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계산
-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내용과 중개 의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였습니다.
-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2006.9.29 개정)
부동산 수수료 계산하기
- 실제 현장에서의 중계수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부동산중개행위 신고센터
- 춘천시청 건설국 지적과 토지관리계 부동산중개업담당(033-250-4203)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상한표
구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
매매ㆍ교환 | 5천만원미만 | 0.6 | 250천원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0.5 | 800천원 | |
2억원이상 6억원미만 | 0.4 | ||
매매ㆍ교환이외의 임대차등 | 5천만원미만 | 0.5 | 200천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 | 300천원 |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0.3 |
- 비고
- 가. 주택이 있는 토지중 주택의 면적이 토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매매가 6억원ㆍ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의 한도(매매ㆍ교환 0.9%, 임대 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서로협의로 결정한다.
- 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마.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한달 월세액X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을 70으로 적용한다.
- 바. 분양권 매매 : {기납금 + 프리미엄 (pee)} ×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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