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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사산 감역관. 감역공

by "율문" 2016. 6. 9.

사산참군


시대 조선
성격 관직
유형 제도
시행일1754년(영조 30)
분야 역사/조선시대사

요약 조선시대 한성(漢城) 주위의 산을 분장(分掌)하여 성첩(城堞 : 성과 성위에 쌓은 작은 담)·수목(樹木) 등을 보호하는 군직(軍職).

[내용]

조선 초기에는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을 4산에 나누어 임무를 수행케 하였으나 1754년(영조 30)에 사산참군으로 개칭하였다.

사산참군은 새로 무과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선전관(宣傳官)이 후보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여 동·서·남·북 각 1인으로 도성(都城) 내외산(內外山)과 도로 연변에 있는 송림(松林)의 보호·육성과 성첩의 보호를 맡아 보게 하였다.

사산참군은 정7품의 관직으로 근무일수 30개월이 차면 6품으로 승급시켜 주었으며, 4산의 동구는 어영청, 서구는 훈련도감, 남구는 금위영, 북구는 총융청이 각각 관할하였다.

한편, 도성 안의 교량(橋梁)도 이들 군영에서 나누어 맡고 사산참군으로 하여금 순시케 하여 개천에 모래가 차거나 석축(石築)이 무너진 곳을 준천사(濬川司)에 보고하여 고치도록 하였다.


감역 공 

 

① 조선시대 선공감(繕工監)에 두었던 종구품(從九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었다. 궁궐‧관청의 건축과 수리 공사를 감독하였다. 성종 조에는 선공감의 정원 외 가관(假官: 임시 관직)으로 두었고, 임기는 처음에는 12개월이었다가 1481년(성종 12)부터 참상관과 같은 30개월로 되었다. 명종 조에는 선공감의 종구품관으로 정식 관직이 되었다. 연산군 이후부터는 또 임시직 가감역관(假監役官)이 임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문음(門陰)이나 유일(遺逸) 중에서 충원되었고, 감역관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임용순서대로 승진되었다.

② 서울 주위의 산을 분장(分掌)하여 성첩(城堞)‧송림(松林) 등을 지키던 직책을 맡은 벼슬로 감역관(監役官) 4원을 두어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이라 하였다. 1754년(영조 30)에 사산참군(四山參軍)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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