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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상 식

사산감역관

by "율문" 2018. 12. 30.

 

조선 초기, 서울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駱) 성곽 지키던 무관 벼슬. 두어 나누어 맡게 하였으며, 1754(영조 30) 사산 참군()으로 이름 바꾸었다.

 

 

朝鮮時代 漢城府 四山監役官의 職務에 관한 硏究

정 광 순(鄭廣淳)
중랑향토사연구소장

1. 머 리 말

조선시대 서울의 四山(白岳山·木覓山·仁王山·,駱駝山)은 사대문안과 왕궁을 擁衛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는 四山管理에 관한 기록이 왕조실록에 무려 118회나 되며, 四山監役官을 4명이나 두었음에도 왕이 承旨나 中官·史官·別監·郎官 등을 보내어 그 실태를 점검하고, 조처한 기록이 18회나 될 정도로 매우 중요시 되어왔다.
이렇듯 조선시대 사산관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였음에도 사산감역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왕조실록과『經國大典』·『京兆府誌』등의 간헐적인 기록에 의하면 소나무를 심고, 그 벌목이나 偸葬을 감시하는 종9품의 武官職 관리를 두었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사산감역관들이 그 광활한 지역을 어떻게 감시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었으나 退憲 全克泰(1640-1696)가 肅宗 11년(1685)에 四山監役官에 제수 된 政目과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과를 소상하게 기록한 退憲日記를 통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왔던 사산감역관의 직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사산감역관의 기원


사산감역관을 설치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개국 초부터 都城 內·外脈에 禁標지역을 설정하고, 감역관을 두었음은 실록 등 여러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四山이란 용어가 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세종 23년 8월 25일조에 전농시의 종(奴) 睦孝智가 風水와 관련하여 上言하기를 "四山이 拱揖하고 水脈이 屈曲하여"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4년 뒤 세종 27년 11월 27일조에, 병조의 정문에 의해 의정부에서 "도성 외맥의 '四山'에서 아차산까지는 벌채하는 것을 금하오나,"... 라는 기록과 다음해 11월 16일조에, "中宦에게 명하여 四山에 소나무를 벤 사람을 나누어 수색하여... 병조의 관리들도 아울러 鞠問하라,"는 기록으로 보아 사산에 금표를 세워 소나무를 보호한 것은 오래 전부터 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때까지는 감역관을 두지 않았으며, 도성 내외 금표 구역은 병조에서 관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년 뒤 세종 31년 12월 3일조에 '四山栽植監役官'이란 官職이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감역관을 설치한 시기는 그 이전인 세종 28년 11월 28일 이후라 생각된다. 그리고 문종·단종·세조의 즉위와 명나라의 고명을 받은 후 등 4번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그 뒤 성종 5년 12월 11일조에, "병조에서 아뢰기를 사산의 감역관은" 이라는 기술이 보이고, 동왕 12년 1월 20일조에 '사산감역관'이라고 칭하고 있어, 성종 5-12년 사이에 사산감역관으로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영조 30년 9월 23일에 사산감역관을 폐하고, '四山參軍'을 창설할 때까지 무려 280여년 동안 사산감역관이라고 칭해왔다.
사산감역관서의 설치 목적이 왕조실록이나, 여타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나 크게 4가지 類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조선왕조가 창업한 뒤 개성에서 한양으로 移都한 이유의 하나인 풍수지리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사산의 맥을 보호하기 위해 금표를 설치하고 그 안에 집과 경작을 못하게 하고, 돌을 채취하여 지맥을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막는 것이었다.
둘째는 실록에 사산과 관련한 기록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내용이 소나무를 육성하고 보호(식재와 벌채 및 해충을 막는 일)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偸葬을 막고, 盜賊들의 은신처와 꺼려야할 천연두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무당이 숨어있는지를 조사하여 알리는 등 사산의 미관과 전염병을 방지하고, 도적과 惑世誣民을 차단하여 민생의 安寧과 치안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네째는 나무를 마구 벌채하게되면 많은 토사가 유출되어 개천으로 흘러들게 되어 河上이 높아지므로, 유속의 흐름을 저해해 장마철에는 청계천이 범람하게 되어 도성안이 물난리를 격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왕실과 백성들의 安寧을 위해서 자연재해와 人災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선왕조 초기부터 사산에 금표를 세우고 이를 관리하는 감역관서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관리에 심여를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초기에 사산 금표 관리는 도성 內外에 금표비(돌 또는 나무)와 木柵 및 가시 울타리를 쌓아 경계로 삼았으며, 연산군 시대에는 禁牆과 石城을 쌓기도 했으며, 특히 도성에서 70-100리에 이르는 곳까지 금표 구역을 넓혔으며, 금령을 어기면 사형으로 다스려 시신을 내버리는 폭정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3. 사산감역관의 임용과 직무

