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사의 역사
우리나라 제례는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하여 오다가 고려 말기와 조선조를 통하여 중국의 유교 사상에 의해서 제대로 형식과 절차를 갖추게 되었다. 역사에 나타난 기제제도는 고려 공양왕 2년 2월에 모른 정몽주 선생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례 규정에는 대부이상의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이 3대, 육품 이상은 2대, 칠품 이하와 일반 서민들은 부모만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 그후 조선조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예전 편에 규정한 것을 보면 사대부 이상이 4대, 육품 이상이 3대, 칠품 이하는 2대, 일반 서민은 부모만을 지내도록 되어 있다.
그 구한말 갑오경장의 여파로 계급사회가 무너지는 덕분에 모두가 사대부 양반이 되어보고 싶어서 너도나도 四代奉祀를 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