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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지킴이

아동지킴이가 해야할일

by "율문" 2017. 8. 31.

아동안전지킴이가 해야 하는 일.


기본근무.

1. 초등학교통학로.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 등 아동보호 활동전개. (관할 지구대를 거점으로 아동대상 취약지역 주변 순찰)

* 아동대상 범죄 취약지역 주변 순찰.

* 아동보호가 소홀한 평일 오후(월~금) 순찰활동.

* 아동 하교 후 외부활동이 집중되는 오후 2시~6시까지(4시간)


2. 지역경찰관 활동 협조 등 치안보조역할 수행.


3. ‘찾는 순찰’이 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피면서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을 순찰.


4. 출. 퇴근 시 근무보고 등 철저, 근무일지에 ‘활동사항’기재. (특별한 사유 없이 월3회 이상 근무이탈 시 불성실 회원으로 해임)


사건발생 시 조치요령.

* 피해 아동보호.

* 현장 보존 등 증거확보.


근무 시 유의사항.

* 근무 시 아동을 껴안거나 신체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불필요한 행동 엄금.

* 불의의 공격에 대비 도보순찰은 2인1조로 근무.

*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수첩에 기록 등 지구대에 보고.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1.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낮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는 아동을 목격하면 긴급히 전화로112또는 관할지구대로 연락하여 경찰에 정확한 현 위치와 상황을 신속히 알린다.


2. 아동이 상처를 입은 경우 다친 정도를 파악하여 병원치료 필요시 긴급전화119에 신속출동 요청을 하고 경찰과 부모에게 즉시 연락한다.


3. 길을 잃은 아동을 발견 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면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182에 신고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아동을 잠시 보호한다.




4. 경찰관서에 연락할 때는 아동안전지킴이임을 분명히 밝히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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