사산감역관의 임용과 직무의 수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퇴헌일기로 말미암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감역관은 무관직으로 兵曹에서 글을 읽은 선비들 중에서 擬望하여 임금에게 落點을 받아 임명하였다. 비록 蔭職이었으나, 글을 읽은 선비들이 등용된 때문에, 이후 "지위가 宰臣(宰相)의 반열에 오른 자가 자못 많았다. 그리하여 '南行(蔭職)의 淸職'이라고," 했다는 기록을 통해 그 위상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자리를 얻기란 대단히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산감역은 박강을 건너지 않는다.(四山監役 不渡薄江)"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며, 특히 감역을 지낸 이는 선조 26년에서 숙종 11년까지 93년 동안 207명이었으나, 嶺南人은 金念祖·全克恬·申穎과 저자 退軒까지 모두 4명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된 四山監役官署가 있었으며, "先生案이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에 없어지고, 그 후에 또한 기록이 없다.... 이후 현종 8년 4월에 다시 편수하면서 동료와 상의하여 한 권의 책자를 만들어 西銓의 政案을 고찰하도록 했는데, 임명된 차례로 나열하여 쓰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는 기록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사산감역관은 東·西·南·北道監役官이라하고, 이들 중에서 掌務官을 두고 있었으며, 그를 통해서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관직인 까닦에 병조에서 인사권을 행하고, 마감 문서는 工曹에 돌아간다 하였으니, 상기 부서의 지휘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의 任期는 설치된 처음에는 5-6년 혹은 3-4년이 넘도록 근무했던 것 같으며 성종 5년 12월 11일 이후 임기가 30朔으로 정해졌으며, 중종 14년 7월 11일조에, 간언이 "韓昌愈는 사산감역이 된지 스무 달이 못 차서 主簿로 옮겼으니, 체직하기 바랍니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20개월로 다시 개정된 것은 그 이전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치면 승진하게 되는데, 이때 "取才하지 않고 擬望하여 차임 되었다해도 반듯이 취재하였으니, 이는 전해 내려오는 예전 規例라" 하며, 대개 6품 주부로 승진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이들의 祿俸은 각기 쌀 10말 콩 6말을 받는데, 이는 私用祿이라하며, 1년 2등의 祿이라고 한다. 간혹 司果 6품의 녹을 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매달 쌀 18말 콩 9말이라고 한다.
감역관의 직분을 살피는 규정은『퇴헌일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都城內지역은 각자의 구역에서 "매월 8일·18일·28일에 書員, 山直이 등을 인솔하여 산을 순찰하면서 나무를 벤 흔적을 점검하여 근방의 分授者를 잡아들여 엄하게 곤장을 쳐서 적발하되, 만약 바로 잡을 수 없으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금령을 범한 죄를 바로잡게 하여 분수자에게 奸涉되면 비록 재상의 집 노복이라도 면할 수 없었다" 한다.
