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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계(階) 사(司) 직(職)과 행(行) 수(守) 법

by "율문" 2017. 11. 9.


계(階) 사(司) 직(職)과 행(行) 수(守) 법

관직의 정식 명칭은 품계(階), 소속관청(司), 직위(職)의 순서로 부른다.

이를테면 정헌대부 이조 판서

(품계) (소속관청) (직위)

 

행수법(行守法)은 품계가 높은데 경우에 따라 낮은 관직을 맡을 수 있는데 이를 "行"(행)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 "守 "(수) 라 한다.

이를테면 " 정헌대부 行 이조 참판 " 하면 정二품 판서급의 품계를 가진분이 이조 참판 직을 맡은 것이고 "가선대부 守 이조 판서" 하면 종二품 참판품계를 가진 분이 이조 판서에 오른 경우다.



증직(贈職) 또는 추증(追贈)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내리는 제도로서 특히 문무관으로서 二품이상 실직(實職)에 오르면 윗대 三대를 증직하는 은전을 준다. 부(父)는 아들의 품계와 같은 관직을 내리고 즉 "자헌대부 병조판서면 아버지도 증(贈) 판서로 증직하고, 조부는 가선대부,증조부는 통정대부로 각각 一품계씩 강등하여 증직한다.

공신의 아버지도 추증하는데 一등에서 三등까지의공신의 아버지는 모두 군(君)에 벼슬을 내린다. 증직은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통덕랑(通德郞)

족보에는 관직없이 품계만 통덕랑 이라고 기록한 분이 있다. 아버지가 당상관 이상 벼슬에 올랐지만 아들이나 아우, 조카가 벼슬을 못하면 사대부가의 품위를 위하여 관직이나 녹봉도 없이 품계만 정五품 통덕랑으로 대우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대가(代價)제도 라고 한다.


집안 문중 "시제" "시향제" "묘제" 제례 봉행 할때  "축문" 축 읽을때 드러보면  "행"  "수" 라고

축 고하는 소리를 경청하게 된다.

잘 못 되었으면 위 글을 보시고 바로 고치도록 하세요! 엉터리  집안 망신입니다.


품계. 관직. 명호의 도표 입니다.


  ※ 혹시 집안.문중에서 시제.시향제. 묘제. 기제사 제례 봉행 할때 위패. 지방. 축문에  조상님의 기록이

     도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잘 못 기제 되었다면  고처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상님들이 모르고 잘못 할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양반의 집안이라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도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른 집안에서 듣고 보면 쌍놈의 집안이구나 하고 의심합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