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최씨 대종회 회칙1 수성최씨 대종회 회칙 會 則 제 一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수성최씨대종회 (隋城崔氏大宗會)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선조의 유덕을 본 받아 숭조정신을 앙양하고 종친간의 화목과 단결을 도모하며 후손들의 자질향상을 적극 기여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京畿道 華城市.. 2019.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