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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조선시대 무관시험

by "율문" 2018. 12. 6.

조선시대 장교 선발·진급 제도 (上) 장교의 선발 



최근 장교 인사와 진급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조선 시대 장교의 선발과 진급 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의 군사 분야 전통 문화를 재인식하는 일환으로 3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 조선 시대 장교가 되는 길


조선 시대 장교에 해당하는 무관(武官)이 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였다. 가장 정상적 방식은 조정에서 실시하는 무과(武科)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무과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식년무과와 비정기적인 별시무과가 있었다. 정시무과·별시무과의 합격자는 진급에 차별이 없었다. 식년무과 선발 인원은 28명이었다.


군부대마다 필요에 따라 도시·관무재·시사 등과 같은 간이 임용 고시를 실시해 장교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임시 시험은 평시에도 실시됐지만 임진왜란 등 전란기에 더 빈번하게 실시됐다.


조상들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을 경우 그 자손들을 시험 없이 관료로 등용하는 음서(蔭敍) 제도도 있었다. 음서는 현재의 국가 유공자 임용 우대와 비슷한 취지의 제도였던 셈이다. 음서를 통해 장교 등 관리가 된 사람들은 요직이나 고위 관직에 등용되지 않았으므로 근무 중 과거 시험을 다시 보는 경향이 많았다.



◆ 지역별 균형 선발 중시한 초시


조선 시대 무과 시험은 서울을 포함해 지역별로 실시하는 초시(初試), 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실시하는 복시(覆試), 합격자들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殿試) 등 세 단계로 이뤄졌다.


초시는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임용하겠다는 생각으로 각 도별로 선발 인원을 할당, 지역별로 균형 배정한 점은 주목할 점이다. 이를테면 조선 시대 대표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초시 중 서울에서 선발하는 원시(院試) 합격자는 70명, 지방 선발인 향시(鄕試)는 경상도 30명, 충청도·전라도 각 25명, 인구가 적은 다른 도는 각 10명 등 총 19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시에 합격했으나 복시에 불합격한 자는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 등 현재의 부사관과 유사한 전문적 직업 군인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초시는 무예 시험만 실시했다. 시험 과목은 크게 활쏘기와 말타기로 구분됐다. 조선 시대에 무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 자질은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활쏘기는 목전·철전·편전 등의 종목으로 나눠 활의 명중률과 사거리로 우수자를 선발했다. 승마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騎射)와 창을 다루는 기창(騎槍), 그리고 폴로와 유사한 스포츠 경기로 운동 신경을 파악하는 격구(擊毬) 등의 종목으로 구성됐다.



◆ 무예냐, 무학이냐


복시에서는 무예 시험과 함께 병법 시험인 무학(武學)을 추가로 실시한 것이 차이점이다. 무학은 ‘손자병법’을 비롯한 중국의 저명한 일곱 종류의 병법 서적인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하나, 통감·병요·장감·박의·무경·소학 중 하나, 사서오경 중 하나, ‘경국대전’ 등 네 과목으로 시험했다.


복시에서 무학을 시험한 것은 장교로서 필요한 병법, 즉 전술·전략에 대한 기본 소양을 파악해 고급 지휘관이 됐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전시는 3단계 시험으로 말을 탄 상태와 지상에서 하는 격구 등 기격구·보격구 두 가지만 시험했다.


무예와 무학 중 어느 종목에 더 우선순위를 둬 무과를 실시할 것인가는 격렬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여서 시험 규정 자체가 여러 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특히 일종의 스포츠에 불과한 격구가 시험 과목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조선 시대 무인들은 활쏘기 등 무예에는 능통했으나 병법 지식이 부족, 초급 지휘관으로서는 훌륭하나 고급 지휘관으로서는 자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았다.


시험 부정은 요즈음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조선 시대에도 문·무과를 막론하고 시험 부정 사례가 없지 않았다. 때문에 ‘경국대전’ 무과 시험 규정에는 ‘남의 손을 빌려 무과 시험을 치는 자와 대리로 시험을 쳐 주는 자는 모두 장형 100대에 처하고 본인을 수군 병졸로 강제 편입시킨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 12등 합격으로 명장이 된 이순신


문·무과를 막론하고 과거 합격 서열은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과의 경우 1등 3명을 갑과(甲科), 2등 5명을 을과(乙科), 나머지 합격자를 병과(丙科)로 구분했다.


갑과 3명 중 1등인 장원급제자는 종6품직, 갑과 2·3등은 정7품직, 을과 5명은 정8품, 병과는 모두 종9품직에 임관됐다. 종9품에서 종6품에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과 합격 서열은 보직과 승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과 시험의 성적이 군 생활을 완전 좌지우지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이순신 장군은 병과에서 4등, 다시 말해 합격자 28명 중 12등으로 무과에 합격했지만 백전백승의 명장으로 명성을 날렸다.


