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제정2016年 01月 16日)
(회칙개정2016年 05月 21日)
(회칙개정 2020年 01月 00日 )
隋城崔氏 瞻嶽公 后軒公派 宗中 會則
(수성최씨 첨악공 후헌공파 종중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종중회 명칭은 수성최씨첨악공 후헌공파 종중(이하 “종중회”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종중회는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중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고 친목을 도모하 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① 숭조사상의 앙양과 조상숭배 운동 전개
② 제례행사 봉행
③ 회원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사업
④ 기타 본 종중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업무
제3조(사무소) 본 종중회 사무소는 춘천시 서면 뒷개길 60-10(서상리 305번지) 제실에 둔다
제 2장 종중회원 자격 및 권리의무
제4조 (종중회원 자격) 본 종중회 회원의 자격은 종중회의 목적과 취지를 찬동하는 수성최 씨 12세 후원공 (수) 후손으로 수성최씨 대동보(족보)에 등재 되어 있는 만30세 이상인자로 한다.
제5조 (권리의무) 본 종중회 회원은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본 종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본 종중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 임원 취임 권. 의견제시권을갖는다.
② 본 종중회원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회원 경. 조사에 적극 참여한다.
제3장 종중회 임원 및 임무
제6조(임원구성) 본 종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고 문 : 약간명
② 자문위원 : 약간명
③ 회 장 : 1명
④ 부 회 장 : 2명
③ 총무이사 : 1명
④ 이 사 : 이사 6명
⑦ 대 의 원 : 대의원 12명
⑧감 사 : 1명
제7조 (임원의 임기 및 선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임은 다음과 같이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①고 문 ; 회장을 역임한자. 상임고문1명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 : 상위종중 현직. 전직회장. 찬성공파이상 이사. 감사 안양공.대의원이상 봉암공종중 대의원이상 대종회 대의원이상 역임하신종인 또는 회장이 추천한 원로
③ 회 장. 감사은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며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④부회장 : 회장이 장파에서 선출되면 지파에서 선출하고, 지파에서 회장이 선출되면 장파. 지파에서 선출한다.
⑤ 이 사 : 태계. 태우. 태숭종중에서 인구비례 100명당 1명씩 정하고 각파에서 선출한 자로 (태계 3명 태우 1명. 태숭 2명)한다.
⑥대의원 : 태계. 태우. 태숭종중에서 인구비례 50명당 1명씩 각파에서 선출한 자로 (태계 7명 태우 2명 태숭 3명) 한다.
⑦총무이사 :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⑧감 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⑧회장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고문, 이사, 총무이사는 당연직 총회 및 이사회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겸직한다.
⑨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행사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본 종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①고문. 자문위원은 본 종중회에 헌신 봉사한 자로 총회에 참석하여 회장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②회장은 본 종중회를 대표하며 종중회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유고시 연장자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이 사임하거나. 병원임원. 또는 사망으로 회장직을 수행 할 수 없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2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④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원 상호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종친회 제례행사, 재산, 관리, 수입, 지출 등 예산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⑤감사는 종중회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⑥이사는 총회에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적 대안을 총회에 부의한다.
⑦대의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 4장 총 회 및 이사회
제9조 (총 회) 본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초에 개최한다. 단) 첨악공총회시 결산서류 서면통보로 갈음 할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의 구성) 본 총회는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 감사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종중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임원선출
③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존유지 업무 심의 의결
④종중회 임원회 심의한 부의안건 의결
⑤기타 종중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심의의결
제12조 (의결) 본 총회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종중회 재산 취득 처분은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총회 정족수가 미달하여 회의가 취소될 경우 임원 선출. 예산. 결산은 이사회에서 의결 집행한다.
④대의원은 총회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단. 집행부에 위임은 허용한다.
⑤일반종중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방청권은 있으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단. 발언권은 1회(1분이내)에 한하여 허용한다.
⑥임원. 이사. 대의원. 일반회원 중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를 방해하거나 고성. 음주,등 질서를 문란하게 할시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서면회의) 회장은 제의안건 내용이 긴급한 안건. 경미한 안건이 인정이 되면 서면회의(휴대폰. 전화. 문자동의. 단체 카톡 동의)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 이사회의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와 기본 계획을 수립 하기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기능은 회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제14조(구성) 본 이사회는 상임고문. 회 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 감사 총 12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기능) 본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②.종중재산 취득처분에 관한사항 심의
③.재정 수. 지출에 관한사항 의결
④.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⑤.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의결 (성원 미달하여 총회가 취소 될 경우 )
⑥.업무집행 및 제례봉행. 묘소관리 관한사항 의결
⑦.기타 중요한 운영에 관한사항 의결
제16조( 소집 및 의결)①. 본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제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단. 可. 否 동수 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 의결권은 타 종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단. 집행부에 위임은 허용한다.
③ 총회성원 미달로 위임받은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로 의결한다.
④.대의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방청권은 있으며 발언권은 1회(1분이내)만 허용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 5장 (재산 관리)
제17조 (재정) 본 종중회의 재정는 종중회 재산. 이자. 찬조금. 봉헌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 (재산관리) 본 “수성최씨 첨악공 후헌공파 종중“ 명의로 등록된 재산과 개인명의로 등록된 재산 (부 동산)일체를 종중회에서 관리운영하며, 기타 유체동산 및 통장(현금)도 종중회에서 관리 운영한다.
제19조 (종중회비) 본 종중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①일반 종중회비는 모임 시 마다 종중회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 수납하고 불참 종중회 원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한다.
②특별 종중회비는 찬조금이나 기부금으로 하되 특별히 시행하는 비용은별도 재산세, 공과 금 납부가 모자라 부득이 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재산 취득 및 처분) 본 종중회 재산 취득 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처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 취득 처분해야한다.
제21조 (재정수납 관리) 본 종중회의 재정관리 운영과 재정수납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종중회의 모든 재산과 자산관리 운영은 성실하게 운영 관리하되 종중명의로 개설 된 통장에 의거 수납관리 한다.
②종중회 회계규정은 일반 종중회 회계 관리에 준하되 수입, 지출의 증거서류를 반드시 징구 하여야 한다.
③종중회 재정 정기예금 일천만원이상 통장관리는 종중 직인과 회장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관리한다.
제22조 ( 회계연도) 본 종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양력) 01월01일부터 당해년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종중회 회칙은 2016년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 종중회 회칙은 2016년 05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해석과 관례) 본 회칙에 규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상위종중 회칙과 일반적 상례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제1차 개정) 본 종중회 회칙 개정전 선출된 임원은 본 종중회 회칙에 의거 선출된 것 으로 간주한다.
제4조 (임원보수) 임원보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 (제례복착용범위) 초헌관(종손) 아헌관 (이사회 추천) 종헌관(회장)
①. 초헌관 : 종손. 또는 회장
②. 아헌관 : 이사회에서 추천한 종인
③. 종헌관 :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한 원로종인
④. 제례복 착용자 선정은 5년 이상 시제 참석자. 봉헌금. 찬조금고액납부자. 사무관이상 임용자. 박사. 시의원이상 또는 그 외 준하는 자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수성최씨 첨악공 후원공파 종중 회장 "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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