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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장사 정책 추진 방향(매장문화)

by "율문" 2022. 8. 24.

평택시 장사정책 추진방향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매장

매장(埋裝)의 정의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매장은[장사 등에 관한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처리가 가능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이여야 함

매장신고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매장·화장·개장 미신고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장

개장(改裝)의 정의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의 방법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개장신고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신고기관 :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해야함(개장지에 별도 매장신고는 하지 않음)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 신고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 신고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허가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허가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구비서류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분묘와 묘지

1. 분묘

분묘(墳墓)의 정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墓地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의 점유면적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가족묘지 등 면적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15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비석 1(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이하)

상석 1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등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묘지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2. 묘지

묘지의 종류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종,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이하여야 함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 하여야 함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도로법] 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개인, 가족묘지인 경우에는 각각 200m, 300m 적용)

 

묘지 설치신고

구 분 개 인 가 족 종중·문중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이하 100이하 1,000이하

구비서류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평면도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종중·문중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화장

화장(火裝)의 정의

화장의 대상은 시신, 죽은태아, 개장유골에 한하여야 함.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화장의 방법과 기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화장할 때 관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 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됨.

매장(화장)시기, 매장(화장)장소, 매장(화장·개장)방법, 개장허가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에는 제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개장허가시에만 해당)

화장신고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봉안시설

봉안(奉安)의 정의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당 : [건축법] 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시설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담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설치기준

구 분 개 인 가 족 종중·문중

봉안시설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설치신고 설치 전 관할 시··구청장에게 사전신고

설치면적 1개소 10이하 연면적 100이하 1개소 30이하 연면적 100이하 1개소 100이하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 2이하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 상석 1,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봉안묘(, )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 "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

 

자연장

자연장(自然裝)의 정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 용기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 가능 지역(시행령 제22)

구 분 조성불가지역 조성가능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설치기준

구 분 개인 가족 종중·문종 종교단체 재단법인

조성

지역 개소수 1개소에 한함

면적 30미만 100미만 2,000미만 40,000이하 50,000이상

고려사항 지형·배수·토양 지형·배수·토양·경사도

조성장소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 규격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200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한 크기

설치방법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이용대상 구성원 성도, 신도 및 그가족

관계에 있었던자 불특정 다수인

행정절차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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