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제정 2016年 01月 16日)
(회칙개정 2016年 05月 21日)
수성최씨첨악공 후헌공파 종중회칙(정관)
수성최씨 첨악공 후헌공파 종중
◈수성최씨첨악공 후헌공파 종중회 회칙(정관) ◈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종중회 명칭은 수성최씨첨악공 후헌공파 종중(이하 “종중회”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종중회는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중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고 친목을 도모하 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① 숭조사상의 앙양과 조상숭배 운동 전개
② 제례행사 봉행
③ 회원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사업
④ 기타 본 종중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업무
제3조(사무소) 본 종중회 사무소는 춘천시 서면 뒷개길 60-10(서상리 305번지) 제실에 둔다.
제 2장 종중회원 자격 및 권리의무
제4조 (종중회원 자격) 본 종중회 회원의 자격은 종중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는 수성최 씨 12세 수(후헌공) 자손으로 한다.
제5조 (권리의무) 본 종중회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중회의 목적 달성을 위 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본 종중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임원취임권. 의견제시권을 갖는다.
② 본 종중회원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회원 경. 조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3장 종중회 임원 및 임무
제6조 (임원구성) 본 종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 을 둔다.
① 회 장 : 1명
② 총무이사 : 1명
③ 이 사 : 3명
④ 고 문 : 1명
⑤ 대 의 원 : 5명(종중회원)
⑥ 감사 1명
제7조 (임원의 임기 및 선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임은 다음과 같이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①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며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②고문, 대의원, 총무이사,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선출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고문, 이사, 총무이사는 당연직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겸직한다.
④감사는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행사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본 종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①회장은 본 종중회를 대표하며 종중회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한다.
②고문은 본 종중회에 헌신 봉사한 자로 대의원 총회 이사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자문에 응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원 상호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종친회 제례행사, 재산, 관리, 수입, 지출 등 예산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⑤감사는 종중회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⑥이사는 대의원 총회에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적 대안을 대의원총 회에 부의한다.
⑦대의원은 대의원총회의 업무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 4장 회의소집 및 운영
제9조 (대의원총회) 본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 하고 원활한 운영 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0조 (대의원총회 기능) 대의원총회에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종중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임원선출 및 예산. 결산 집행 의결
③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존유지 업무 심의 의결
④종중회 임원회 심의한 부의안건 의결
⑤기타 종중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심의의결
제11조 (총회 개최시기 ) 본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개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초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임원의 과반수 동의하에 소집 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의결) 본 대의원 총회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종중회 재산 취득 처분은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이사회의) 이사회의는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와 기본 계획을 수립 하기위하여 임원회를 두며 기능은 회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②이사회 의결은 회칙 제12조 규정을 준용하여 의결한다.
③대의원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④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정 수. 지출에 관한사항
제14조 (재정) 본 종중회의 재정는 종중회 재산. 이자. 찬조금. 봉헌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 (재산관리) 본 “수성최씨 첨악공 후헌공파 종중“ 명의로 등록된 재산과 개인명의로 등록된 재산 (부 동산)일체를 종중회에서 관리운영하며, 기타 유체동산 및 통장(현금)도 종중회에서 관리 운영한다.
제16조 (종중회비) 본 종중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①일반 종중회비는 모임 시 마다 종중회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 수납하고 불참 종중회 원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한다.
②특별 종중회비는 찬조금이나 기부금으로 하되 특별히 시행하는 비용은 별도 재산세, 공과 금 납부가 모자라 부득이 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 (재산 취득 및 처분) 본 종중회 재산 취득 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 취득 처분해야한다.
제18조 (재정수납 관리) 본 종중회의 재정관리 운영과 재정수납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종중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관리 운영은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되 종중명의로 개설 된 통장에 의거 수납관리 한다.
②종중회 회계규정은 일반 종중회 회계 관리에 준하되 수입, 지출의 증거서류를 반드시 징구 하여야 한다.
제19조 ( 회계연도) 본 종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양력) 01월01일부터 당해년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종중회 회칙은2016년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차 개정) 본 종중회 회칙 개정전 선출된 임원은 본 종중회 회칙에 의거 선출된 것 으로 간주한다.
제3조 (임원보수) 회장 총무 운영비는 실비로 지출하고 회장( )만원
총무( )만원을 지급한다.
➀ 종중회 회칙은 2016년 05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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