무과는 무인으로 출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등용문이었지만 무과 시험에 합격해도 모두 임관하지는 못했다. 기록에 따르면 훈련원 권지(權知) 등 임시직에 근무하다 정식 임관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 사람이 태반이었다고 할 정도로 임관은 매우 어려웠다. 선발은 비교적 공정했으나 임관 과정에서 뇌물 등 별도의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조선 시대 장교 선발 제도의 중요한 약점이었다.


〈장학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

조선시대 장교 선발·진급 제도 (中) 장교의 진급 



조선 시대 장교들은 계급은 없었지만 그와 유사한 품계가 있었다. 품계는 제일 하급자인 종9품부터 정1품까지 총 18단계로 구분됐다. 종2품 이상에서는 문·무관의 구별이 없었다.


임관된 장교들은 품계에 따라 정해진 재직 기간을 무사히 마쳐야 진급 대상에 올랐다. 이를테면 7품 이하는 450일, 6품 이상 종3품 이하는 900일을 근무해야 진급 대상이 됐다. 정실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진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 엄격했던 고과 평정


조선 전기 장교들은 재직 기간 중 연 4회에 걸쳐 근무 평정이 이뤄졌다. 평정은 상·중·하로 평가되는데 근무 평정 10회 성적이 모두 상(上)이면 진급 대상 1순위가 됐다. 반대로 평가 중 단 한 차례라도 하(下)가 나오면 면직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평가에서 중(中)이 두 번 이상 나오면 봉급이 없는 무록관(無祿官)으로 전보 조치됐다.


군사 훈련과 검열 과정에서도 엄격한 평가가 이뤄졌다. 매월 2일·16일 두 번 전술 훈련을 실시, 매번 그 결과를 사정해 포상·징계가 이뤄졌다. 또 매년 2, 9월에는 전술 훈련·사격 훈련을 비롯한 종합적인 군무(軍務) 실태를 검열해 그 결과를 고과에 반영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한 고과 규정은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해 단점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하(下) 판정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면직될 정도로 법 규정이 가혹해 역설적으로 상관이 하 판정 내리기를 주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다.



◆ 장교 대상으로 사격 측정


조선 후기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 중앙 군영에서 실시한 사강(射講)은 장교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일종의 사격 측정과 전술 지식 평가였다. 동·하계에는 월 1회, 나머지 계절에는 월 2회 실시된 사강에서는 유엽전·편전 등 활쏘기 두 종목과 진법 구사 능력을 평가했다.


세 종목에서 모두 점수를 얻지 못한 자는 파면 대상이었다. 활쏘기에서 성적이 나쁘면 근무 일시를 늘렸으며 세 차례 이상 성적이 나쁜 자는 곤장형으로 처벌했다. 진법 평가에서도 세 차례 이상 연속 성적이 나쁘면 파면 대상이 됐다. 조선 시대에는 장교들에게 높은 전투 능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 고과 평정 따라 승진·면직


‘조선왕조실록’ 등을 살펴보면 고과 평정에 따라 승진·면직이 이루어진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430년 10월 병조가 세종 임금에게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주·경성·경원의 군부대 천호(千戶) 중에서 다섯 번 고과에 네 번 상(上)인 자는 품계를 올려 주고, 네 번 중(中)을 받은 자와 한 번이라도 하(下)를 받은 자는 파면하게 하십시오.”


이 기록은 국경 지역 근무자라는 특수성을 감안, 다섯 차례의 고과 평정 결과로 승진·파면을 단행한 예다.


‘성종실록’ 1485년의 기록에서도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임영년(林永年)이라는 자는 달량만호(達梁萬戶)로 근무할 당시 고과에서 하(下)를 받았는데 도총부경력에 임명됐습니다. 도총부는 사람을 가려 써야 할 자리인데 임영년은 하나도 내세울 만한 재주가 없으니 면직시키고, 그를 도총부로 보낸 병조의 관리들도 모두 국문하소서.”


이 기록은 고과 평정이 나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직을 계속 유지하다 발각된 경우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자까지 처벌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양날의 칼, 천거제


문·무관 3품 이상의 관료들은 3년마다 장교 중에서 지휘관이 될 만한 사람 3명을 천거하면 병조는 그 명단을 검토해 고급 지휘관을 임명하는 데 참고했다. 직속 상관이 아닌 고위 관료 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이러한 천거제(薦擧制)는 인재의 폭넓은 발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작용을 했다.


