친회에 납부하고 위패를 봉안한다.(단. 회장. 총무이사는 정관20조 특례3항을 적용한다.)
⑤ 종친회 사당에 봉안 위패 제작은 종친회에서 제작하고 개인적으로는 제작봉안하지 못한다. ⑥ 종친회 사당에서 시제를 지낼 경우 사전 회장에게 신청하고 날짜는 임원회 에서 심의하여 날짜를 지정한다. ⑦ 사당에 위패봉안은 10년에 한번씩 종친회 위배 봉안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 ※1차 위패봉안년도 2015년 4월4일 ▣ 2차 예정일 : 2025년 4월경
⑦ 종친회 사당 열세관리는 회장. 총무이사 . 자안공총무. 사당. 묘막 관리인. 3명으로 한다.
수성최씨 찬성공파 첨악공(세용) 세조 9세손 이하 178위 위패 봉안 한 사당 입니다.
|
'사당. 위패봉안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성최씨 찬성공파 첨악공 (첨악제) (0) | 2016.0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