都城外지역은 매년 春·秋로 순찰하되, 서북쪽은 서도감역(장무관)이 북도감역과 함께 하고 있었으며, 이런 정기적인 순찰 외에도 상부에서 특별히 지시하여 불시에 순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밖에 특별히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宮·都城안의 순찰을 통해 소나무를 벤 흔적이나, 禁令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退憲이 都城內지역을 매월 정기 순회한 기록 중에, 12월 18일자를 살펴보면, "請坐 하인을 기다려 章義洞 永慶殿 문 밖에 가서 開坐하고, 分授人을 점검했는데, 종 1품 이하의 사대부 집에서 각기 婢子와 短童을 보내어 點考를 받게 하니, 폐습을 상상할 수 있다. 즉시 山直과 牌有司를 두 곳에 나누어 奸犯의 일을 조사하게 한 즉, 심생원의 分授處에 작은 소나무 18주가 몰래 벌채되었다. 이에 급히 本司에 보고하였다. 彰義門 서쪽 언덕에 참판 南老星의 집이 있다. 그 집 앞의 골짜기 가운데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仙源 金尙容이 일찍이 샘가의 송림 가운데 띠집 1칸을 짓고 淸風溪 세 글자로 편액을 걸었다. 그 남쪽 100여보 밖에 폭포가 산허리로부터 내려오는데, 이는 領府君 金壽興의 집 근처이다. 영부군이 玉流洞 세 글자를 폭포 위쪽 가에 새겼다. 모두 눈에 바라보이는 가운데 있는 훌륭한 경치였다.
仁慶宮 안의 俊秀坊으로 향하여 本坊 司宰監 分繕工 內契의 분수인을 점고하여 奸犯을 적발한 즉, 어린 소나무 10여 그루가 몰래 벌채되었기에, 특별히 엄하게 단속을 더하였다. 대전별감 한 사람이 분수 점고를 받는 것으로 일컬었는데,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서부의 관에 이미 戶안으로 분수패를 작성했으니, 그 패로써 점고 하는 것이 곧 나의 직사이다. 만일 억울하다면 도로 部官과 上司에게 하소연함이 좋을 것이다."하니, 별감이란 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곧 사직동 허적의 옛터에 가서 소나무 아래에서 지세를 살펴보았다. 관례대로 점검하고 간범을 적발한 즉, 작은 소나무 20여 그루가 모두 그 가지와 줄기가 잘려졌다. 언덕을 지키는 사람 셋을 잡아들이니 모두 아전의 무리였는데 회초리로 종아리 다섯 대를 치고 말았다. 본직에 형벌을 씀이 매우 엄하여 혹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눈이 막혀서 재를 넘을 수 없어 興化門 앞길을 따라 성밖의 못에 이르렀는데, 下溪 동서의 분수자 100여명 가까이가 慕華館에 모여 기다렸다. 모화관 뒤의 小堂에서 개좌했는데, 날이 이에 저물었다. 한편 간범을 적발하고 한편 점고를 행했는데, 사대부 집에서 각기 늙은 小婢와 短童을 보내고, 常漢인 즉 혹 그 이름으로 鮎考를 받는 자가 있었다.
동쪽 碑閣 뒤에 작은 소나무와 중간쯤 되는 소나무 28주가 몰래 벌채를 당했는데, 李令 元龜의 집 분수처에 일이 난 것이 매우 많았다. 서쪽의 10여 주는 모두 사대부 집의 분수지 였다. 무릇 禁法에 분수가가 비록 송림에서 멀더라도 만약 本司에 보고한 즉, 한 그루 벌채 당한 죄가 생송을 벤 것과 다르지 않고, 분수인에게는 곤장 50대를 치는데, 納贖(벌금)하고자 하면 1그루 당 무명(細木) 1필을 바쳐야 한다. 눈이 가득한 여러 산에 송백의 잎이 다 뒤덮여 사람이 손을 댈곳이 없는데 이렇듯 어지럽게 베어내는 근심이 있는 것은 족히 괴이할 것이 없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회초리로 종아리 다섯 대를 쳤는데, 분수인 가운데 회초리를 맞은 사람이 15명 남짓하였다. 오는 28일 산을 순회할 때 들키면 조금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新則하였다." 라고 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감역관은 말을 타고 書員과 廳直이를 앞세우고 위 각 지점에 도착하여 그 지점을 분담한 分授者의 명단을 鮎考하고 禁令위반 여부를 살피게 되는데, 그 곳에 먼저 도착한 산지기와 牌有司들이 분수자들의 참석여부와 각 지역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결과를 보고 받는다. 그리고 직접 주변지역의 소나무 벌목과 금령을 위반한 흔적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등 매월 정기적으로 산을 순회하면서 직분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역관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차적인 문제이지만 앞에서 '영부군이 玉流洞 세 글자를 폭포 위쪽 가에 새겼다." 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玉流洞 이란 글씨는 김수흥이 새겨놓은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우암 송시열의 글씨로 알려져 왔는데, 이는 잘못 알려져 온 것이 분명하다.
