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춘천시는 10월4일까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6개 권역별로 1주일씩 순차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소각·매립종량제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재활용품 내 쓰레기 혼입배출 등이다. 기존에는 불법쓰레기 발견 시 경고스티커만 부착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거했다.
그러나 시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근로자와 함께 합동단속을 통해 내용물까지 뜯어 증거물을 확보한 후 위반자를 반드시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재활용이 안되는 컵라면·도시락 용기를 그대로 배출하는 편의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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