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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음주운전 처벌규정(4.25 )시행

by "율문" 2016. 4. 30.

동승자도 처벌,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규정(4.25~)

 

지난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강화된 음주교통사고 처리기준이 시행하였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주로 저녁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였지만, 이제는 유원지․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불시 단속과 출근․낮시간대에도 단속을 하며, 20~30분씩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

 

두번째, 음주운전 처벌수위도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음주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이제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세 번째, 차량몰수 규정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대형 사망사고 발생시 차량이 몰수되었지만,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는 차량몰수가 구형된다.

 

네 번째,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동승자가 많이 취했거나 운전을 부추긴 경우에 처벌되었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 말리지 않는 경우로 확대된다.

 

부모님들도 관련규정을 참고하시어 주변에서 음주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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