다음은 상부 지시(甘結)에 따라 갑자기 "城外 구역의 分授人 들이 있는 곳에 甘結을 내렸으니, 간범을 적발하는 일을 형세상 중지하기 어려웠다. 아침 후에 請坐 하인을 기다려, 먼저 弘濟院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線 峴을 넘어 良鐵里에 이르니 패유사가 이미 와서 중로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 하여금 산을 두루 살펴 간범을 적발하게 하고 함부로 도끼질한 흔적을 없애고 다시 보살피게 했다. 길을 돌려 新寺村에 이르러 옛 내관의 객실에 이르니 村邊 패유사가 아직 중로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기에 笞杖을 중하게 치고, 이어서 간범을 적발하게 한 뒤 별도로 엄하게 신칙 하였다. 申 이 자칭 陽德 수령 李時瑗의 매부라고 하며, 나와서 정다운 뜻을 다하였다. 이르는 곳마다 모두 술과 음식을 대접할 계획이 있었으나, 이 행차는 춘추로 巡審하는 의례적인 일이 아니기에 모두 물리쳤다."고 한다.
이렇게 성외지역을 불시에 순찰하라는 명령이 있게된 것은 書員과 山直이 들이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감역관이 春·秋로 1년에 2번 순찰 하다보니, 그 사이에 간혹 은밀하게 소나무를 베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를 막기 위해서 불시에 감역관으로 하여금 순찰하도록 명하고 있었음을 위 기술의 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다.
또한 宮·都城안을 순찰한 기록을 보면, "오늘은 곧 宮都城의 간특함을 적발하는 날이다. 朝朝후에 돈화문 밖 호조의 直房으로 급히 갔는데, 감역 조원석이 呈旬하고 오지 않았다. 황자회 이자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병조판서가 司導署에 와서 앉아 북쪽에 있고, 우윤 權悅과 공조참의 李宏은 서쪽에 있으면서 각기 탁자에 의지하여 앉았다. 五部, 사산이 일제히 들어와 私禮를 행하고 나갔다. 궁성인 즉 병조판서가 한성우윤, 공조참의와 함께 周回하여 간특함을 적발하고, 도성인 즉 다만 오부와 사산의 자원으로 하여금 나누어 맡아서 간특함을 적발하게 했는데, 나는 창의문으로부터 신문에 이르고 황자희는 서소문으로부터 신문에 이르러 간특함을 적발하는 일을 나누어 맡았다. 황자희와 함께 신문에서 만나기를 기약하고, 즉시 출발하여 인왕산성에 오르기에 임했는데 나의 다리 힘으로 능히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었기에, 한 사람을 시켜 인왕산 북쪽에서 간특함을 적발하게 하고 나는 分繕工 안 大廳위의 밭으로 급히 들어갔다. 박정규가 간 곳은 高陽으로부터 돌아서 江都로 들어갔다고 한다. 청지기들로 하여금 담장 안의 간특함을 적발하게 하여 마침 금령을 범한 자를 잡아서 그 죄를 다스렸다. 나와서 무덕문 안의 直所에 이르러 部將 이빈과 대화를 나누었다. 곧 성 아래 길을 경유하여 순회하여 살피고 신문에 이르니, 황자희가 그 청지기를 머물게 하고 자신이 급히 돌아가는 한을 전하여 말하게 했다. 살핀 결과를 급히 병조에 보고하였다." 라고 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병조판서가 首長이 되어 宮·都城안을 巡審하였는데,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역관의 規程으로는 "사산감역에 새로 제수 되면 선배 감역관을 찾아서 방문하는 것이 규정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관상감은 年末에 曆書 15건을 서도감역 앞으로 바치는 것이 규정이었는데, 동·남·북도의 감역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기록을 통해서 사산감역관의 직무는 순행 외에도 大祭에 참여하고, 사신의 接伴이나 拜表시에 말석에 참여하는 일도 감역관의 소임 중에 하나 였음을 알 수 있다.

