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 리베이트라는 말은 '뇌물'과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2014년 12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 7,0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동화약품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되자 『중앙일보』는 「리베이트는 의료 시스템 망치는 탐욕의 '마약'」이라는 기사를 싣고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그 비용을 고스란히 전가한다는 점에서 국민보건경제에 해악을 끼친다"고 했다. 조병욱은 2014년 5월 "한국 사회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장례식장, 휴대전화, 무기 도입 등 품목과 업계를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가 '리베이트 공화국'이란 오명을 쓴 지는 오래되었지만 도통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리베이트는 대형 이권 사업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이 '관행'이라며 대충 넘기는 일들이 대부분 리베이트"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리베이트의 뜻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화유는 "한국 언론들은 아직도 리베이트를 '뇌물성 환불'이란 뜻으로 잘못 쓰고 있다. 필자가 각종 기고문을 통해 리베이트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환불이란 뜻이지, 뇌물성 환불이 아님을 누차 지적했지만, 언론 종사자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론이 자꾸 '리베이트'를 쓰니까 심지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도 리베이트를 뇌물성 환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정부 기관도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같은 우스운 명칭을 쓰고 있다. 합법적인 환불을 수사한다니 말이 되는가? 그냥 '뒷돈'이나 '뇌물'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다. 굳이 영어를 쓰자면 한국에서 잘못 쓰고 있는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용어는 '킥백(kickback)'이다. 예컨대 제약사가 병원이나 약국에 납품하고, 계속적인 납품을 위해 그 대금의 일부를 병원이나 약국에 비밀리에 되돌려주었다면 그것은 '뇌물성 환불' 즉 킥백이 된다. 처음부터 아예 돈을 줬다면 그것은 '뇌물(bribe)'이다. 그러나 백화점이 텔레비전 판촉을 위해 일정 기간 내에 구입한 소비자에게 텔레비전 판매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준다거나,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리베이트라고 한다. 리베이트는 합법적인 환불이고, 킥백은 불법적인 뇌물성 환불이다."
리베이트에 뜻
대금 ·요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은 에누리 ·할인이며, 리베이트는 대금의 지급 수령 후 별도로 이루어진다. 단골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또는 특별한 판매활동을 하였거나, 판매 서비스를 하였을 경우 등에 리베이트 지급이 적용된다. 리베이트는 물품판매는 물론 해상(海上) ·육상(陸上) 운송업, 보험업 등의 서비스업에서도 행하여진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율(率)은 관습에 의하거나, 비용효과(費用效果)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요약하면 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일 또는 그 돈.
또 다른 뜻
리베이트
판매 장려금 제도로 지불 대금의 일부를 대금 지불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대금 지불자에게 일부 대금을 돌려 주는 것이라서 지속적인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100원 짜리 물건을 110원으로 책정하여 이후에 10원을 돌려주는 식으로
부정 거래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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