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장신고필증 발급 (화장장 제출용)분묘 관할 읍면동사무소
① 개.이장 전문업체선정
② 업체 와 해당 개장분묘 현장확인 (위치 및 기수확인)
③ 해당분묘 개장 전 사진 촬영
④ 해당분묘 봉안자(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또는 증빙 보책(譜冊)및 족보(族譜)사본
⑤ 신고자(葬主) 주민등록증
⑥ 분묘위치 지번(묘지 주소)
* 주의사항: 개장신고필증을 반드시 발부받으셔야만 한다.
이 점을 잊으면 나중에 곤란해 질 수 있음.
* 개장비용
파묘시 개장비용은 인부 3명을 기준 40~70만원
유골을 모실 관비용(유골함비용) 10~30만원
차량운구 비용 20~30만원
기타 잡비(음식료, 행정관서처리비용, 수고비등등) 20~30만원 합계: 최소90~최대160까지 예상됨
(대략 100km내외일 경우 200~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2. 개장 및 화장장 준비서류 - 묘를 다시 쓰지 않고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할 경우
① 개장신고필증1통
② 화장장예약
③ 예약상황 확인
④ 화장장 예약일 개장 유골 수습
⑤ 화장장 운송 및 서류 접수 후 화장
⑥ 위령제 및 산골 후 반혼
* 화장비용
1. 화장장까지 모셔서 화로에 안치시키기 까지의 비용이 10~20만2. 주유비 별도 지급, 추가로 5~10만원
3. 화장비: 5~10만원
4. 유족 식사 및 잡비(유골함,수고비,식사비) 10~35만원
합계: 최소30 ~ 최대75만원 예상됨
납골 봉안당 준비서류 및 납골봉안
① 화장증명서 1통
② 개장신고필증 1통
③ 납골당도착 서류접수 납골봉안
④ 납골봉안 고유제 후 반혼
* 납골당 안치비용
별도의 관리비를 매년 납부하는 방식,
몇 십년의 관리비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
계약 만료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다른 곳에 산소를 이장할 경우
파묘 - 입관 - 운구 - 입관 - 분묘조성의 절차
① 지관비용 - 묫자리 위치를 잡는 비용 대략 30~50만원 지급
② 토지구입비용 - 분묘용으로 별도 구매해야 함
③ 이장비용 - 운구, 인부비용, 포크레인, 식대, 잡비, 뗏장 비용
포크레인비용 - 1일 30만~50만원
인부비용 - 1일 3명 x 20만원 - 60만원~80만원
잡비 - 20만원
④ 행정절차 - 신고제이므로 가까운 읍면동에 "매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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