4. 사산감역관의 하부 조직

사산감역관의 하부 조직에 대한 기록은 그 동안 알려진 바가 전혀 없으나, 퇴헌일기를 통해서 조직과 운영체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들의 임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퇴헌일기』10월 25일자에 감역 麾下에 소속된 吏屬인 서원과 산직의 姓名과 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東道監役 李井吉,字,子文 - 書員 1명(金命建) - 山直 4명(崔愛善·申信一·柳?善·車忠男)
西道 〃 掌務官,全克泰, - 書員 1명(吳善敏) - 山直 5명(李士男·張位宗·金尙民·李五同·洪者斤) 南道 〃 趙 祥,字,趾美 - 書員 1명(李益培) - 山直 5명(金?·表履回·金善立·朴今福)
北道 〃 黃爾明,字,子悔 - 書員 1명(申斗延) - 山直 5명(金天日·李承男·孔香男·權孝善·金潛同)
書員은 조선시대 각 官衙에 딸린 衙前의 하나로 관청에 따라 書吏·書員·營吏 등으로 불렀으며, 그의 임무는 감역관을 도와 官敎書를 封納하고, 禁令을 범한 자를 감역관의 報狀을 받아 한성부에 呈課 하는 일, 山直이와 廳直이 등을 거느리고 금표 지역을 순찰하고, 감역관의 순회를 도와 금령을 위반한 곳을 찾아내 위반자를 잡아들이는 일, 한성부 仕日 擧案, 工曹와 사헌부에 올리는 擧案 등을 작성해 각 郎廳에 보고하는 일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四山署 書員의 任用과 除下는 대개 한성부 우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6월 21일자 일기에 "우윤이 아침 전에 坐起하여 서원을 除下하고 그와 친한 사람으로 새로 서원을 뽑아 정했다" 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산지기는 사산감역관서의 녹을 받는 산림 감시원으로 감역관과 아전(書員)의 지휘를 받아 禁牌(나무로 된 木牌)를 차고 정기적으로 산을 순찰하고, 감역관의 순회시 보좌하며, 금령을 위반한 자를 잡아 5일에 한번 감역관의 보장을 받아 한성부에 정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산직이는 임금이 講武장에서 私獵을 금지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 두었던 것이 그 기원이며, 사산에 산직이를 두기 시작한 것은 사산감역관을 두기 전의 일이었던 것 같다. 세종 23년 7월 14일조에, "소나무의 禁伐法은 상세하여 빠진것이 없사오나, 오직 산직이의 수효가 근본적으로 적은데, 병조에서 또 산지기에게," 라는 기록과 세종 27년 11월 27일조에, "주산의 내맥인 삼각산과 청량동 및 중흥동 이북과 도봉산은 금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산밑 근처의 居民으로 산직이를 정하여 벌채를 금하소서" 하니, 가납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산직이의 임용은 감역관 중에서 수석인 掌務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다. 퇴헌일기 12월 22일자 일기에, "주인집 맏딸 종 小善이 일찍이 북로의 산직을 지냈는데, 주인이 소선을 者斤 대신으로 정할 것을 정했다. 억지로 그 청을 따라 서원에게 소선을 불러 禁牌를 지급하게 하는 즈음, 감역 조지미가 편지를 보내 부탁함이 있었으나, 난처하다는 뜻으로 답하였다." 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禁牌의 지급은 掌務官의 청에 의해 한성부에서 공조에 공문으로 요청하면 공조에서 제작하여 지급하는데, 분실했을 경우에는 掌務官이 한성부에 보고하고, 공조에 공문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산직이의 業務規程은 '5일 呈課 規程'이라 하여 각자 금패를 차고 1일에서 4일까지 산을 순찰하다가 금령을 범하는 자를 잡으면 5일에 다섯 명을 합하여 관원의 보장을 받아 한성부에 呈課 한다. 생송 한 그루에 징수하는 돈은 8전이고, 枯松 한 그루에 징수하는 돈은 9전이다. 이 같이 하기를 한 달에 6차례 한다" 그리고 5일에 一同木을 仕員 下處에 납부하는데, 呈課 때 혹 禁令을 범하고 벤 나무는 下處에 옮겨서 납부한다. 말하자면 1-4·6-9·11-14·16-19·21-24·26-29일은 각자 산을 순찰하고, 5·10·15·20·25·30일 날은 呈課보고를 하였다고 한다.
그밖에도 廳直이 1인과 각 마을 牌有司와 동리의 戶口마다 分授人을 두었는데, 分授者라고도 한다.
