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요내용 소개
일제시대와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는 등기부제도 자체가 요즘과 같이 일반인에게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른바 "토지문서", "땅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 또는 종중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의 형식주의, 공시제도가 관철되지 않은 상태의 시기가 꽤 지속된 것이지요.
일제는 우리나라를 합방하자,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이 1913.경 토지조사를 하였고, 이 조사에서 소유자로 조사된 자는 일응 소유자로 추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중중 명의 또는 종중원 명의로 사정받아 소유자로 조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방, 625전쟁 등 혼란한 정국에 토지가 주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유재산법에 기하여 국가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래 사례도 위와 같은 토지를 종중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되찾은 사례입니다.
즉, 종중명의의 토지(이 사건 제2토지)를 종중원의 명의로 소유자가 조사되어 있었으나, 이후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버린 것을 종중이 뒤늦게 이를 알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려면 판례의 밑줄친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의정부지법 2008.6.11.선고 2007가단16366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위토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이하 생략 답 5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6. 9. 21. 접수 제8775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피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 1913. 10. 13. 이래 원고의 위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1913. 10. 13.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이하생략 전 444평이 A, B, C, D, E, F, G, H 등 8인의 소유로 조사되어 있는데, 위 8인은 모두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위 토지는 1961. 12. 30. 같은 리 전 291평과 같은 리 답 15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그 후 행정구역 및 지목 변경과 면적환산에 따라 양주시 이하생략 답 96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이하생략 답 50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I 외 5인이 1965. 6. 28.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1. 4.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I 외 5인은 모두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라.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I 외 5인이 먼저 소유자복구를 한 후 피고가 1962. 3. 29. 소유권보존을 한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않았고(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기하여 취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2006. 9. 21.에야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법 8조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증인 J,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위토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가 1913. 10. 13. 이래 원고의 위토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하고 단순한 사실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데, 위 토지가 원고의 위토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농지법과 대법원 등기예규에 의하면 종중은 농지개혁 당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등기예규 1236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명서의 첨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필요한 요건일 뿐,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법원의 판결로써 그러한 증명서의 첨부에 갈음할 근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토확인청구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9,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가 그 종중원들인 A 외 7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사정명의자들의 일부 상속인들이 원고와 명의신탁해지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사정명의자들의 일부 상속인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A 외 7인의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참조), 그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면 종중은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토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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