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달라진 정책
1.2017년 최저임금과 2017년 달라지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 이며 전년 대비 7.3% 인상(440원) 되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은 1,352,230원 입니다.
2. 2017년 부터는 전국의 모든 회사들이 정년 60세 이상을 보장합니다.
작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자등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3.주민등록 변경과 출산세액공제 확대 정책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변경은 올해 5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4.기존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던 출산세액공제가 30만원에서 늘어났습니다.
첫째에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차등 확대합니다. 출산지원을 위한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상향되었습니다.
5.저소득 우유급식 확대와 수급자 지원 조정
국민기초생활 기초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6.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오릅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도 29%에서 30%로 확대 적용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 55세~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천명을 대상으로 폐암검긴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교육도 병행하며 국가 폐암검진 사업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8.중증시각장애인은 상반기부터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된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점자 여권 신규발급은 여권법령 개정 후 실행될 예정입니다.
9.임신지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입니다. 난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산모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단 부부가 합산 소득에 따라 비용과 횟수는 다르며,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시술 받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 2017년 하반기부터는 난임 치료를 위해 1년에 3일간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휘사도 휴가를 사용한 직원데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임산부는 누구나 1인당 50만원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쌍둥이 등 다 태아를 임신했다면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임산부의 진료비는 시중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청소년 또는 군인이거나 장애, 3대 고위험질환일 경우 더 많은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보건소에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가정의 경우, 출장 진료 서비스 지원 / 저소득 가정은 산후 도우미 서비스 및 영양 보충 식품 지원이 됩니다.
2017년 인터넷 출생신고 제도도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로는 분명 병원이 정부 포털 '민원24'를 통해 대법원 전자 가족 시스템에 출생 신고서를 내면, 그 후 민원인이 이 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가가능하다고 합니다.
12. 청년 창업 성공 패키지 제도도 생겼습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청년 창업 성공패키지 제도'를 통해 만 39세 이하 창업가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화, 투자 유치에 필요한 자금의 70%까지 연간 최대 1억 원 한도로 총 500팀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선도 대학도 기존 34개에서 40개까지 늘어납니다. 이 밖에 구인, 구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도 7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알자리 종합 포털'구축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3.노인과 여성일자리 사업증대 입니다.
노동 일자리 기회 확충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 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 노인 일자리를 5만 개 정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기초연금 수급자를 480만 명에서 498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한 여성에게 정부가 주는고용유지 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지원 연령은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양육비는 월 12만원으로 기존 10만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