廳直이는 감역관이 부리는 자로, "書員 吳善明이 청지기 申斗參을 거느리고 찾아왔는데, 두삼은 곧 宋炳夏가 宣惠 郎廳에 있을 때 거느리던 바로서 몇 달 동안 李士夏에게 수학했던 자이다. 살펴보니, 그 안색이 純良하여 일을 시킬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기록과 12월 4일자에, "청지기 壽億이 現身하여 立役하였다."는 기록에서 청직이의 직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기운이 매우 지쳐서 문득 산을 巡審할 힘이 없어, 書員으로 하여금 간범을 적발하던 전례대로 청지기 壽億과 함께 다시 巡審하게 했다." 또 4월 12일에 "황자희가 그 청지기를 머물게 하고 자신이 급히 돌아가는 한을 전하여 말하게 했다."는 말에서 그의 신분은 평민 내지 중인으로써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로 감역관을 도와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牌有司와 分授者(分授人)가 있었는데, 이 들의 구성과 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평소에는 本業(生業)에 종사하며 산림을 감시하다 감역관이 순찰하는 날(매월 8일과 18일 28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집결해서 점고를 받고, 감역의 지휘하에 禁令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奸犯을 적발하는 일을 도왔던 것 같다.
牌有司가 分授者(分授人)의 대표자인지? 아니면 洞里를 대표한 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퇴헌일기』1월 20일자에, "분선공 내계의 패유사라는 자가 거듭 와서 고하기를 이참의 집 노복이 큰 생송 1그루를 함부로 베었다고," 한 기록과 1월 16일자에 "線 峴을 넘어 良鐵里에 이르니, 牌有司가 이미 와서 중로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 하여금 산을 두루 살펴 奸犯을 적발하게 하고, 함부로 도끼질한 죄로써 각 리(里)의 패유사에게 捧招하고 장차 上司에 보고하여 중하게 다스리고자 한 즉, 일제히 호소함이 한 둘이 아니거늘 이에 도끼질한 흔적을 없애고 다시 보살피게 했다. 길을 돌려 新寺村에 이르러 옛 내관의 객실에 앉으니, 원근의 분수인과 패유사들이 일제히 모여서 대령하였다. 또 연희중에 이르니 촌변 패유사가 아직 중로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기에 笞杖을 중하게 치고, 이어서 간범을 적발하게 한 뒤 별도로 엄하게 신칙하였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마을의 대표자로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산림을 감시하다 감역관의 순회시에는 禁牌를 차고 점고에 임하여 감역의 지휘를 받는 자를 有司라고 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分授者(分授人)는 사산 금표 주변의 마을이나, 집에 살고 있는 각 戶口에 일정한 구역의 산림이나 성곽을 지키도록 몫을 지어 分授牌를 작성하고 牌를 나누어 준 사람을 말한다. 分授者가 士大夫이건 평민이건 간에 평소에는 本業에 종사하면서 禁令을 범한자를 발견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分授地에서 몰래 벌채를 당하면 禁法에 "分授家가 비록 송림에서 멀더라도 만약 本司에 보고한 즉, 한 그루 벌채 당한 죄가 生松을 벤 것과 다르지 않고, 분수인에게는 곤장 50대를 치는데 納贖하고자 하면 1그루 당 무명(細木) 1필을 바쳐야 한다." 하니, 관리의 책임을 적용하는 법과 죄를 엄격하게 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分授人은 감역관이 巡行하는 날(8·18·28일)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미리 집결해서 分授牌를 가지고 點閱을 받았다. 이때 감역관은 山直과 牌有司 등으로 하여금 해당 분수처에 禁令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한 뒤 문제가 없으면 分授者를 해산시켰던 것 같다. 당시 分授人의 點閱은 매우 엄격하여 宮安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 같다. 예컨데 퇴헌일기 12월 18일자에, "인경궁 안의 준수방으로 향하여 본방 사재감 분선공 내계의 분수인 을 점고 하여 간범을 적발한 즉 어린 소나무 10여 그루가 벌채되었기에 특별히 엄하게 단속하였다. 대전별감 한 사람이 分授 點考를 받는 것으로 일컬었는데,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서부의 관에 이미 戶案으로 分授牌를 작성했으니, 그 牌로써 點考 하는 것이 곧 나의 職事이다. 만일 억울하다면 도로 部官과 上司에게 하소연함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니, 별감이란 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는 기록에서 戶口마다 分授牌의 작성과 감역의 分授者 點閱은 매우 엄격하여 宮安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었음 알 수 있다.

