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이래 최고 지휘관급에 해당하는 무관직에는 문관을 임명했으므로 무관은 실제 군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관원만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고대로 갈수록 문관·무관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았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관료제에 문관·무관의 구분이 없었다. 고려시대인 995년(성종 14)에 비로소 중국의 관제를 받아들여 문반계·무반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무반계는 여진추장이나 향리 등에게 주는 관계로 사용하고 무관들은 문반관계를 받았다. 고려시대에는 문관으로서 무예를 익히는 경우가 있었으나 무과는 없었다. 이런 사정으로 무인집권기가 아닌 시기에도 김방경·최영과 같이 무관으로서 집정관의 지위에 오르는 자도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부터 무관은 문관보다는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중급·하급 무관들은 문관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았다. 이것이 무인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문관·무관의 관제와 문무산계를 정비하고, 무과를 시행하는 등 문관·무관의 구별과 무관에 대한 처우를 체계화했다. 그러나 무관들은 항상 문관의 통제와 견제를 받았고 무관이 재상직에 오르지 못하게 했으며, 무관을 문관직에 임명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세조 때 이후 무과정원이 대폭 확대되고, 조선 후기에는 만과(萬科)까지 운영하면서 무관의 수효가 늘고 상층 평민이나 하급양반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무관은 양반이지만 문관과 평민 사이의 존재로 인식될 정도로 지위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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