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 제30경비단 전우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수도방위사 제30경비단 전우회” 라 칭 한다(이하 “전우회”라 칭함)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전통을 진작시켜 부대 및 사회에 대한 봉사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장소
본 회의 위치는 서울에 두고 연락처는 회장 또는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국장 그리고 각 중대 운영자 및 전우회 까페로 한다.
제 4조 조직과 임원
1) 조직
① 본 회는 서울에 중앙회가 있고 각 행정자치도에 1개씩의 지회를 둘 수 있으며 , 그 외 도시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본회는 취미 및 봉사활동 등을 위한 각 동호회를 둘 수 있다.
2) 회원 자격
본 회원의 자격은 제30경비단 (또는 제1경비단) 에서 근무했던 자로 하며, 근무기간 및 계급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3) 가입 절차
본 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전우회 가입조건에 따라 회장 및 각 중대 회장 및 운영자의 동의로 자격을 득한다.
4) 회원 등급
① 본 회는 각 회원의 등급을 규정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등급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 다 음 -
- 준 회 원 : 전우회에 가입한 자
- 정 회 원 : 전우회에 가입하여 가입조건을 충족한 자
- 우수회원 : 년 회비 납부 자.
- 특별회원 : 부사관급 이상 간부.
- 고 문 : 전우회장의 직권으로 임명.
- 수석고문 :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전의 전임회장.
- 운 영 진 : 전우회장의 직권으로 임명.
- 카페지기 : 카페 운영자.
5) 자격 상실 및 재가입
① 각 회원은 자진탈퇴 할 수 있으며 기타 회원간의 단결과 본회의 운영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의 제한, 정지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② 자진 탈퇴자가 재가입 할 시는 제4조 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명(강퇴)자는 제명일로 부터 1년간 재가입 할 수 없으며, 1년경과 후 본인의 가입의사가 있을시 운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자격을 득한다.
④ 위 ②,③항에 의거 재가입 한 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권리와 의무)에 일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본 회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의무(회비납부,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 참석 등)를 소홀히 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⑥ 본 회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 회의 설립목적 등에 의거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으며, 또한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6) 임원
①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 재무국장 1명, 홍보국장 1명, 감사 2명 이내로 한다.(단, 업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전우회장 직권하에 관련 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② 본 회의 각 중대에는 중대를 대표하는 회장을 두며, 별도로 1명의 운영자를 둘 수 있다.
③ 본 회는 각 동호회에 회장을 둘 수 있다.
④ 본 회는 다수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또한 회장은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고문의 자격을 득하며 직전의 전임회장이 수석 고문이 된다.
⑤ 지회에서 선임된 지회장은 임기동안 만 운영자가 된다.
⑥ 임원 및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고문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7) 운영 위원회
① 제4조 6)항의 ①②③④⑤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 한다.
8) 임원 선출
① 회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거 전 회원을 상대로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로 선출 하며, 회계년도 개시와 함께 자격을 득한다.
(단, 후보자 자진 등록이 없거나 후보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1명을 직권 상정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 후 찬, 반 투표 결과에 따라 회장을 선출 한다.)
- 다 음 -
- 수도방위사 제30경비단 또는 제1경비단을 전역한 자.(단 부사관 및 장교는 예외로 한다)
- 본 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 본 회에 가입한지 3년이 된 자.(탈퇴 후 재가입 한 자는 3년이 경과된 자)
- 본 회의 회비를 3년간 성실히 납부한 자.
- 회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금전거래나 가타 회원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자.
②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등의 선출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 한다.
③ 감사 선출은 회장선출 방법과 동일하고 각 중대회장 및 운영자는 중대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④ 회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본 회의 운영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 시에는 임기중이라도 운영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선에 의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 한다.
⑤ 위 ④항에 의한 보선 기준은 회장선출 방법과 동일하며 잔여 임기가 6월 미만 일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 한다.
⑥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기간으로 한다.
⑦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하고 단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자격을 득한다.(임명장 전달)
⑧ 분회는 지회와의 원만하고 적극적인 협조 하에 분회장 선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회장 및 감사는 한시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선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은 5인 이내(위원장 포함)로서, 위원장은 임기중의 선임감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전체 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위원장이 임명한다.
10) 상벌위원회
본회를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기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필요시에는 상벌위원회를 소집, 운영한다.
제1항 구성
⓵ 상벌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전우회 운영진에서 운영회의 소집후 제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상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상벌위원회는 15일 이내로 소집하여 심의, 의결하고 공고한다. (단, 운영진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경우 회장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⓶ 상벌위원회는 5인 이내(위원장 포함) 고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항 임무
⓵【표창】본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 또는 전우회를 빛내어 위상을 높인 자의 공적을 의결하고 표창을 상신한다.
⓶【징계】본회의 명예와 화합을 저해하는 자, 직무유기, 직권남용,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관하여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공고한다.
제 5조 임무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2) 부회장
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본 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운영, 회계업무를 총괄 관리 한다.
3) 사무총장 및 재무국장
①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며 사업계획 등 본 회의 운영에 따른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 한다.
- 각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구두, 우편, 전신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각 회원에게 통보 한다.
- 각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으로 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출납 및 예산 편성에 관한 것 등 모든 재정 사항을 관리 한다.
- 고정자산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까페에 게시 한다.
