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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시설묘지 설치 및 관리

by "율문" 2019. 3. 3.

장사 시설묘지 설치 및 관리

장사 시설묘지 설치 및 관리 안내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정의 본인과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ㆍ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 이내 100㎡ 이내 1,000㎡ 이내
설치방법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신청 설치 전 허가 신청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① 구비서류
- 묘지의 평면도
-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타인의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승낙서
② 개인묘지 설치 신고서의 작성 ③ 개인묘지 설치 신고 필증 교부
① 구비서류
- 묘지의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소유의 경우)
② 가족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의 작성
③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④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 허가증 교부
① 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종중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의 작성
③ 10일 이내에 종중ㆍ문중묘지 설치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④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종중묘지 설치 허가증 교부
설치기준
주요내용
① 묘지는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2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 분묘의 현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① 좌와 동일
② 좌와 동일
③ 묘지는 가족장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좌와 동일
② 좌와 동일
③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설치제한지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참조
분묘의 설치기간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가능 하다.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한다.(장사등의 관한 법률 2015.12.29. 개정「2016년 8.30 시행」)
묘지의
사전매매금지
2001년 1월 13일부터 공설묘지 또는 사설법인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나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위반시 행정처분 ① 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위반 시
- 개수명령,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등
② 설치제한지역 위반 시
-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시설폐쇄 등
③ 설치신고ㆍ허가위반 시
- 개인묘지의 경우 : 300만원 과태료
- 가족ㆍ종중ㆍ문중묘지의 경우 :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시설폐쇄 등
④ 묘지의 사전매매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분묘 :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봉안시설의 설치

봉안시설의 설치 안내
구분 가족ㆍ종중ㆍ문중봉안당 봉안묘(탑)
개인 가족 종중·문중
면적 100㎡이내(연면적) 10㎡이내 30㎡이내 100㎡이내
설치기준
주요내용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방법 설치 전 사전 신고
설치제한지역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참조 (타법저촉 규정)
구비서류 ① 종중ㆍ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실측도 및 구적도
③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타인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
① 평면도
② 봉안묘(탑)의 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③ 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개인과 동일 ① 봉안묘(탑)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 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실측도 및 구적도
③ 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10일이내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시 → 관계기관 등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 → 확인 → 결재 → 납골묘ㆍ탑ㆍ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설치완료 후) → 신고필증 교부

공설, 사설 장사시설 현황

공설공원묘지
공설공원묘지 현황 안내
명칭 위치 면적(㎡) 사용기수 비고
춘천시 안식공원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50 65,947 1,673
사설공원묘지 현황
사설공원묘지 현황 안내
명칭 위치 면적(㎡) 사용기수 비고
춘천공원묘원 춘천시 신북읍 상천3길 105,204 3,229
경춘공원묘원 춘천시 서면 경춘로 266,972 13,595
동산공원묘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9,044 714

춘천시 안식공원 사용

춘천시 안식공원 사용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묘지, 잔디장지, 안식의 집을 사용할 수 있다.
  • 일반묘지, 안식의 집 : 관내거주자(춘천시에 90일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및 산모의 사산아)
  • 잔디장지 :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춘천시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부랑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 또는 안식의 집에 안치할 경우
  • 배우자가 안식시설에 안치되어 있으면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안식시설에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그의 배우자를 개장하여 안식시설에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
안식공원 사용허가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묘지, 잔디장지, 안식의 집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안식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을 춘천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식공원 사용기간
일반묘지 및 안식의 집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잔디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연고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페이지담당

부서명: 장수건강과

전화번호: 250-4775

최종수정일: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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