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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공파(유항)6세

수성최씨 찬성공파 회칙

by "율문" 2024. 6. 16.

수성최씨찬성공파 회칙

 

1988. 12. 19 제정
1991. 04. 09 개정 
1993. 06. 15  개정  
1998. 04. 01 개정
2000. 04. 17  개정
2007. 04. 30 개정
2008. 03. 14 개정
2013. 02. 17 개정
2019. 07. 20 개정
2022. 03. 25 개정

 

 

 

1장 총 칙   

1(명칭본 회의는 수성최씨찬성공파 라 칭한다.                   
2(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 막곡길 45-10(가재동)에 둔다.

3(회원본회 회원은 수성최씨찬성공파 후손으로 한다

4(목적)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함에 목적을 둔다.          

1. 숭조사상의 앙양과 종친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공고히

함에 있다.                  
2. 묘소의 수호와 제향행례의 집행                  
3. 종중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사업                  
4. 종중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5. 부묘효친 표창사업                  
6. 기타 종중 발전에 유익한 사업                      

 

2장 임 원                  

5(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1(종손 당연직)                 
     2. 고 문 : 3                
    3. 회 장 : 1                  
    4. 부회장 : 3(시은공, 수산군, 부여공)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5.    : 6(시은공 4, 수산군 1, 부여공 1)             
    6.    : 2              
    7.    : 1                  

8. 대의원 : 22                  
                  
6(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이사 및 대의원은 부회장이 추천한 자로 본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보궐에 의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부회장은 각파(시은공, 수산군, 부여공)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회장은 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5. 대의원은 각파 100세대당 1명으로 한다.                  
6. 이사는 각파 회장(부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7. 고문은 찬성공파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한다.                  
8. 임기 만료로 새 임원을 구성치 못하였을 때는 새 임원이 구성 시까지

   임원의 임기로 한다.                  
                  
7(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충실하게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임원   명단에서 교체할 수 있다.                

     8(임원의 임무)                  
    1. 명예회장 : 종손은 명예회장으로서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종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지표로서의 책무를 갖는다

2.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총회에 임무를 진다.                  
4.   : 감사는 본회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5.   : 이사는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을 심의하며 총회에서 위임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6. 대의원 : 대의원은 각파 지역별 종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총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의결권을 갖는다.                  

7.   : 총무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진행, 예산의 출납관리, 회원의 연락업무를 한다

                        

3장 회 의  

9(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4분기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0(총회의 구성총회는 명예회장, 고문 3, 회장, 부회장 3, 이사 6,

감사 2, 대의원 22, 총무 등 계39명으로 구성한다

11(총회의 의결사항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종중재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12(정족수)                  
      1.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재산관리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문서로 위임장을 송부 하여야 한다.

  4. , 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론하거나 무효화 시킬 수 없다

13(회장단회의) 본 회장단 회의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3, 총무 등 6명으로 구성하고 재정위원을 겸직하며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단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종중기록, 제례봉행, 선산관리 등 조상님에 관한 사항

3. 종회에 경미한 예산과목 변경에 관한 사항

4. 상위 종회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4장 이사회   
14(이사회의 구성본 이사회의는 명예회장, 고문 3, 회장, 부회장 3,

이사 6, 감사 2, 총무 등 계17명으로 구성한다.

15(이사회의) 이사회의에 부의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부위할 안건의 심의                  
      3. 사업계획안 및 재정 운영안의 심의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사항 심의

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이사회의 정족수)

1. 이사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모든 안건의 의결은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5장 재산의 관리 

17(재산)                  

1. 본 회의 재산은 동산(정기예금, 일반예금)과 부동산으로 구분한다.

2. 부동산은 매년 정기총회 시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8(재정 예산의 관리)                  

1. 정부 시책 사업관계로 발생한 보상금 또는 부동산 매각대금 등은  특별회계로 수성최씨찬성공파 명의로 관리한다.                  

      2. 회장은 판공비를 운영할 수 있다.                  
      3. 총무는 유급으로 할 수 있다.                  

19(수입, 지출) 본 회의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정기예금 또는 일반예금의 이자                  
      2. 봉헌금                  
      3. 기타수입   

20(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운영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1(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2(회의의사록)                
      1. 각급 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각급 회의 해당 대의원, 임원 등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각급 회의 의사록에 출석한 해당 대의원 및 임원의 결의로 날인위원 3인을 선출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1항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23(징계) 각종회의는 종친간 상호 우의를 다지고, 종회 발전과 친목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호존중 경애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모든 문제는 다수결정 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아집으로 상대방의 인격에 침해를 주는 행위가 있거나 난잡한 행동으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을 때에는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퇴장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1(규약 제정시행일)                   
     1. 수성최씨 찬성공파 규약은 19881219일부터 발효한다.

2(관행해석)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회칙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일반적 상례 또는 종례의 관례에 따른다.                    

3(전무제정) 본 회칙을 19881219일에 제정한 수성최씨 찬성공파 규약은 수성최씨찬성공파 종중회칙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정지한다

4(시행) 본 회칙 개정안은 총회의 채택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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