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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by "율문" 2019. 3. 4.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시행 2019. 1. 7.] [경찰청훈령 제905, 2019. 1. 7., 일부개정]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1358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아동복지법4 같은 법 제33에 따라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실종·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경찰서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소속 하에 둔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장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및 선발

4(모집 공고)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다.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지회·지부 포함) 및 대한노인회(지회·지부 포함) 자체 공고 등

2. 고용노동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활용

3.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구대·파출소 게시판 등 활용

5(제출 서류) 아동안전지킴이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배치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안전지킴이 지원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3.아동복지법 시행령33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4. 아동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5.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6. ·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6(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서장 소속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운영하는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2. 해당지역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의 회원 및 대한노인회 지회의 회원

3. 아동안전 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장을 간사로 한다.

8(선발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아동안전 지킴이 업무 수행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 ·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발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측정·평가하기 위한 면접 및 체력검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9(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2.청소년보호법2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0(위촉)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증을 교부한다.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장과 신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분증 분실 등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는 제2항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다시 교부한다.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그 해 12월까지로 한다.

11(인력 구성) 삭제  <2019. 1. 1.>

12(해촉)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사람에게 9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던 사실을 위촉 후 알게 된 경우 해당 아동안전지킴이를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결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경우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위촉장 및 신분증, 복장 등을 지체 없이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3장 아동안전지킴이 임무 및 관리 감독

13(임무) 아동안전지킴이는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를 거점으로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 근무를 지정한 곳에서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활동사항과 실적을 기록한다.

1. 아동보호구역과 통학로, 놀이터·공원 주변 등에 대한 순찰 및 아동 지도

2.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

3. 통학로 주변 아동긴급 보호소(아동안전지킴이집)등과 연계 활동

4. 비행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취급 사항

5. 그 밖에 성폭력·학교폭력, 실종 및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14(복무 원칙) 아동안전지킴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

2.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나 감독권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 중 음주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관할지구대 및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라 한다)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내린 지시를 이행할 것

15(근무지 지정)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아동안전보호인력과 중복해서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 통학로 주변·공원·놀이터 등 아동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곳

2. 학교장이나 시··구청장이 아동안전지킴이 순찰을 요청하는 곳

3. ··구에서 지정·운영하는 아동보호구역

4.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배치가 필요한 곳

16(근무 시간)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시간은 평일 3시간 이내 범위에서 아동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시간대로 지정한다.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아동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학교의 학교장 등의 요청이 있거나 하교시간의 변동,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7(근무 방법) 아동안전지킴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는 도보순찰 또는 거점근무 등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근무 전·후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집결하여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에게 근무시작 및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폭염·폭우·혹한 및 기타 기상이변 등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경우는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 교육·휴식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8(근무 관리)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또는 아동안전지킴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은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관할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지정, ·퇴근 관리 및 현장근무를 지도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21조로 편성·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인력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9(교육)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완료 후 활동 개시 전·후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수행 및 아동안전지킴이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근무 배치 전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20(점검 및 실적 보고)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활동실적 등을 관리하고 매월 5일까지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실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4장 복장 등 활동비 지급

21(복장) 아동안전지킴이는 근무 시 경찰서에서 개별 지급된 아동안전지킴이 로고가 부착된 단체복과 모자를 착용하여야 하며, 신분증과 호루라기·활동수첩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장 착용 시기는 기상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동절기(34, 1012)에는 겨울용 점퍼와 모자를 착용한다.

2. 하절기(59)에는 여름용 조끼와 모자를 착용한다.

3. 활동수첩에는 근무시간 중 취급한 아동보호 등 활동사항을 기록한다.

아동안전지킴이가 해촉된 경우 복장 등 지급품 전부를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안전지킴이의 사망 등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활동비)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23(보험 가입)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4(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아동안전지킴이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및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5(유효 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1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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