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부터 1918년까지 걸쳐 일제가 실시한 경제 정책.
2. 사업의 목적과 이유[편집]
경술국치로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뒤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농업의 생산 기반은 토지였기 때문에, 우선 조선의 토지 소유현황을 파악할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조세를 정확히 매겨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토지로 자본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도 토지 소유권은 존재하였으나 이를 공적으로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 근대적인 부동산 등기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속문서나 당사자들끼리 교환한 매매문기, 주변 마을 사람들의 증언으로서나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었을 뿐 객관적인 소유 증빙제도는 없었다.
물론 조선조정이 주기적으로 토지조사작업인 양전을 하고, 토지문서인 양안을 만들어 각 관청에 배치하였지만, 2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데다가 측정방법 때문에 근대적인 관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졌다. 예컨대 토지의 규모를 측정하는 결(結)과 부(負)의 단위는 토지의 실제크기가 아니라 토지의 생산등급에 따라 나뉘었고, 같은 결이라고 해도 크기가 6~7배의 차이를 보였다. 생산력을 기준으로 땅의 값어치를 감안한다는 것은 목적자체는 참신하지만, 측정을 잘하냐가 관건이었다.
문제는 1719년 경자양안 이후 대한제국의 광무양전까지 179년간 실시되지 않았고, 그나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광무양전때는 토지의 실소유주와 실제 면적을 정확히 조사하지 못하여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1]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다시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해야 했고, 병합 이전인 통감부시절부터 결수연명부를 작성하여 치밀한 사전조사를 거친 뒤, 병합이후에는 조선민사령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확립하여 1912년부터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했다.
3. 사업의 전개 [편집]
3.1. 기존학설과 변경사항[편집]
기존에 거론되던 토지조사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일제시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글을 모르고, 신고방법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여서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허위 신고가 많아 총독부 및 소수 지주에게 넘어가고 다수의 농민들은 땅을 뺏겼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재일사학자 이재무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신용하 교수에 의해 '한손에는 피스톨 한속에는 측량기'라는 토지수탈론으로 완성되었다.[2]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김해지역의 일제시대 토지대장이 발견되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석곤과 배영순등의 학자들에 의해 신고주의로 인한 토지수탈설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즉, 결수연명부, 토지신고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여러차례의 사전작업이 있었고, 일제가 토지조사사업 신고 절차를 끈덕지게 홍보했기 때문에[3] 당시의 농민들이 소유권신고를 알았고, 문기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였음이 밝혀졌다.[4] 실제로 전국의 총 1,910만 7,520필지 가운데 신고 그대로 사정된 것이 99.5%였다. [5]
한편, 지주들이 농민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신고해 농민의 땅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부윤과 군수가 선정하여 자의적으로 임명한 지주대표 즉 지주총대들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기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김해군의 토지신고서에 의하면 지주총대들의 경제적 지위는 보잘 것 없었고, 실권이 없어서 이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소유권이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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