특히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시에는 품계에 관계없이 인재를 과감히 선발하는 불차채용(不次採用)이 단행되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종6품에 불과했던 이순신을 정3품 수사에 임명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천거제는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운용됐다는 점에서 부정적 면도 없지 않다. 임진왜란 당시 동인(東人)은 이순신을 천거하고 서인(西人) 측에서는 원균을 천거, 두 사람 사이의 군공(軍功) 논쟁이 당쟁으로 비화돼 결국 이순신 장군이 통제사직에서 해임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조선 시대 천거 제도는 고위 관료들의 인간적 정실에 따라 운영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천거제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지닌 양날의 칼이었던 셈이다.




조선시대 장교 선발·진급 제도 (下) 사례와 교훈 



조선 시대 무관들의 실제 인사 사례를 보면 음미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조선 시대 2품 이상 품계에서는 문·무관 품계의 구별이 없었다. 때문에 무관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정1품 수준의 최고위직까지 오르는 것이 가능했다.



◆ 무관들의 실제 인사 사례


조선 초기의 최윤덕(崔潤德·1376~1445) 장군은 무과 출신으로 호군·대호군·절제사 등 무관 직책을 역임하면서 왜구 토벌과 여진족 제압으로 국경 지역 안정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이후 공조판서·병조판서를 거쳐 정1품직인 우의정·좌의정까지 역임했다. 원래 판서와 정승 자리는 문관들이 독점했지만 임금이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때는 무관들도 그 자리에 승진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관들은 2, 3품 품계에서 승진의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점에서 조선 후기의 유이주(柳爾胄·1726~1797)의 사례도 흥미롭다.


유이주는 1753년 28세의 나이로 식년무과에 병과 5등으로 급제했다. 43세 이후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종2품·정3품·종3품·정2품을 반복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품계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63세 때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으나 품계에 합당한 직책을 받지 못하고 종3품급 직책인 풍천도호부사에 임명됐다. 품계에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의 직책에 충실했던 유이주의 삶은 평가할 만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위직 진출이 제한됐던 무관 인사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 주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 신분제 사회의 한계성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 시대 장교의 선발·진급 제도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조선 시대는 신분제 사회였다. 신분제 사회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것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 직분과 대우가 달라야 한다는 불평등 사회였다.


이러한 불평등 사회에서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선발하는 제도가 바로 과거제였다. 그러나 과거 제도 역시 문무의 차별이 존재했다. 문과의 경우 성균관·향교 등 예비 교육 기관이 있어 과거를 준비할 수 있으나 장교가 되는 무과는 재정 빈약으로 인해 예비 교육 기관이 설치되지 못했다.


당시 승마술은 무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기술이었다. 예비 교육 기관이 없는 탓에 승마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인 소유의 말(馬)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말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그 결과 무예에 소질이 있어도 집안 형편이 어려울 경우 무예를 익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국 상당수의 무과 지망생들은 갑사 등 하급 직업 군인으로 들어가 무예를 연마한 후 과거를 볼 수밖에 없었다. 설령 과거에 합격해도 인맥이 없으면 임관이 불가능했으며 임관해도 상위직으로 진급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것이 신분제 사회가 가진 한계성이다.



◆ 공적인 재교육의 부실


조선 시대 장교 제도의 또 다른 허점 중 하나는 공적인 재교육의 부실이었다. 임관한 장교들이 전략·전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교육이 필요했다. 물론 조선 시대, 특히 조선 전기에는 훈련원이 소정의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훈련원의 교육은 유교 경전과 병서를 암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폭을 넓히거나 전략·전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연계되지 못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훈련원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려면 급여가 나오는 실직(實職)을 내놓아야 했다. 한 번 실직에서 벗어나면 재임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훈련원 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장교의 재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 엄격한 규정이 가진 한계


현직 장교의 고과 평정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든 것도 객관적 평정에 저해 요소가 됐다. 10회의 평정 중 단 한 번만이라도 하(下)를 받을 경우 면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관이 실제로 하 평정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어렵게 과거를 통과한 부하 장교를 면직시키는 부담을 감수할 만한 상관은 많지 않다.


지방군의 평정 담당자였던 절도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를 평정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규정이 엄격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 주목해야 할 조선 시대 인사 제도


이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 장교들의 임용 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적지 않았다.


무과 초시에서 볼 수 있는 지역별 인재의 균형 발탁, 능력자를 과감히 발탁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천거제, 진급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과거 중복 응시 허용, 외직 근무 진급 우선 원칙 등은 장교의 자질 향상과 진급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기울였던 노력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5.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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