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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경로당 노인회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by "율문" 2017. 11. 9.

 경로당 노인회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대한노인회 상벌규정10)

제정 1975. 9. 3

개정 1976. 8. 14

1990. 2. 13

1991. 11. 27

1997. 12. 12

2004. 2. 11

2008. 3. 20

2010. 8. 1

2012. 4. 10

2013. 2. 6

2013. 11. 27

2016. 2. 2

 

1 목 적본 규정은 정관 제8항에 의하여 회원 및 임직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본회 제 규정을 이행치 않은 자를 조사 징계하고 본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중앙회, 연합회, 지회(중앙회 직할지회)에 상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분회 및 경로당은 상벌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회원을 지회장에게 보고하여 지회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있다.

 

2 구 성상벌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각급회의 상벌심의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한다.

각급회의 상벌심의위원은 각급회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며, 5명으로 구성한다.

각급회 상벌심의위원장은 당해 각급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본 위원회의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안건을 상정한다.

2.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계서류를 준비한다.

3. 회의록, 판결문 등 관계서류를 작성한다.

4. 위 제2호 및 제3호의 임무는 사무처에서 대행할 수 있다.

3 소 집상벌심의위원회 소집은 징계사항 또는 공적사안이 있을 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심의범위상벌심의위원회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창 : 1.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노인복지증진에 공이 많은 자.

3. 전통문화선양에 공이 많은 자.

4. 기타 본회 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징 계 : 회원 및 임직원으로서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 규정 및 명령을 위반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끼친 자.

4. 직무를 유기한 자.

5. 각급회장으로 상급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자.

6. 상급회의 정책 및 추진하는 사업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 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5 심의방법】①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여 상벌의 종류를 정한 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심의 대상자가 그 소속장일 때에는 상급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벌심의에 공정성 확보가 제한될 경우 차상급회의 상벌심의위원회에 건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상벌심의위원회에서 회원을 제명키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상벌심의위원회 설치권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권자의 승인결재로서 제명되며, 제명일자는 설치권자의 승인재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상벌심의위원장은 징계심의 결과에 대한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당해 회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회장은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해회장은 상벌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급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심의의뢰】① 회원으로서 억울하고 부당한 사안은 소속 상벌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할 수 있다.

소속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상급 상벌심의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7 상벌의 종류본 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상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 상 : 공로, 선행, 기타

2. 징 계

. 임원 및 회원 : 자격정지, 제명, 변상

다만, 자격정지 및 제명은 제재기간(5년 이내)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무처직원 : 면직, 강등, 정직(1~3개월), 감봉(1~3개월), 견책, 변상

다만, 보수의 감액 등 효력과 승급 및 승진의 제한은 국가공무원의 제규 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8 직무관련 중대범죄행위에 대한 특칙소속장이 직무와 관련한 중대범죄(횡령 등)를 범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회는 즉시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명 등 엄중한 징계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2.2>

부 칙

1 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2, 4, 7조는 2008320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5항은 20108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 4, 6항은 201241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 2, 5, 7조는 201326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5, 항은 20131127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8(신설)2016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