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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2016.2.29)

by "율문" 2017. 9. 15.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2016. 2. 29. 경찰청 훈령 제78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아동복지법」제4조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경찰서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 소속 하에 둔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및 선발
제4조(모집 공고)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다.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지회·지부 포함) 및 대한노인회(지회·지부 포함) 자체 공고 등
  2. 고용노동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활용
  3.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구대ㆍ파출소 게시판 등 활용
제5조(제출 서류) 아동안전지킴이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배치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안전지킴이 지원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3.「아동복지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4. 아동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5.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6.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제6조(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서장 소속으로「아동안전지킴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지역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장 및 대한노인회 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할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 또는 생활안전과장 및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관서(이하“지구대 및 파출소”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장을 간사로 한다.
제8조(선발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아동안전  지킴이 업무 수행 대상자를 선발한다.
  1. 75세 이하일 것
  2.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나.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다.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발대상자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75세를 초과하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제9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아동복지법 시행령」제33조제3항 별표 4에 따른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2.「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위촉) ①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증을 교부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장과 신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 분실 등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는 제2항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다시 교부한다.
④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그 해 12월까지로 한다.
제11조(인력 구성)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및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은 같은 비율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인력 구성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①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9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던 사실을 위촉 후 알게 된 경우 해당 아동안전지킴이를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결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경우
  ③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위촉장 및 신분증,  복장 등을 지체 없이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제 3 장  아동안전지킴이 임무 및 관리 감독
제13조(임무) 아동안전지킴이는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를 거점으로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이 근무를 지정한 곳에서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활동사항과 실적을 기록한다.
 1. 아동보호구역과 통학로, 놀이터・공원 주변 등에 대한 순찰 및 아동 지도
 2.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
 3. 통학로 주변 아동긴급 보호소(아동안전지킴이집)등과 연계 활동
 4. 비행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취급 사항
 5. 그 밖에 성폭력·학교폭력, 실종 및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제14조(복무 원칙) 아동안전지킴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
  2.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나 감독권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 중 음주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관할지구대 및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이라 한다)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내린 지시를 이행할 것
제15조(근무지 지정)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아동안전보호인력과 중복해서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 통학로 주변․공원․놀이터 등 아동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곳
  2. 학교장이나 시․군․구청장이 아동안전지킴이 순찰을 요청하는 곳
  3. 시․군․구에서 지정․운영하는 아동보호구역
  4.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배치가 필요한 곳
제16조(근무 시간) ①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시간은 평일 3시간 이내 범위에서 아동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시간대로 지정한다.
②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은 아동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학교의 학교장 등의 요청이 있거나 하교시간의 변동,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근무 방법) ① 아동안전지킴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는 도보순찰 또는 거점근무 등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근무 전・후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집결하여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에게 근무시작 및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폭염폭우혹한 및 기타 기상이변 등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경우는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 교육휴식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근무 관리) ①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 또는 생활안전과장은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지정, 출․퇴근 관리 및 현장근무를 지도한다.
 ③ 아동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편성하되, 대한민국재향경우회원 및 대한노인회 회원 각 1명으로 편성․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인력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①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완료 후 활동 개시 전ㆍ후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수행 및 아동안전지킴이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은 근무 배치 전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 및 실적 보고) ①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활동실적 등을 관리하고 매월 5일까지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실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제 4 장  복장 등 활동비 지급
제21조(복장) ① 아동안전지킴이는 근무 시 경찰서에서 개별 지급된 아동안전지킴이 로고가 부착된 단체복과 모자를 착용하여야 하며, 신분증과 호루라기ㆍ활동수첩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장 착용 시기는 기상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동절기(3~4월, 10~12월)에는 겨울용 점퍼와 모자를 착용한다.
  2. 하절기(5~9월)에는 여름용 조끼와 모자를 착용한다.
  3. 활동수첩에는 근무시간 중 취급한 아동보호 등 활동사항을 기록한다.
② 아동안전지킴이가 해촉된 경우 복장 등 지급품 전부를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안전지킴이의 사망 등 지구대(팀)장 및 파출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활동비)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3조(보험 가입)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및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5조(유효 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6. 2. 2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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