4) 홍보국장
① 회장을 보좌하며 부회장 및 사무총장, 재무국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의 실시 및 활동상황 등을 카페에 공지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알린다.
② 각 동호회장과 협의하여 동호회 활동상황 등을 적극 홍보 한다.
③ 본 전우회를 외부(사회)에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 한다.
5) 감사
출납 및 예산 편성 기타 고정자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년도 초에 전 년도에 관한 것을 “감사 의견서” 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까페에 게시 한다.
6) 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지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앙회의 방침을 따르며, 지회 및 분회를 총괄 한다.
7) 고문
고문은 임원진과의 협의를 통해 전우회 발전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 한다.
8) 회원
① 모든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품격과 자긍심을 갖고 전우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회장 및 임원에게 최대한 협조 할 의무를 갖는다.
② 모든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6조 회의소집
1) 정기 총회
① 년 2회로하고 반기별로 개최 한다.
② 회칙수정 및 의결사항
③ 예산 및 결산 보고
④ 사업 실적 평가 및 사업 계획 수립
⑤ 기타 사업 및 전우회의 발전에 관한사항 논의
2) 운영위원회
① 회장이 필요시 소집 할 수 있다.
② 의결사항에 대한 확정
③ 제반 안건 심의
④ 사업 계획 수립
⑤ 운영 규정 개정 및 추가 또는 삭제
⑤ 회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조정
⑥ 임원 선출
3) 모든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각종 회의에 불참할 때는 사전에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참자는 의결사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결정된 사항에 무조건 따른다.
4) 모든 회의는 필요 및 여건에 따라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에서 개최되며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 7조 재정
1) 자산
본 회의 자산은 회원 각자의 회비와 각계의 찬조금 등 지원금으로 충당 한다.
2) 회비
① 본 회의 회비는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정 금액으로 한다.
② 회비는 년 50,000원 으로 하며, 운영진은 100,000원으로 한다.
③ 정회원 가입 후 지회에 등록된 회원은 년회비(50,000원)를 등록된 지회에 납부하며, 지회는 이중 20,000원을 중앙회에 납부하고, 30,000원은 지회의 발전기금으로 사용 한다.(단, 지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년회비 50,000원을 중앙회에 납부 한다.)
④ 각 회원의 회비는 중앙회 및 지회의 지정 계좌에 입금 한다.(단, 상황에 따라 운영자에게 직접 납부 할 수 있다.)
3) 보관
모든 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예치금의 예금주는 “전우회” 명의로 하며 예치부는 재무국장이 보관하고 인감은 회장이 보관한다. 재무국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자산중의 일부를 예치하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다.
4) 지출
① 본 회의 지출을 결정 할 때에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지출을 결정 한다.
(단, 전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무로 지방 출장 및 운영위원회 회의 경비 및 그 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외로 하되 전우회장 직권하에 200,000원 이하로 집행 한다.)
②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씌여지는 기타 경비(차비, 숙박비, 식대 등)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⓷ 그 외 전우회 발전 및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 활동시 지원금 200,000원/년 1회로 지급한다.(단, 전우회 까페에 등록된 동호회에 한함)
5) 경조
⓵ 조사 : 지회나 중대 운영진 요청시 조기를 보낸다.
⓶ 아래의 모든 경조사 지급은 횟수가 제한이 되며, 초대장을 발송 또는 카페공지로 통보한 경조사에 한하여 지급한다
1. 경조사비는 화환/조화로 한다.
2. 경조사의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처부모에 한하여 지급한다.
3. 경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본인 및 배우자 : 사망 - 부모 및 처부모 : 사망 - 자녀 : 결혼
4.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경조사는 회원이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5. 경조사비의 지급은 현 운영진 또는 회비5회(당해년도+전년도+3회이상 회비 납부시)납부자에 한 한다
6) 자산 사용 금지
본 회의 자산은 본 규정에 반하는 일체의 다른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다.
본 회의 자산을 본 규정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운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7) 부당 지급
각종 사유에 의거 회원이 기만으로 부당하게 금전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금을 회수하고 자격의 제한 및 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8조 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장 부칙
제 1조 회칙 개정
회칙 개정은 회원의 요구로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고 표결로 처리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된다.
제 2조
본 회는 정당 또는 자치단체 및 기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3조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4조
홈페이지가 개설 되기 전 까지는 본 카페가 홈페이지를 대신 한다.
제 5조
본 회칙은 2005년 10월 11일 심의 완료함과 함께 그 효력을 발생 한다.
본 회칙은 2009년 01월 01일 부터 개정 시행 한다.
본 회칙은 2010년 04월 10일 부터 개정 시행 한다.
본 회칙은 2011년 01월 01일 부터 개정 시행 한다.
본 회칙은 2012년 09월 08일 부터 개정 시행 한다.
본 회칙은 2013년 03월 09일 부터 개정 시행 한다.
본 회칙은 2017년 02월 11일 부터 개정 시행 한다.
'수방사30 전우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방사30 강원지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 2편 (0) | 2017.12.16 |
---|---|
수방사30 강원지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 (0) | 2017.12.16 |
후배가 보내온 강화도 왕새우 (0) | 2017.10.12 |
추석명절(한가위) 풍성하게 보내세요! (0) | 2017.09.27 |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0) | 2017.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