5. 글을 맺으며

이상 퇴헌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사산감역관의 직무를 살펴본 바와 같이 왕실에서 사산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게된 것은 宗社의 安寧과 직결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나무를 심고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한 것은 토사의 유출을 막아 우기에 水難을 미연에 방지코자 했으며, 무당과 전염병자, 도둑 등의 은신처를 차단하여 민생의 安寧과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록과 여타 문헌에 없는 四山監役官署와 先生案이 있었다는 사실과 한성부에 속해 있으면서 병조와 공조의 지휘를 받았다는 점과 하부조직이 있다고 하는 기록은 사료적 가치가 있으며, 조선시대 사산감역관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儒生이 "관직에 부임할 때 임금에게 나가 謝恩하는데, 이때 선물을 준비해야 했다"는 점과 "宗廟의  廟 大祭에 백관이 誓戒를 받은 뒤에는 또한 喪次에 왕래하는 것이 불가했고," 궁녀가 병이 나면 宮밖으로 나가 치료하는 疾病閣이 있었으며, 임금이 조회하는 날의 모습과 崇陵(顯宗과 妃)에 행차하는 날에 관리들이 이른 새벽부터 궁중에 나와 준비하고, 正朝 大禮의 의식을 익히기 위해 禮行 연습하는 장면을 기술한 내용은 무척 인상적이다.
더욱이 청나라 "황제의 생일날 많은 관원들이 의정부의 문에 나갔는데, 하례의 절차를 바라보니, 위의가 한결같이 주상이 거둥한 때와 같았는데, 많은 관원들이 전후로 사배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려 만세를 불렀다"고 하면서 사대의 예를 비판하고 있다. 流頭節(음력 6월 15일)의 하루를 즐기는 장면과 "종이 말을 타다 禁吏에게 잡혔는데, 이에 2냥 5전의 벌금을 물리는 죄로 처벌했다는" 기록과 숙종 11년-12년 사이에 중앙관리와 지방수령들의 성명이 수십명 등장하고 있어, 당시 관리들의 성명을 파악·복원하는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밖에도 서울의 사라진 옛 지명과 명승지, 명현의 家址가 등장하고 있으며, 궁중에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예를 올리는 장면과 사신의 接伴이나 拜表하고, 예를 갖추는 절차를 기록하고 있어, 퇴헌일기는 당시의 궁중 예례와 서울학연구에 있어 긴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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