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48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4월 27일(병신) 11번째기사
황희 맹사성에게 명하여 《태종실록》을 감수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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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황희·우의정 맹사성에게 명하여 《태종실록(太宗實錄)》을 감수하게 하였다. 이 앞서 변계량이 실록 수찬하는 일을 전임으로 총재(摠裁)하였으나, 본시 병이 많아 일찍 마치지 못했는데 그가 사는 집이 흥덕사(興德寺) 곁에 있으므로 사고(史庫)를 흥덕사로 옮겼더니, 이에 이르러 계량이 죽으매, 희 등에게 감수하기를 명하고 드디어 사국(史局)을 의정부로 옮겼다. 계량이 실록을 편찬할 적에, 사고(史稿)에 쓰여져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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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河崙)이 비밀히 상소하되, ‘윤회(尹淮)는 경사(經史)를 널리 배웠으니 대언(代言)이 될 만하고, 김첨(金瞻)은 고금(古今)을 널리 통달하니 육조의 판서가 될 만하며, 박제(朴儕)는 노성한 학자이라. ’고 하였으며, 또 이의륜(李義倫)·이신전(李愼全)·최유항(崔有恒)·최득달(崔得達)·강비(姜毖)를 추천하였는데, 모두 윤(崙)의 친밀한 사람으로서, 의륜은 그의 처남이고, 신전은 그의 외손이다. 임금이 대언 유사눌(柳思訥)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김첨은 내가 이미 뽑아 쓴 지 수년이 안되어 재상에 이르렀는데,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에게 편들고 붙었다가 사헌부에서 형(刑)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윤이 추언하였으니 신자(臣子)의 도리가 과연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윤은 옛 훈신(勳臣)이니 이 말을 누설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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