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가 해야 하는 일.
기본근무.
1. 초등학교통학로.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 등 아동보호 활동전개. (관할 지구대를 거점으로 아동대상 취약지역 주변 순찰)
* 아동대상 범죄 취약지역 주변 순찰.
* 아동보호가 소홀한 평일 오후(월~금) 순찰활동.
* 아동 하교 후 외부활동이 집중되는 오후 2시~6시까지(4시간)
2. 지역경찰관 활동 협조 등 치안보조역할 수행.
3. ‘찾는 순찰’이 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피면서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을 순찰.
4. 출. 퇴근 시 근무보고 등 철저, 근무일지에 ‘활동사항’기재. (특별한 사유 없이 월3회 이상 근무이탈 시 불성실 회원으로 해임)
사건발생 시 조치요령.
* 피해 아동보호.
* 현장 보존 등 증거확보.
근무 시 유의사항.
* 근무 시 아동을 껴안거나 신체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불필요한 행동 엄금.
* 불의의 공격에 대비 도보순찰은 2인1조로 근무.
*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수첩에 기록 등 지구대에 보고.
▣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1.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낮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는 아동을 목격하면 긴급히 전화로112또는 관할지구대로 연락하여 경찰에 정확한 현 위치와 상황을 신속히 알린다.
2. 아동이 상처를 입은 경우 다친 정도를 파악하여 병원치료 필요시 긴급전화119에 신속출동 요청을 하고 경찰과 부모에게 즉시 연락한다.
3. 길을 잃은 아동을 발견 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면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182에 신고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아동을 잠시 보호한다.
4. 경찰관서에 연락할 때는 아동안전지킴이임을 분명히 밝히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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