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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정기총회 회의내용

by "율문" 2017. 4. 24.

회의 용어


- 개회(開會) : 회의의 시작


- 개의(開議) : 그 날 그 날 회의의 시작


- 회기(會期) :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기간

ex. 정기국회 : 100일, 도 의회 : 80일 (정기회 30일, 임시회 50일), 지방의회 : 70일 (정기회 30일, 임시회 40일)


- 산회(散會) : 그 날 일정을 모두 처리, 회의를 끝냄.


- 유회(流會) : 원칙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것.


- 휴게(休憩) : 잠시 쉬는 것.


- 정회(停會) : 일정시간 쉬는 것.


- 속개(續開) : 다시 시작하는 것.


- 성원(成員) : 회의의 성립.


- 의제(議提) : 案件 (안건).


- 원안(원동의) : 원안(原案) (원동의(原動議)) 주동의


- 수정(개의안) : 수정(修正) (개의안(改議案)) 다시 고치는 것.


- 동의(動議) :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 것. (發議)


- 부결(否決) : 가결(可決)되지 못한 것.


- 재청(再請) : 남의 동의에 찬성하는 뜻으로 ‘자기도 그와 같이 청함’


- 성립(成立) : 이루워진 것.


- 승인(承認) : 가결된 것.


- 부의(附議) : 안건을 본회에 내놓는 것.


- 질의(質疑) :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하는 사항은 묻는 행위


- 질문(質問)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 을 묻는 행위.


- 토론(討論) : → 찬성(贊成), 반대(反對) 토론이 있다.


- 의안보고 : 안을 보고하는 것.


- 의안채택(採擇) : 안이 승인되는 것.


- 의안심의(審議) : 안을 심의하는 것.


- 의사일정(議事日程) : 회의의 일정. 개회일시나 회의시간, 항목등 순서를 포괄적으로 말한 것.


- 의사일정 변경(議事日程 變更) : 의사일정의 순서변경, 긴급의안으로 상정 2/3 찬성하여야 함. 지난번 임시총회시 발생.


- 제안설명(提案說明) : 상정된 의안을 설명하는 것.


- 토론종결(討論終結) : 찬.반 토론을 마치는 것.


- 공소(公訴) : 訴를 제기하는 것 → 의장에 대하여


- 불신임안(不信任案) : 의장에 부당한 결정을 내렸을 때 (편파적이나 일방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의안상정(上程) : 안을 내놓는 것.


- 회의규칙(規則) : 단체의 규칙.


- 서류낭독(書類朗讀) 동의 : 서류를 낭독하는 것.→과반수


- 의제분할(議題分割) 동의 : 안을 분할하여 처리하는 것.


- 보류(保留) 동의 : 의제를 보류하는 것.


- 일정촉진(日程促進) 동의 : 의사일정에 따라 적시에 상정, 진행되도록 요구 2/3.


- 무기연기(無期延期) 동의 : 원안을 실질적으로 부결.


- 기한부연기(期限附延期) 동의 : 원 동의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 표결 방법(表決方法)에 관한 동의 : 적당한 표결 방법요구→ 무기명, 기명, 발성, 거수, 묵락, 점호, 기립, 아니면 만장일치.


- 폐회(閉會)동의 : 회의를 폐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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