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경우 1949년 6월 21일에 제정 · 공포된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1950년에 농지개혁이 실시되었으며, 북한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3월 5일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먼저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당시 북한의 농경지 약 182만 정보(町步) 중 100여 만 정보가 무상으로 몰수되었으며, 이 중 97만 정보가량이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국유화되었다. 몰수한 토지의 범위는 일본국가 · 일본인 ·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조선인 가운데 반역자와 조선 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제의 정권 기관에 적극 협력한 사람의 소유지, 1농가에 5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의 소유지, 소작을 주는 지주의 소유지,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성당 · 절 및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 등이었다.
남한의 농지개혁의 목표는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제공해 자작농으로 육성하고, 지주들에게는 보상과 적산불하(敵産拂下) 등을 통해 산업자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편, 1946년에 토지개혁을 단행한 북한이 이를 공산주의 우월의 선전수단으로 활용하여 사상적 ·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으므로, 하루빨리 농민의 숙원인 농지개혁을 전면적으로 단행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완전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도 요구되었다.
이에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연기되었고, 그 사이 개정안이 1950년 3월 10일에 통과되었다. 그 개요를 보면, 유상몰수 · 유상분배로 정부가 사들이는 대상 농지는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호당 3정보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등이었고, 매수 농지의 평가 기준은 농가가 매수한 농지의 지가(地價), 곧 농민이 상환해야 할 보상액의 평가는 해당 농지 주생산물 평년작의 1.5배로 정하였다. 지주에 대한 지가 보상은 5년간 균분상환으로 하되, 지주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가증권(地價證券)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이 구체적인 실시 단계에 들어갈 무렵 한국전쟁이 일어나 중단되었고, 1950년 10월에 다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분배 농지의 합계는 귀속농지 29만 1,000헥타르와 한국인 소유 농지 32만 2,000헥타르를 합해서 모두 61만 3,000헥타르였다. 이는 해방 당시 소작지 144만 7,000헥타르의 42.4%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57.6%는 지주들이 자경하거나 임의처분 · 은닉 등을 통하여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농지개혁으로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상당 부분은 농지개혁의 절차에 따라 분배되지는 않았지만, 지주와 소작인 간의 합의에 따라 농지개혁에서 정한 지가 수준이나 상환 조건에 준해서 직접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농민소유로 돌아가 자작지화하였다.
농지개혁을 통해 농촌사회의 소작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을 해소하고, 사회적 · 정치적 안정과 농촌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다만, 농지개혁의 또 다른 목적이었던 지주의 산업자본가화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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