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인회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대한노인회 상벌규정10호)
제정 1975. 9. 3
개정 1976. 8. 14
〃 1990. 2. 13
〃 1991. 11. 27
〃 1997. 12. 12
〃 2004. 2. 11
〃 2008. 3. 20
〃 2010. 8. 1
〃 2012. 4. 10
〃 2013. 2. 6
〃 2013. 11. 27
〃 2016. 2. 2
제 1 조【목 적】본 규정은 정관 제8조 ③항에 의하여 회원 및 임직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본회 제 규정을 이행치 않은 자를 조사 징계하고 본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중앙회, 연합회, 지회(중앙회 직할지회)에 상벌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분회 및 경로당은 상벌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회원을 지회장에게 보고하여 지회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있다.
제 2 조【구 성】상벌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각급회의 상벌심의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한다.
② 각급회의 상벌심의위원은 각급회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며, 5명으로 구성한다.
③ 각급회 상벌심의위원장은 당해 각급회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④ 본 위원회의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안건을 상정한다.
2.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계서류를 준비한다.
3. 회의록, 판결문 등 관계서류를 작성한다.
4. 위 제2호 및 제3호의 임무는 사무처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 3 조【소 집】상벌심의위원회 소집은 징계사항 또는 공적사안이 있을 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 조【심의범위】상벌심의위원회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표 창 : 1.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노인복지증진에 공이 많은 자.
3. 전통문화선양에 공이 많은 자.
4. 기타 본회 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② 징 계 : 회원 및 임직원으로서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 규정 및 명령을 위반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끼친 자.
4. 직무를 유기한 자.
5. 각급회장으로 상급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자.
6. 상급회의 정책 및 추진하는 사업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 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제 5 조【심의방법】①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여 상벌의 종류를 정한 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심의 대상자가 그 소속장일 때에는 상급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벌심의에 공정성 확보가 제한될 경우 차상급회의 상벌심의위원회에 건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상벌심의위원회에서 회원을 제명키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상벌심의위원회 설치권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권자의 승인결재로서 제명되며, 제명일자는 설치권자의 승인재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 상벌심의위원장은 징계심의 결과에 대한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당해 회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회장은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당해회장은 상벌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급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심의의뢰】① 회원으로서 억울하고 부당한 사안은 소속 상벌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소속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상급 상벌심의위원회에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상벌의 종류】본 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상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 상 : 공로, 선행, 기타
2. 징 계
가. 임원 및 회원 : 자격정지, 제명, 변상
다만, 자격정지 및 제명은 제재기간(5년 이내)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사무처직원 : 면직, 강등, 정직(1~3개월), 감봉(1~3개월), 견책, 변상
다만, 보수의 감액 등 효력과 승급 및 승진의 제한은 국가공무원의 제규 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 8 조【직무관련 중대범죄행위에 대한 특칙】소속장이 직무와 관련한 중대범죄(횡령 등)를 범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회는 즉시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명 등 엄중한 징계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2.2>
부 칙
제 1 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2조, 제4조 ②항, 제7조는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일】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5조 ⑤항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조, 제4조 ⑥항, 제6조 ②항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1조, 제2조 ④항, 제5조 ②항, 제7조는 201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5조 ④, ⑥항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시행일】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개정된 제8조(신설)는 201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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